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을 알아야 부가 보인다 - 2018 개정 세법 반영 최신판, 상속, 증여, 양도, 사업.근로소득세의 모든 것
이동기 지음 / 청림출판 / 2018년 2월
평점 :
구판절판


사업을 영위하다 보면 이익이 나기는커녕 손해를 보기도 일쑤인데, 이 경우 세금 납부 과정에서도 또 불이익을 받는다면 기업 입장에서 여간 억울한 일이 아닙니다. 번 돈은 꼬박꼬박 신고도 하고, 일일이 부과되는 금원을 납부해야 할 뿐 아니라, 신고 의무 해태에조차 징벌이 주어지는 게 현실임을 생각하면 더욱 그렇습니다. 그래서 특히 중소기업 영위 업종의 경우, 당해 사업연도에 부과된 세액을 한도로 하여, 그전에 발생한 결손금도 소급해서 환급받을 수 있도록 특례를 마련합니다.

이 경우, 결정세액을 한도로 삼게 한 건, 만약 이런 한도를 정하지 않는다면 국세청에 세금을 내는 게 아니라 아예 돈을 타 가는 사업자, 기업이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환급이란 이미 낸 돈을 돌려받는 게 그 본질인데, 이 한도를 넘어 어떤 시혜를 받는 기업이 생긴다면 그 역시 문제가 아닐 수 없죠. 또, 과세표준화 확정 신고 기한을 넘겼다면 이에 대해서는 환급 조치가 이뤄지지 않습니다.

소득에는 배당소득, 이자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연금소득, 근로소득 등 여러 종류가 있는데, 이 중 양도소득에서도 "결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을 사들여 적정 시점에 판매할 생각이었는데, 그새 시세가 하락했고 그 하락한 가격에 양도할 수밖에 없었다면 이는 분명한 결손 발생입니다. 그렇다면, 예를 들어 2017년에 손해를 본 금액은, 다음해인 2018년에 소득을 신고할 때 이를 보전받을 수 있는가? 현행 법제는 이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즉, 전년도(혹은 그 이전)에 손해를 얼마를 보았든 간에, 다음 해에 이를 배려하지는 않는다는 뜻입니다. 반대로, 올해 6월에 큰 손해를 보았고, 11월 경에 이익을 올렸다면, 이는 얼마든지 상계가 가능합니다.

아마도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정책적으로 배려할 필요가 적다고 보아 입법상 이런 태도를 취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를 들어 이런 주장을 보십시오. http://www.taxtimes.co.kr/hous01.htm?r_id=112167 김면규 세무사가 쓴 이 논설을 읽어 보면 아래와 같은 대목이 있습니다.

... 이와 같이 매매와 양도는 본질을 같이함에도 불구하고 소득세법은 사업소득과 양도소득으로 구분하여 과세함에 따라 매매는 사업소득이므로 결손금의 이월공제가 허용되고 양도는 양도소득이므로 결손금의 이월공제가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세금 부담에 차이를 가져오는 모순을 낳고 있다.

또 하나의 모순은 두개의 양도 부동산 중 하나는 소득이 발생하고 하나는 손실이 생긴 경우에 이를 같은 과세기간에 모두 양도하면 소득과 손실을 상계하여 과세하고 과세기간을 달리하여 각 각 양도하면 손실분을 상계하지 않고 소득분은 전액 과세됨으로써 세금부담에 형평성을 잃게 된다.....

(출처: 세정신문 2008. 2. 25) 일부 띄어쓰기 수정은 본 서평자가 함

현행 소득세법상 결손금 이월은 오로지 사업소득에 한해서만 허용됩니다. 이분의 주장은, 매매는 사업소득이라 간주하여 결손금 이월을 인정하고, 양도는 매매와 본질이 같음에도 불구하고 인정하지 않는 모순을 지적하는 겁니다.

세법도 이에 대한 반론 근거를 마련하지 않는 건 아닙니다. 즉 이 논설 중에도 언급되었듯이, 매매는 사업성이 없는 것이고, 양도는 그것만을 전문으로 하여 이뤄지는 것이므로 사업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거죠.

이 논설에서는 후반부에 "....이러한 태도는 법인세법이 양자를 구분하지 않고 일괄 취급하는 것과도 모순된다. 즉 귀속 주체가 법인이냐 개인이냐에 따라 효과를 달리하는 건... "이라며 역시 현행법규의 모순을 다른 각도에서 또 지적합니다. 타당하긴 하나, 이는 지난주차 서평에서도 언급한 것처럼 법인세법과 소득세법이 "순자산증가설/소득원천설"로 규율 태도를 달리하는 점에서도 파악되어야 할 필요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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