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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생의 절세 황금키
조남철 지음 / 삼일인포마인 / 2019년 3월
평점 :
구판절판
[조선생의 절세 황금키] 한국에서 사업을 하려면 두 가지 중 하나를 선택 하여야 한다. 하나는 개인 사업자 이고 다른 하나는 법인 사업자 이다. 흔히들 절세 유형에 따라서 어떤 것이 유리 하다 그렇지 않다를 논하고 있기는 하지만 사용 용도다 목적에 따라서 다소 다르다.
이책 , 조선생의 절세 황금키는 우선 현 조세법무상에서 이뤄지는 세제 종류와 혜택 , 개인이나 기업으로 법인 전환시 부담 되는 세금 종류나 규칙에 대하여 상세히 기술해 놓앗다. 실제 조세가 이뤄지는 판례나 사례별로 자세히 기재애 놓아서 한번 일독을 한 후라도 필요한 부분을 발췌해서 다시 읽어 본다면 더욱 이해가 쉬워 지는 부분이다.
개인사업자는 누구나 세금을 적게 내고 싶어 한다. 또한 법인 사업자라면 , 적법한 방법을 찾아 서라도 자금을 개인 배당을 받거나 급여 소득으로 전환 하고 싶어 한다.
하지만 , 우리나라의 조세법상 녹록치 않아서 이 모든 돈거래의 오고 감은 신고절차와 내역에서 따라서 분류 하여야 하고 때론 분류 되지 않은 소득과 자금은 세무 조사의 타깃이 되기도 한다.
특히나 법인의 경우 , 기존 개인 사업자 활동을 하다가 전화된 업체의 경우 , 법인 대표 임의로 자금을 꺼내 사용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경우 가지급금의 문제가 쌀여서 나중에 세금 폭탄을 받기에 충분한 근거를 제공 하기도 한다.
그리고 , 가업승계나 , 기업이전의 방식과 절차 시간 분배를 소흘이 한 기업들의 경우 갑자기 창업주의 사망시 막대한 유산 상속세로 인하여 , 그동안 10 수년 이상 어어져온 가업이나 기업을 세금 문제로 인해 헐삾에 매각 하거나 다른 기업에 의해 적대적 합병이 되기도 한다.
대론 그 아들들이나 직계 가족이 승계 하더라도 막대한 세금을 처리 하지 못해서 또한 기업은 부도의 길을 걷기도 한다.
이 모든것이 적법한 절차에 의한 세금 세법에 대한 무지 라고 한다면 틀린 애기 일까 , 개인 사업자이던 법인 사업자이던 한번에 모든 것을 해결 하려 하지 말고 , 한단계 한단게 차근차근 조세 경감을 위한 전문가 자문과 사례 분석 , 그리고 적절한 컨설팅을 통한 중재안이 있었더라면, 최악의 상황을 피할 수 는 있었을 것이다.
비교 되는 예로 , 대기업들의 수천억 혹은 수조원에 이르는 자금의 기업 승계 작업은 온통 신문 지상을 오르 내리지만 적법 하게 이뤄지는 것이이어서 조세국에서도 크게 문제 삼지를 못하는 것이다.
아는 것이 힘이다라는 예전 구호가 있다. 이제는 아는 것이 돈이다 라는 것을 생명처럼 지니고 있어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만 ,,, 책력거99 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