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은 표현할 권리가 있다. 이 권리는 말이나 글, 예술 형태 또는 아동이 선택하는 다양한 매체를 통해 국경과 관계없이 모든 정보와 사상을 요청하며 주고받을 수 있는 자유를 포함한다.「유엔아동권리협약」 제13조 제1항어린이가 쓰고 그리고 노래하고 춤추는 일을 먹고 입고자는 것만큼 시급한 문제로 고민하면 좋겠다. - P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