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로마법으로부터 법의 세계를 인격과 물건으로 나누는전통을 물려받았다. 우리는 로마의 법률가들과 그 후계자들에게이 이분법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부터 살펴야 한다. 일단 인격은 법적 무대에서 개인 신체와 영혼을 식별하기 위한 이론적 가공물로서 나타났다고 말해두자. 하나의 사법체계 안에서 인격은, 권리주체‘(권리들을 향유할 수 있는 주체)라고도 일컬어지는데, 현실적으로 실존하는 존재일 뿐 아니라, 법인, 즉 개인들의 집합을 대표하는 권리주체(회사, 조합)나 재산을 대표하는 권리주체(재단)의 모습을 필 수 있는 비물질적인 실재이다. 법적 무대에서 인간을 대표하는자연인은 법인과 똑같이 비물질적이다. 자연인은 신체와 동일시되는 인간을 대신하여 존재하기에, 신체의 검열을 가져온다. [인격이 신체를 대신하기 때문에 신체는 인격 뒤로 사라진다는 의미] 살인, 폭행, 상해의 억제는인격에 제공되는 보호의 파급 효과를 통해 간접적으로만 신체를 보호한다. 도둑맞은 손에 대한 가정은 특히 이 점을 잘 보여준다.
이런 관점에서는 손이 잘렸든 몸에 붙어 있든, 인간은 자기 손의 소유자이기 때문에, 잘린 손의 절도는 절단과 같다. 이렇듯 우리가 인격 또는 권리주체라고 부르는 추상적 관념은 자기 몸의 소유자일 것이다. 몸은 신체적‘이라는 형용사가 온전히 적용되는 유일한 물건이다. 또한 너무나 귀중한 나머지 그것의 사용과 처분, 그리고 그것을향한 공격으로부터의 보호가 엄격하게 정의되는 물건이다.
프랑스 법의 독트린은 공리적인 단 순함과 야심찬 소명의식 속에서 표현되었다. "몸이란 곧 인격이다.‘
인격과 물건의 기초적 구별로 말하자면, 2 천 년 전부터 그런 구별이 존재했다고 말해야 정확하다. 이 이분법 의 발명은 법을 탈육체화했고, 덕택에 법학자들은 몸의 사소함과 신 성함 둘 다에서 벗어나 통찰을 전개할 수 있었다. 이 평온한 상황을교란시킨 것이 생명공학의 폭발적 발전이다. 생명공학은 법학자들에게 몸에 대해 다시 생각해볼 것을 요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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