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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 토지수용보상금 지키기 - 세금 덜 내는 수용보상금 사수 비법
이장원.이성호 지음 / 삼일인포마인 / 2019년 10월
평점 :
구판절판
[ 나의 토지수용 보상금 지키기] 공익 수용 되는 토지에 있어서 세금감면 할 수 있는 절차와 방법, 그리고 실제 수용되는 사업절차는 어떠한지 그리고 해당 되는 공익 수용 보상금에 대한 명세서 항목은 어떨게 해헉 하여야 하는지 또한 이를 매각시
혹은 수용 보상금에 대한 양도 소득세제에 대한 기본 이해도 이글 주제어로 한 챕터에서 자세히 다루어 주어서 일반인들이
막역 하게 생각하는 실무적인 공익 수용 토지에 관한 올바른 이해와 세금 절차 까지도 큰 무리 없이 설명이 되엇다.
또한 중점적으로 보고 있는 수용 보상금에 대한 양도 소득세 기본은 게산 방법과 취득 사액 그리고 취득 가액 산벙 방법및 가산세가 나오는 경우와 추가 양도에 대한 합산 과세, 마지막으로 현지 한국이 아닌 외국에 거주 하는 영주권자나 이주민들에 대한 양도 소득세 체크 포인트도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전체적으로 7장 챕터로 구성된 내용은 . 기본적인 세액 감면 4가지 즉 공익 수용 감면, 개발 제한 구역 감면 , 대포 보상 과세 특레 , 토지 수용등의 대체 취득에 대한 감면 을 다루 엇고,,, 수용 부동산이 농지이거나 임야, 대지인 경우에 따라서도 다르게 절세나 대토가 가능 한 방법으로 안내를 하고 있으며, 수용 부동산 주택 이나 건물인 경우에도 취근 9.13 대책 이후로 부쩍 1주택 이외의 경우 투기 세력으로 보고 LTV 및 기타 대출 제한 및 양도 소득세 중과로 이 부분이 더욱 민감하게 재산권 보호 및 수용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에 충족 될 수 있는지도 확인 하여 볼 사항이다.
기타 , 사업용 토지와 비사업용도 토지의 경우 처리 방법, 미등기시 사산 수용시 대책, 공부상 상업용도이지만 현황이 주거인 경우에도 어떤 식으로 세금이 매겨지고 비과세 요건 또한 다르게 적용 될 수 있는 사례가 있어 주의를 요하기도 한다.
마지막 챕터를 통하여 여러가지 사레들 , 실제, 규제나 벌금 제한이 역했던 시절 행해졌던 이중 계약이나 다운 업 계약서
그리고 사전 증여,및 수용 보상금으로 자녀 부동산 취득의 경우 양도세 혹은 증여세 문제등도 사례를 들어 다뤄본 점이 일반인들의 이해를 높이는데 주효 한듯 하다.
세금신고란 것이 잘못 신고 되면 정정 하기도 어렵거니와 해명과 소명을 거쳐서 다시 조정 되는 관계로 여간 해서는 간과 하지 않고 전문 세무사와 이러한 부분을 짚어 보고 상의해 나가는 것이 수수료 좀 아낄 요량으로 스스로 과감하게 해나가는 것 보다는 낫 다라는 생각 이다.
내년 부터 본격 시작 되는 도시 계획 시설 및 공원 일몰제등에 따라 수많은 도시지역의 공익 사업에 따른 토지 보상 문제가 점차 대두 되고 가시화 될 듯 하고, 이미 발표된 3기 신도시의 토지 보상 부분도 단계적인 이행를 하고 있어서 주변 지역으로의 대토등을 토한 감면이 벌써 진행 되고 있는 듯 학다.
한번이 책자의 모든 내용이 한눈에 들어 올 수는 없지만 현실 상황에 맞닥 뜨리는 하나 하나 요건을 짚어 보고 이중 챕터에 맞는 상황을 찾아 펼쳐 본다면, 100% 답이 될 순 없지만 그래도 최소한 기본 지식을 무장한 상태에서 국세청과 혹은 지방 관청과 세무에 관해서 응답을 하고 소명을 거쳐 제대로된 자신의 소유 부동산에 대한 재산권을 행사 할 수 있을 것이다.. 다가오는 2020년 7월이 그리 멀지 않은 계절이다 벌써 많은 지자체 토지 소유주나 이를 매수 하려고 대기 중인 수요 중에는 최선과 차선 그리고 상대적인 가격 매입에 있어서도 신중히 접근 하고 있다.. 일몰제에 따른 도시 계획 시설의 원천 회복에 따른 토지 수용 보상 혹은 원형지 개발에 대한 요구및 압력 또한 높아지리라는 것이 토지를 바라보는 전문가나 컨설턴트의 입장이 아닌가 생각한다.. 책력거99 . 적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