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0만 원으로 건물주 되는 부동산 경매 - 한 권으로 끝내는 가장 쉬운 경매 가이드
김기환 지음 / 경이로움 / 2023년 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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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나라 부자들이 가지는 공통된 자산? 이라 묻는다면 대부분 바로 부동산을 꼽을 것이다. 몇 년전 비트 코인 및 전자화폐가 폭등했을 때 엄청산 수익을 거둔 사람들도 안정된 자산 관리를 위해 거금의 부동산을 구입했다는 신문 기사를 본 것도 기억난다. 어떤 유형의 자산이든 간에 결국은 시세 차익도 좋지만 감가 상각 및 가격 변동을 고려한 리스크 헷지를 해야 하는데 그 가운데에서도 변동성이 상대적으로 (어디까지나) 적고, 의식주로서 반드시 우리에게 필요한 환경이기에 부동산은 과거에서부터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들에게 뗄 수 없는 자산의 형태로 남게 될 것이다.

다만 올라가는 물가와 마찬가지로 부동산들도 폭등과 폭락을 거듭하기도 하는데 (물론 전체적으로는 우상향이다) 우리는 어떻게 이러한 큰 자산 형태인 부동산을 습득할 수 있을까? 당연히 돈이 있으면 원하는 대로 사겠지만 이제는 고금리 고물가 시대이기에,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적당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것이 가장 좋을텐데, 경매가 바로 그 대안이 될 수 있겠다.



책을 읽고 느낀 점

여러 권의 경매책을 읽었고, 현재 소장하고 있다. 어떤 책은 어려운 용어를 가지고 법적인 분쟁을 해결하는 법을 소개하기도 하고 어떤 책은 본인의 경험담을 자랑스럽게 이야기하기도 한다. 하지만 이 책의 특징은 경매를 처음 접하는 초보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풀어서 아주 쉽게 설명해준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다. 저자가 이야기하듯 우리는 부동산학, 경매학을 공부하기 위해 이 책을 든 것이 아니다.

그래서 여러 경매 낙찰 케이스를 접하고 싶거나 특수 물건등의 경매 부분에서도 중수 이상의 실력을 키우고 싶은 분들이라면 이 책이 맞지 않을 수 있다. 하지만 경매란 것은 왜 하는지, 그리고 어떤 장점이 있는지 (사실 시가 대비 100% 의 가격으로 산다하더라도 경매만의 장점도 있다) 모른채 무작정 권리 분석만 하고 있거나 낙찰 못받아 전전 긍긍 하는 분이라면 경매를 왜 해야하는지? 경매를 통해 어떤 방식으로 내 자산을 지키거나 늘릴 수 있는지? 생각해보는 계기가 될 수 있겠다.



책을 읽고 인상깊었던 부분

부동산 경매를 통해 투기과열지구나 토지거래허가구역 등 규제 지역의 부동산을 마련하면 두 가지 의무가 사라진다.

1. 실거주 의무가 없다 : 낙찰 이후 실거주 하지 않고도 바로 전세를 줄 수 있어 자금 조달이 원활하다.

2. 자금 출처를 소명할 의무가 없다

재테크 관점에서의 경매

1. 적극적 재테크 : 상대적으로 낮은 가격에 부동산을 매수하고, 이를 바탕으로 임대소득 또는 사업소득을 창출하거나 다른 사업의 밑자본으로 활용

2. 방어적 재테크 : 나의 자산을 지키는 재테크로 자산 보호

부동산 경매 투자의 기본 5단계

1. 물건 검색 및 권리 분석, 상업적 분석

2. 현장 조사 : 부동산의 시세, 하자유무, 주변환경, 상권의 파악

3. 입찰과 낙찰

4. 명도 : 입찰에 성공해 낙찰받은 부동산의 점유자를 내보내는 것

5. 활용 : 낙찰받은 물건의 용도에 맞는 활용

부동산 경매는 과거와는 달리 이제는 관심 있고 기본적인 권리분석만 훈련하면 누구나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정보 공개가 투명하고, 제도도 많이 편리해졌다. 한때는 없는 사람들의 물건을 빼앗아 간다는 인식으로 부정적으로 해석되기도 했던 경매지만, 이제는 채무 혹은 세금 체납 등의 금전적 문제 혹은 조세의 선순환을 위한 법적 구제 방안으로 인식되고 있다. 개인적인 편견일 수 있으나 언론이든 혹은 사회적인 선입견으로든 우리가 경매라는 제도에 대해 부정적인 프레임을 씌웠던 것이 아닐까? 경매를 시작하려는 분들이라면 꼭 한번 읽어보기를 추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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