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린이를 위한 친절한 가상화폐 투자 - 비트코인부터 메타버스 & NFT까지 이것만 알면 코린이도 대박!
곽상빈 지음 / 평단(평단문화사) / 2022년 4월
평점 :
절판


《코린이를 위한 친절한 가상화폐 투자》는 코인 투자의 모든 것을 다룬 책이에요.

이 책은 코인 투자를 시작하려는 사람들을 위한 기초 지식부터 돈 버는 마인드, 거래소 가입과 종목 선정, 다양한 코인 투자 방법과 차트 분석 및 고급 매매 전략, 가상화폐의 신세계인 디파이 투자, 메타버스 & NFT 까지 다루고 있어요. 가상화폐 투자는 가상화폐의 역사나 기술적인 지식을 몰라도 이익을 내는 데는 큰 지장이 없기 때문에 이미 투자를 시작한 코린이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저자는 가상자산 사건을 전담하고 있는 변호사로서 가상화폐 시장에서 벌어지는 여러 사건들을 토대로 법을 모르면 속기 쉬운 사기 유형들, 사기업체들의 주요 수법을 알려주고 있어요. 가상자산 관련 법 중 투자자가 꼭 알아야 할 핵심 내용은 가상자산 규제의 범위라고 볼 수 있어요. 2021년 개정된 특금법(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가상자산 거래소들은 금융당국의 규제 대상이 되었어요. 올해는 1년 유예되었지만 2023년 1월 1일부터는 가상자산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간주해 과세하게 되며, 과세율은 연간 공제금액 250만 원 초과분에 한해 20% 세율이 된다고 하네요. 그만큼 가상자산 투자에 대한 규제가 본격화되고 있기 때문에 코인 투자자라면 이러한 규제들을 잘 살펴보고 투자해야 돼요. 가상자산을 만들어서 발행하려는 사업자의 경우 가상자산이 자본시장법에 따른 증권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해요. 가상자산이 증권으로 판단되는 경우 자본시장법에 따른 규제가 적용되고, 특히 해외 가상자산일 경우 증권 취득 신고 등이 필요해요. 다만 거래소를 통한 해외 투자, 즉 국내 거래소에 상장된 해외 가상자산에 투자하는 경우는 외국환 거래법상 증권 취득 신고가 필요 없다고 해요. 우리나라는 은행업을 허가받지 않은 자가 원금 보장이나 확정 수익을 보장하면서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를 유사수신 행위라 규정하며 이를 법으로 금지하고 있는데, 특히 가상자산 시장에 유사수신 행위에 해당하는 사기가 많다고 해요. 실제로는 아무 이윤도 창출되지 않았는데 투자자들에게 수익을 지급한다고 속이는 폰지 사기가 전형적인 수법이며, 채굴을 명목으로 투자금을 모집하거나 확정 수익을 보장한다는 식의 광고는 사기일 가능성이 높아요. 무턱대고 코인 투자에 뛰어들었다가는 낭패보기 십상이라는 거죠.

모두 투자가 그렇듯이 코인 투자 역시 제대로 알아야 투자 수익률을 높일 수 있어요. 가상화폐에 투자하는 방법으로는 크게 거래소를 통한 가상화폐 매매, 채굴, ICO에 참여하는 방법으로 구분되는데, ICO(Initial Coin Offering)는 코인이 거래소에 상장되기 전 백서만 보고 투자하는 일종의 사전 투자 과정이며 가상화폐 공개라고도 해요. 현재 국내에서는 ICO가 법으로 금지되어 있지만, 신정부는 이를 허용하겠다고 밝힌 바 있어서, 미리 알아두면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어요. 또한 최근 가상화폐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는 디파이(DeFi) 투자 방법과 새로운 섹터로 급부상한 메타버스와 NFT 에 관해 알기 쉽게 설명되어 있어서 코인 시장의 흐름을 이해할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부록에는 신정부 코인 투자 시장의 변화와 전망 그리고 코인 투자자를 위한 유용한 정보 채널까지 그야말로 코인 투자를 위한 알짜정보가 담겨 있네요. 결국 투자는 반드시 아는 만큼 성공할 수 있는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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