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제헌절에 학교는 쉬지도 않는데
왜 태극기를 다느냐고 묻는 딸아이를 위해 준비해 준 책이다.
제헌절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었는데
그 설명으로는 부족한듯 하여 3학년 아이가 쉽고 재미있게 읽을 수 있는 책을
찾던 중에 만나게 된 책인데 역시 대박이다.
만화라서 대박은 아닌 듯하다.
방학이라 아이의 친구들도 돌아가며 읽었는데
다들 재미있고 새로운 것을 알게 되었다고 했다.
사실 우리가 생활하는 하루 하루가 다 법과 연계 되어 있는데 막연히 법은 어렵고
나와는 별개의 문제라는 생각을 갖고 생활하게 되는것 같다.
언젠가 법은 공평하다는 그 말에 참 억울하다는 생각을 가졌던 적이 있는데
법전상으로 보면 정말 공평한게 법이다.
그 공평한 법을 어떻게 공평하게 적용해 가는지
모든 사람이 공평하고 그 타당함에 수긍 할 수 있도록 법이 적용 되게 다들
노력하고 있으리라 믿는다.
어리다고 얕 볼 수만 없는 우리 다랑 초등학교의 팡팡 기자단이
평범한 시민 송이의 아버지의 억울함을 벗기기 위해 열심히 뛰는 모습에
박수를 보내면서 책을 읽었다.
아이들에게 다소 생소 할 수 있는 용어들을
아주 친절하게 책을 읽으면서 바로 바로 볼 수 있게 되어있는게
이 책의 가장 큰 장점으로 보여 진다.
또한 집중해서 보여주는 법과 관련된 사항들이 시야와 사고를 넓혀 준다.
재판과 헌법,법원 에서 하는일,법조인에 대한 자세한 설명,2007년 새로 생긴 관련 법으로 인해 2014년 사법 시험이 폐지 되고 로스쿨 제도의 도입은 나도 이 책을 텅해서 알게 되었다.
아이들도 책을 통해서 배운 새로운 용어를 실 생활에서 사용하며 아주 잘난체를 한다.
인권이라던지 살색재판에 대한 이야기,13세이하의 어린이는 취업을 할 수 없다는 부분에도 아주 큰 괸심을 보이면서 이야기 나누었다.
소장과 고소장의 차이부터 항소심 상고심등 쉽게 다가서 지지 않는 용어들을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추어 설명 되어있다.
동생에게 일사부재리의 원칙을 들먹이며
다시 이야기하지 말라는 아이를 보며 웃음이 나왔다.
경찰 아저씨가 무서운 분이 아니라 우리가 편안하게 생활하게 도와주시는
분들이라는 것 부터 법은 우리의 안전을 위해 존재 한다는 것을 자연 스럽게
알게 되며 그 평온을 위해 우리들이 해야 할 일도 알게 도와 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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