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경매를 통해 투기과열지구나 토지거래허가구역 등 규제 지역의 부동산을 마련하면 두 가지 의무가 사라진다.
1. 실거주 의무가 없다 : 낙찰 이후 실거주 하지 않고도 바로 전세를 줄 수 있어 자금 조달이 원활하다.
2. 자금 출처를 소명할 의무가 없다
재테크 관점에서의 경매
1. 적극적 재테크 : 상대적으로 낮은 가격에 부동산을 매수하고, 이를 바탕으로 임대소득 또는 사업소득을 창출하거나 다른 사업의 밑자본으로 활용
2. 방어적 재테크 : 나의 자산을 지키는 재테크로 자산 보호
부동산 경매 투자의 기본 5단계
1. 물건 검색 및 권리 분석, 상업적 분석
2. 현장 조사 : 부동산의 시세, 하자유무, 주변환경, 상권의 파악
3. 입찰과 낙찰
4. 명도 : 입찰에 성공해 낙찰받은 부동산의 점유자를 내보내는 것
5. 활용 : 낙찰받은 물건의 용도에 맞는 활용
부동산 경매는 과거와는 달리 이제는 관심 있고 기본적인 권리분석만 훈련하면 누구나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정보 공개가 투명하고, 제도도 많이 편리해졌다. 한때는 없는 사람들의 물건을 빼앗아 간다는 인식으로 부정적으로 해석되기도 했던 경매지만, 이제는 채무 혹은 세금 체납 등의 금전적 문제 혹은 조세의 선순환을 위한 법적 구제 방안으로 인식되고 있다. 개인적인 편견일 수 있으나 언론이든 혹은 사회적인 선입견으로든 우리가 경매라는 제도에 대해 부정적인 프레임을 씌웠던 것이 아닐까? 경매를 시작하려는 분들이라면 꼭 한번 읽어보기를 추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