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림 따지는 변호사 - 이재훈 교수의 예술 속 법률 이야기
이재훈 지음 / 예미 / 2024년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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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판사로부터 도서를 제공받아 작성한 리뷰입니다. ]


이탈리아 화가인 주세페 아르침볼도(Giuseppe Archimboldo : 1527~1593)를 아시나요.

정확하게 이름은 몰라도 그의 작품을 보면, "아하!"라며 알아챌 거예요. 한 번 보면 도저히 잊을 수 없을 정도로 강렬한 인상을 주는 작품이거든요. 얼핏 보면 초상화인데 자세히 따져보면 과일, 꽃 등 자연물을 이용해 사람의 얼굴을 표현해서 굉장히 독특하다고 느꼈는데, 16세기 작품이라서 더 놀랐던 것 같아요. 어떻게 이토록 기발한 상상을 그림으로 표현했을까요. 똑같은 그림인데 멀리서 볼 때와 가까이서 볼 때, 완전히 다른 느낌을 주듯이, 이번 책은 멀리서 보면 예술 이야기인데 가까이 들여다 보니 법률 이야기였네요. 예술은 사람들의 감각을 자극하여 복잡한 감정들을 하나의 감동으로 이끄는 힘이 있다면 법률은 냉철한 이성으로 모든 상황을 논리적으로 판단하는 힘을 지닌 것 같아요.

《그림 따지는 변호사》는 이재훈 법학부 교수의 예술 속 법률 이야기를 다룬 책이에요.

이 책에서는 유명한 작품뿐만이 아니라 사회적 이슈와 관련된 그림과 사건을 소개하면서 법적인 영역을 알기 쉽게 풀어가고 있어요. 딱딱한 법률을 보다 말랑하게, 살짝 설탕까지 가미한 느낌이랄까요. 제목에 나와 있듯이, 저자는 예술을 상대로 '한번 따져보자'라는 시각으로 법률가 특유의 관점을 보여주고 있어요. 클로도 모네의 <세발자전거를 타는 아이> 그림을 보면서 우리나라의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에 근거하여 세발자전거는 자전거가 아니라는 것, 다만 세발자전거에 구동장치, 조향장치, 제동장치가 제대로 구비된다면 자전거로 볼 수 있다는 것, 자전거도로는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해 자전거와 보행자의 통행을 분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 설치하는 것이라서 세발자전거도 통행 가능하다는 것을 알려주네요. 이렇듯 예술 작품을 감상하면서 법적 문제를 따져보는 일은 거의 없기 때문에 신선한 발상인 것 같아요. 그림의 안과 밖, 예술과 현실 세계가 법을 매개로 하여 연결되기 때문에 새삼 법이란 무엇인가를 생각해보는 계기가 된 것 같아요. 순수 예술을 대하는 태도와는 거리가 있지만 변호사의 시각으로 그림을 해석해주고, 더 나아가 사건사고의 측면에서 법적인 문제를 풀어간다는 점에서 흥미롭고 유익한 법률 이야기였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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