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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법인세법 - 제2판
노현섭.김영화 지음 / 피앤씨미디어 / 2017년 2월
평점 :
개인은
개인 소득세를 내고, 법인은 법인세를 냅니다. 법인은 법(종류 불문)에 의해 "인(人)"으로 여겨지는 단위를 말합니다. 자연인이
사람으로 인정받는 데에는 출생 신고 외에 특별한 절차가 필요 없지만, 법인은 설립의 절차가 따로 요구됩니다. 그래서 법인세를
실제 내기도 하고 법인 해산 판결도 내려지지만 이런 법인이 존재하는 건지, 아니면 있지는 않으나 있다고 가정하고 사회 생활과
제도의 편의를 도모할 뿐인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갈립니다.
이미
법인세를 냈는데 또 개인(주주 등)에게 소득세를 부과하는 건 이중과세라는 논란이 있었습니다. 법인 실재설의 경우, 엄연히 법인은
자연인과 구별되는 실재 단위이므로 이런 과세 정책이 정당하다고 주장합니다. 법인 의제설은 반대로 이중과세의 부당함을 지적합니다.
"법인세란
그저 조세의 편의를 위한 제도일 뿐이다"라고 주장하는 분들이라 해도, 반드시 후자의 입장에 서는 건 아닙니다. 양설의 대립
여부를 떠나, 법인세 제도를 마련해서 기업 단위에서 먼저 세금을 걷는 건 조세 당국 입장에서 매우 편하기는 합니다. 이 때문에,
현대 학계에서 실재/의제의 대립은 대부분 무의미하다고 보며, 법인의 존재는 조세 징수의 편익에도 큰 이유가 있다는 제3의 입장이
너른 지지를 받습니다.
어떤
학자분(한국에서는 김현동 교수 등)은 "법인이라는 길목"에서 일단 조세를 거두어들여야, 수없이 복잡하게 꼬여 있는 개인 소유
관계의 미로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맞는 말입니다. 지분이나 소유권 관계가 투명하지 않은 것은 대부분 탈세를 목적으로
삼기 때문입니다. 이걸 일일이 세무 당국에서 추적한다면 막대한 인적 자원, 경비가 소요될 터입니다.
한국에서는
그로스업 방식으로 이중과세 논란을 해결합니다. 일단 주주 소득에다, 법인세 단계에서 납부했던 금액을 도로 더한다는 게
중요합니다(실제로 주주가 받은 돈은 법인세 납부 후 줄어든 배당액인데도요). 이렇게 해서 일단 소득세를 계산한 후, 세액 공제
방식으로 법인세 납부 부분만큼을 빼 줍니다. 앞서 세액 표준 계산시 (받지도 않았는데) 합쳐진 돈보다, 이처럼 세액 공제 방식으로
덜어지는 돈이 더 클 수밖에 없습니다. 대체로 소득공제보다는 세액 공제가 유리하다는 점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그럼 그로스업은 왜
해 주느냐? 나중에 세액 공제를 해 줄텐데 애초에 법인세 납부 후 금액이 표준이 된다면 그야말로 이중 공제를 해 주는 셈
아니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