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식으로 꼭 알아야 할 살면서 꼭 필요한 생활법률
홍진원.강이든 지음, 김영진 그림 / 삼양미디어 / 2010년 11월
평점 :
구판절판


살면서 법률지식의 필요성을 느낄 때가 바로 인생의 고비가 아닌가 싶다. 그만큼 순탄하고 평온한 일상에서 법은 관심 밖의 대상이다. 그런데 어디 삶이 그리 녹록하던가. 현재 필요성을 못 느낀다고하여 무심할 것이 아니라 미리 알아두면 신통방통 요긴한 것이 법률지식이다.

<상식으로 꼭 알아야 할, 살면서 꼭 필요한 생활법률>은 그런 면에서 반드시 읽어야 할 책이다. 사실 법이란 것이 한 번 읽어본다고 머리에 쏙 들어오는 것이 아닌지라 집에 두고 필요할 때 찾아보면 요긴할 것 같다. 내용은 금전, 부동산, 직장, 가족, 인터넷, 교통사고, 일상생활 속 사건으로 나누어 알기 쉽게 설명하고 있다. 일반인들에게는 생소한 법률용어를 간략하게 설명하고 실제 사례를 통해 다시금 알려주기 때문에 이해하기 쉬운 편이다. 

특히 부동산 거래와 관련된 내용은 눈여겨봐야 한다. 부동산 계약을 할 때 단독으로 하는 경우보다는 대부분 부동산 중개인을 통해 하기 때문에 안심하고 맡긴다. 그런데 정작 계약이 잘못되면 그 책임은 부동산 중개인이 아니라 계약한 본인의 책임이므로 가장 중요한 계약서를 꼼꼼하게 잘 확인해야 한다. 계약서를 쓰기 전에 등기부 등본을 확인하는 것은 기본이지만 간혹 등기부 위조가 있을 수 있으니 꼭 직접 떼어서 확인하는 것이 좋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상식 하나를 알려준다. 부동산 거래 시 계약 후 24시간 이내에 계약을 해제하면 계약금을 돌려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원칙적으로는 시간의 경과와 상관없이 계약서에 도장을 찍는 순간 계약이 성립되므로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없다고 한다. 그래서 계약서를 쓰기 전에 몇 번이라도 확인하고 또 확인하는 꼼꼼함이 필요하다. 그 밖에도 <주택 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제대로 알고 있어서 손해보는 일이 없다.

요즘은 자동차 보험만 있으면 교통사고가 나도 대부분 처리가 되지만 무조건 보험만 믿었다가는 큰 코 다친다. 교통사고는 워낙 주변에서 자주 발생하기 때문에 잘 알아둬야 한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서는 운전자가 사소한 실수로 형사처벌을 받는 일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교통사고가 났더라도 자동차 보험을 종합보험으로 가입하고 있으면 보험으로 보상 처리를 하고 별도의 처벌을 받지 않는다."라고 하고 있다. 하지만 사망 사고와 중상해 사고, 뺑소니, 음주 측정거부 그리고 11대 중과실 사고 등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으로 구제해 줄 수 없다. 즉 자동차 보험으로 구제받지 못하고 형사적 처벌을 받는다는 뜻이다. 처벌을 피하는 유일한 방법은 미리미리 절대 안전운전으로 조심하는 것뿐이다. 다른 건 몰라도 교통사고는 법률지식을 많이 안다고해도 피할 수 없다. 안전운전이 최선이다.

맨 마지막 장에는 알아두면 당당해지는 법률상식이 나와있다. 아는 것 같지만 막상 보면 헷갈리는 내용이라 꽤 도움이 된다. 고소와 고발, 민사 책임과 형사 책임,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 무고죄, 초상권, 육아휴직, 도박죄, 스토킹까지 실생활에서 법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아는 것이 힘'이다. 작가의 말처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어설픈 위로가 아니라 구체적인 해결책인 법률지식이다. 이 책 한 권이면 웬만한 분제는 실속있게 잘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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