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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으로 쉽게 푸는 공사계약 실무
박유왕 지음 / 가나북스 / 2026년 11월
평점 :

전기공사 전문 회사에서 공무 관련 업무를 맡고 있다. 공무 중에서도 설계 내역이 주 업무였는데, 한 2년 전부터 계약 관련 업무도 겸하게 되었다. 2년이나 했는데도 여전히 어렵다. 아니 오히려 점점 더 어려워진다고 하는 것이 맞는 표현인 것 같다.
처음에는 멋도 모르고 그저 기존에 사용하던 틀에 금액만 바꿔서 계약서를 작성했고, 계약이 되고 나면 그것으로 끝이었다. 그런데 업무를 하면서 크고 작은 돌발 이슈가 발생했다. 그럴 때마다 계약 관련해서 공부 좀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었다. 그럼에도 매일 많은 업무에 치여서 그때그때 대응하는 정도에 그쳤다.
《그림으로 쉽게 푸는 공사 계약 실무》는 계약담당관과 기업 공사 실무자가 꼭 알아야 할 공사 계약 일반조건을 다룬다.
제목에서도 알 수 있듯이 어려운 글로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그림으로 알려주고 있기 때문에 직관적으로 꼭 알아야 하는 내용을 순서대로 익힐 수 있다.
공사 계약 일반조건 조문이 54조까지 있었다니 다시 한번 놀랐다.
이렇게 항목이 많으니 아무리 실무를 한다고 해도 제대로 세세하게 읽지는 않는 것 같다.
일단 제목만 봐도 어떤 것에 대한 조건인지 알 수 있다. 거기다가 무엇에 관한 세부 조건인지 Part로 분류되어 있어서 이 책 한 권만 있으면 공사 계약 일반조건 조문은 확실하게 해독이 될 것 같다.
내역 업무가 주 업무라서 <Part 04 설계변경과 계약 금액 조정>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이 가장 도움이 되었던 것 같다.
공사 계약 일반조건 제19조는 공사 진행 중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설계변경'의 명확한 사유와 그 절차적 시기를 규정한 핵심 조항이다.
현장 여건의 변동이나 설계서의 오류 등에 대해 발주 기간(계약담당 공무원)과 시공사 간의 자의적인 해석을 방지하고, 합리적인 예산 집행과 투명한 계약 금액 조정을 위한 법적 근거를 제공한단다.
여기서 중요한 내용은 언제 설계변경을 해야 하고, 설계변경은 언제 완료해야 하는지에 대한 것이다. 그리고 예외적으로 어떤 때에 우선 시공을 할 수 있는지까지 알면 된다.
가장 인상 깊었던 내용은 도면 수정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는 내용이었다.
도면 수정에 대한 비용은 한 번도 청구한 적이 없었는데, 제23조에 근거하여 당당하게 비용 청구를 할 수 있다고 하니 앞으로는 이런 부분도 세심하게 챙겨야 할 것 같다.
개인적으로 실무 담당자이기 때문에 이 책은 정말 많은 도움이 되었고, 앞으로도 많은 도움이 될 것 같다.
공사 계약 관련 업무를 보는 사람이라면 꼭 읽어보고 소장하길 권하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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