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세 말 이래 국가는 의학을 신학적, 법적 후견으로부터 해방시키려고 노력해왔다. 19세기에 의료 권력은 공중보건학의 형태로 나타났는데, 이는 나치 독일 하에서 인종적 위생학으로 끔찍하게 변형된다. 하나의 의학적 프로그램이 대학살로 이어질 수 있다는 발견은 너무나 심각한 트라우마였기에, 세계의 의사들은 다시금 법적 후견에 의해 보호받기를 원했다. 

몸이 인격의 토대 Substratum로서 "놀리 메 탄게레" noli metangere(나를 만지지 말라)에 의해 보호된다거나, 인간이 "자기 자신의주인, dominus membrorum suorum이고 "스스로에 대한 권리"jus inse ipsum 를 갖는다는 따위의 언명은 모두 인간이 자기 몸의 소유자임을 노골적으로 말하지 못하게 하는 종교적 검열의 존재를 폭로한다.
 실로 프랑스 법의 독트린은 몸의 실체를 인정하지 않으려 했다. 몸이 상품이 되는 것을 막는 사명이 자신에게 있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사실 자신의 몸과 자기에게 속한 모든 것을 소유권에 의해엄격히 보호받는 것과 몸에서 떨어져 나온 모든 것이 (황금으로 바뀔 수도 있는) 쓰레기로 취급되는 것 중에서 어느 쪽이 더 인간에게불명예스러운 일이겠는가? 

시체가 성스러운 것은 물건이기 때문이다.

탄생과 달리, 물리적 죽음과 법적으로 공증된 죽음의 구별이있을 수 있지만, 죽음의 순간을 특정하는 문제는 임신 과정 속에서인간 존재의 출현 순간을 특정하는 것보다 훨씬 쉽다. 그리하여 우리는 시간 순서와 관련된 문제를 없앨 수 있다. 시체는 계속 시체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시체는 어떤 면에서 가장 나무랄 데 없는 몸이다. 산 자는 인간이지만, 죽은 자는 몸일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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