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법을 만든다면? - 교과서 속 법 지식을 쉽고 재미있게 배워요! 토토 사회 놀이터
유재원.한정아 지음, 박지은 그림 / 토토북 / 2015년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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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에는 어떤 법이 있을까요?

<내가 법을 만든다면?>이라는 책은 어린이 스스로 법을 만들어보면서 법에 대해 배울 수 있습니다.

여기는 어린이들을 위한 특별 행정 구역인 '어린이 특별시'라고 합니다. 어린이들 마음대로 법을 만들 수 있다고 하네요.

어떤 법을 만들지 막연하다면 세 가지로 나누어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족을 위한 법, 학교를 위한 법, 사회를 위한 법.

가정 안에서 생길 수 있는 분쟁은 무엇이 있을까를 찾아보면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법을 만들어 볼 수 있습니다. 가족의 범위는 부부, 부모와 자녀, 형제자매, 친척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가족을 비롯한 사람과 사람 사이에 문제를 해결하는 법을 민법이라고 하고, 죄를 판단하여 벌을 주는 법을 형법이라고 합니다. 가족과 관련된 법률을 찾아보면 사람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의 시간 순서대로 출생신고서, 가족관계증명서, 취학통지서, 입영통지서, 혼인신고서, 입양동의서, 사망신고서 등의 서류를 통해서 법적으로 인정받아야 됩니다. 그 중에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기 어려운 어린이들을 위한 법, 아동복지법이 따로 있어서 법적인 보호를 해줍니다. 또한 다양한 형태의 가족을 돕는 법들, 다문화가족지원법이 만들어져서 사회적 차별을 받지 않고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어린이들이 가족 안에서 만들고 싶은 법은 무엇일까요?

아마도 부모님이 잔소리를 하지 못하게 하는 법이나 실컷 놀 수 있는 법을 원하지 않을까요. 가족법을 만들기 위해서는 가족구성원이 전부 모여서 상의를 해야 합니다. 법이란 누구 한 사람이 독단적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전체구성원이 합의할 수 있는 공정한 내용이어야 합니다. 실제 우리 가족을 위한 법을 만든다면 서로의 의견을 자유롭게 이야기하고 그 중에서 함께 지킬 수 있는 규칙을 만들면 됩니다. 일단 법으로 정해지면 반드시 지켜야 하고 어기면 벌을 받게 되는 강제성이 있지만 여기 가족법은 규칙의 개념이니까 양심껏 지키는 노력이 필요하겠지요.

학교를 다니고 있는 어린이라면 학교법에 대해서 가장 관심이 많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의무교육이라서 모두 학교에 가야 합니다. 학교법에는 어린이들의 몸과 마음을 보호하기 위하여 학교 안의 폭력을 방지하는 법도 있고, 도로 교통법, 교통사고 처리특례볍, 학교보건법,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등이 있습니다. 모두 어린이들의 안전을 위해 만들어진 법입니다. 자세히 살펴보면 학교 곳곳에 우리가 미처 생각 못했던 부분들까지 법으로 정해져 있어서 보호해주고 있네요. 이렇듯 어린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각종 학교법 이외에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법이 있나요? 먼저 자신의 학교생활을 생각해보면 평상시에 불편했거나 안좋게 여겼던 점들이 있을 겁니다. 단순히 불평하는 데 그치지 않고 자신의 의견을 발표하고 친구들과 토론해볼 수 있다면 정말 좋은 학교법이 만들어질 것 같네요. 우리 현실에서도 학생들이 참여하여 학교법을 만들 수 있다면 학교에 적응하지 못해 방황하는 아이들이 줄어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모든 법은 그 법을 지켜야 할 구성원을 위해 존재합니다. 그렇다면 학교법이야말로 우리 학생들이 주체가 될 수 있도록 학생들의 의견이 적극반영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가족법이나 학교법은 한정된 범위였다면 사회법은 굉장히 범위가 넓습니다. 우리가 속해 있는 이 사회의 모든 구성원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만든 법이기 때문에 그 중에서 특별히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도록 법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와 노인, 장애인들을 위하여 보호 구역을 정하여 보호하는 여러가지 복지법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밖에도 정치, 경제, 외교, 국방, 예술, 환경 등 분야별로 많은 사회법이 존재합니다. 다양한 사회법을 알아보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에 대해서 좀더 깊이있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책은 법을 일방적으로 설명하여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직접 법을 만드는 과정을 통해 스스로 생각할 수 있게 해줍니다. 비록 가상의 어린이 특별시지만 실제로 국회에서 법률안이 법으로 되는 과정처럼 진지하게 법을 이해하고 접할 수 있는 경험이 된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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