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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과 세금절세 및 세무신고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직접 하기 - 전2권 - 개정 5판, 자영업자의 성공 창업을 위한 사업자금 운용, 창업 관련 정부지원자금 활용, 1인기업 4대보험 관리와, 개정4판
이진규 지음 / 경영정보문화사(경영정보사) / 2021년 1월
평점 :
구판절판
무역
실무를 살피다 보면 "내국 신용장"이란 게 나오는데, 신용장이란 건 본디 이 기업을 전혀 모르는 외국 측의 거래 상대방에 대해
일종의 지급 보증을 서 주는 증서, 제도의 일환입니다. 따라서 본질적으로 "외국과의 거래"에 소용되는 녀석인데, 앞에 "내국"이
붙으면 뭔가 모순이 아닌가 하는 느낌이 들 수도 있습니다.
이것의
도입 취지는 수출 업체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즉, 수출 기업이 완제품을 만들기 위해 원자재, 혹은 하도급을 필요로 할 수
있는데, 그 상대기업들이 이 기업의 대금 지불 능력에 의심을 품는다든지 해서 거래에 선뜻 나서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중간에 은행이 나서서 "이 기업 괜찮으니 마음 놓고 거래를 트라"고 일종의 보증을 서 주는 것입니다. 신용장은 마치 어음처럼
활용되어, 신용장을 발급 받은 기업은 미리 이를 은행에 제시하여 자금을 끌어 쓸 수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기업에 제품, 용역을 공급한 업체 역시, "수출품"을 취급한 것으로 간주되는데, 이렇게 되면 좋은 점 하나가
"영세율"의 적용 대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제품 제조뿐 아니라 "용역"에도 적용되는데, 예를 들면 사우디로부터 우리 기업이 수주를
따낸 공사를 놓고, 일부를 국내 업체에 다시 하청을 주면, 이 하청업체 역시 "수출 기업, 수출 실적"으로 집계된다는 겁니다.
또, 당연히 매출 부분에 대해 영세율이 적용됩니다.
재미있는
것이, 면세사업자가 중간에 끼면 국고 수입이 늘어날까 줄어들까의 문제인데,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면세"가 끼니까 당연히
줄어든다는 쪽으로 냉큼 결론이 미칩니다. 그러나 결론은 정반대로, "늘어난다"인데, 이런 걸 두고 "누적효과"라고 합니다. 이유가
뭐겠습니까? 면세사업자는 메출세액도 납입하지 않지만, 매입세액도 환급받지 않습니다. 이 사람이 납입하지 않았던 매출세액을,
그로부터 공급받은 다른 사업자가 "매입세액 환급"을 또 못 받습니다. 이러니 오히려 국고수입이 증가하는 것이죠. 역설적이지만 그
이치를 알고 보면 당연한 결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