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윤석열 탄핵 사건 선고 결정문 읽기와 필사 -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파면 결정문 전문 수록
대한민국.헌법재판소 지음 / 시원북스 / 2025년 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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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판사로부터 도서를 제공받아 작성한 리뷰입니다. ]


헌법재판소는 2025년 4월 4일 오전 11시 22분,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고 선언했어요.

《대통령 윤석열 탄핵 사건 선고 결정문 읽기와 필사》라는 책이 출간된 것은 여러모로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우선 헌재에서 주문을 낭독한 즉시 대통령은 파면되었어요. 이는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가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음을 공식적으로 선고한 거예요. 재판관 전원일치로 탄핵안이 인용되었을 때만 해도 이토록 정상화 과정이 험난할 줄은 상상도 못했네요. 하루하루 마음 편할 날이 없다 보니, 확실한 것들에 집중하는 것이 혼란한 기류에 휩쓸리지 않을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되었네요.

이 책은 제목 그대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파면 결정문 전문을 읽고 직접 필사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어요. 첫 장을 펼치면 왼편은 결정문이 나와 있고, 오른편은 유선노트로 되어 있어서 한 장씩 끊어 읽어가며 문장을 따라 쓸 수 있어요. 눈으로 그냥 읽는 것과 읽은 내용을 써 보는 것의 차이점은 둘 다 해봐야 비교할 수 있어요. 차근차근 읽다보니, 내란 우두머리 피청구인의 황당한 주장들에 대해서 "피청구인의 판단은 현저히 비합리적이거나 자의적인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라고 명확하게 적혀 있네요. 비합리적이고 자의적인 주장이라 함은 한 마디로 '헛소리'라는 거예요. 바로 그 파면당한 대통령이자 내란 우두머리 피고인이 불구속 상태에서 비공개 형사재판을 받고 있다는 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헌법재판소에 출석하여 내란 혐의와 관련한 모든 공소사실을 부인했던 자에게 형사재판은 어떤 판결을 내릴지 주목하고 있어요. 윤석열에게만 관대한 재판, 이것은 '헌법 제11조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를 명백하게 위반하는 것이며, 사법부의 공정성과 신뢰를 깨는 일이네요.

"피청구인이 선포한 비상계엄과 그에 수반하여 행한 일련의 헌법 및 법률 위반 행위들은 그 즉시 헌법적 가치와 기본권을 침해하게 된다는 점에서 단순히 '경고성 계엄' 또는 '호소형 계엄'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다. 피청구인이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한 후 군경을 투입시켜 국회의 헌법상 권한행사를 방해함으로써 국민주권주의 및 민주주의를 부정하고, 병력을 투입시켜 중앙선관위를 압수·수색하도록 하는 등으로 헌법이 정한 통치구조를 무시하고, 이 사건 포고령을 발령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광범위하게 침해한 일련의 행위는 법치국가원리와 민주국가원리를 구성하는 기본원칙들을 위반한 것으로서 그 자체로 헌법질서를 침해하고 민주공화정의 안정성에 심각한 위해를 끼쳤으므로,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용납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반에 해당한다. 피청구인의 국회 통제 등에도 불구하고 국회가 신속하게 비상계엄해제요구 결의안을 가결시킬 수 있었던 것은 시민들의 저항과 군경의 소극적인 임무 수행 덕분이었으므로, 결과적으로 비상계엄해제요구 결의안이 가결되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의 법 위반이 중대하지 않다고 볼 수는 없다. ... 결국 우리의 헌정사적 맥락에서 ... 국민들에게 준 충격과 국가긴급권의 남용이... 피청구인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수호하고 국정을 성실하게 수행하리라는 믿음이 상실되어 더 이상 그에게 국정을 맡길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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