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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알아야 할 저작권법 - 출판, 유튜브, SNS에서 NFT와 AI까지, 변호사와 문화평론가가 알려주는 반드시 써먹는 저작권 이야기
정지우.정유경 지음 / 마름모 / 2023년 7월
평점 :
모르는 게 죄냐고요?
음, 죄는 아니지만 큰 손해를 볼 순 있겠죠.
우리는 타인의 물건을 훔쳐서는 안 된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저작권은 어떤가요.
그동안 저작권에 대한 인식이 바뀌고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지만 여전히 모르는 것들이 많은 것 같아요.
《이제는 알아야 할 저작권법》은 모든 사람이 꼭 알아야 할 저작권에 관한 논의들을 다룬 책이에요.
우선 저작권이란 무엇일까요. 문학 작품이나 영상, 음악 등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창작한 사람이 가진 권리를 의미해요. 저작권이 특별한 이유는 저작자가 저작권 등록을 하지 않아도 창작과 동시에 자동적으로 저작물의 저작권자가 된다는 점 때문이에요. 창작한 사람이 그것을 창작했기 때문에 그에 대한 권리를 갖는 거예요. 창작한 행위를 보호하는 권리, 즉 창작자를 보호하기 위한 권리인 거죠. 문화가 발달할수록 인간의 창작 행위, 즉 저작권에 대한 보호는 점점 중요해질 수밖에 없어요. 더군다나 요즘은 누구나 블로그, 유튜브, SNS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자기 창작품 하나쯤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저작권자라고 볼 수 있어요.
얼마 전 이우영 작가의 별세 소식과 함께 저작권 문제가 논란이 되었어요. 엄청난 사랑을 받았던 만화, TV 애니메이션 <검정 고무신>의 원작자인 이우영 작가는 직접 캐릭터를 창작하고 그렸지만 출판사에 관련 권리 전반을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했고, 그로 인해 저작권 분쟁에 휘말렸다고 해요. 계약의 결과지만 자신의 창작물을 빼앗긴 창작자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한국 만화 최장기 14년 연재 기록을 세웠지만 불공정한 계약 때문에 창작자를 비극으로 몰아간 작품이 되고 말았네요. 우리나라 저작권법에는 이런 불공정 계약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서 굉장히 조심할 필요가 있어요. 만약 계약서에 '저작권 전부 양도'라는 딱 한 줄이 어딘가 숨겨져 있는데 그대로 서명한다면 창작자는 콘텐츠의 저작권 모두를 빼앗겨버릴 수 있어요. 이것은 누가 착하고 나쁘고의 문제라기보다는 공정한 관행이나 법의 부재에서 오는 측면이 크기 때문에 창작자를 보호하는 저작권규제법 등 제도적 장치가 보완될 필요가 있어요. 법조항과 시행령 등이 생기려면 우리가 적극적으로 그 필요성과 중요성을 외쳐야 해요.
이 책은 저작권법에 관한 기본적인 이론뿐 아니라 다양한 사례들을 통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를 알려주고 있어요. 단순히 저작권에 대한 지식만을 전달하는 게 아니라, 저작권에 대한 인식을 바로잡는 계기가 되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시간이었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