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이 스스로 얼마얼마가 소득이라고 신고했을 때, 평소에 기업해 오던 장부상의 수치와 일치하면 원칙적으로 아무런 추가 수고가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결과는 현실에서 거의 일어나지 않고, 반드시 무엇을 빼든, 더하든, 수정을 거쳐야 하는데 이것을
소득처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소득처분 행위, 즉 "더 벌어들인 만큼을 원 소득에 보태라"고 하건, 반대로
"이만큼은 빼라"고 하건 간에, 이 소득처분이 있음으로 해서 비로소 납세 의무가 생기는지(반대로 없어지는지), 그렇지 않고
처음으로 소급해서 경제 활동 시점 당시부터 생기고 생기지 않고를 결정하는지는 다툼이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회사 A가 국세청에
백억원을 6년 전에 벌었다고 신고했는데 이후 국세청에서(혹은 A가 고용한 회계사가) 20억원만큼을 소득으로 추가했다면, 이
20억원은 6년 전에 번 것인지, 아님 지금 고치는 시점에서 새로 생긴 걸로 간주할지에 관한 다툼입니다.
이게 중요한
이유는, 세금을 매길 수 있는 기간이 5년 이내이기 때문이죠. 6년 전에 벌어들인 걸로 보자면, 비록 나중에 발견했다고 해도
벌써 5년이 지났으므로 세금을 부과할 수 없습니다. 개인 간의 채무는 소멸시효가 적용되는데, 이런 건 적절히 독촉만 하고 그
증거만 남기면 원칙적으로 (십 년을 넘어) 무한정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과세행위는 소멸시효가 아니라 제척기간을 따지므로
적절한 시점에 "집행(재판을 걸어 공매처분을 한다든가)"을 하지 않으면 다 없어집니다.
만약에, 살펴 보니 이만큼 더
벌었네? 라면서 플러스 금액을 발견한다면 이런 건 "유보"라고 합니다. 반대로, 요만큼은 번 데서 빼야 한다고 마이너스 처리를
하면, 이걸 "△유보"라고 합니다. 저 세모 표시 같은 게 마이너스라는 뜻입니다. 책에 보면 "...이런 유보, 혹은 △유보는,
이후의 사업연도에서 다른 세무조정에 상쇄되는 게 보통이다..."라고 합니다. 즉 이번 연도에 "유보"가 있었다면, 다음 혹은 그
다음 연도에 꼭 △유보가 한 번은 발생하여, 없던 결과나 마찬가지로 간다는 거죠.
그럼 뭐하러 번거롭게 뺐다 넣었다를
반복하느냐, 세금은 대개 1년을 단위로, 누진제를 적용합니다. 그래서 특정 연도에 소득이 많이 신고되면, 일정 부분이 다음 해로
미뤄지는 것보다 세금을 더 낼 수 있습니다. 5년 혹은 10년 단위로 총액이 같아도, 매 년 고르게 분포되는 게 기업으로서는
유리할 때가 많습니다. 반대로 플러스 유보 처리가 되었을 때, 다음 해에 마이너스 처리가 되니 결국 손해가 없을 듯해도 실제로는
(여러 이유 때문에) 덜어져 봐야 별반 좋을 게 없는 경우가 또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