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 너&나 실천해! 안전불감증을 이기는 힘 2
박명선 지음 / 지식과감성# / 2020년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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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을 거예요.

매일 뉴스를 통해 보도되는 사고, 재해를 보면서 안전의 중요성을 재차 확인하게 돼요.

그러나 정작 어떻게 안전을 지켜야 하는지, 그와 관련된 안전 교육은 부족한 것 같아요.

<안전, 너 & 나 실천해!>는 안전한 일터와 사회, 국가를 만들기 위한 안전교육지침서라고 할 수 있어요.

세월호 사고 이후에도 끊임없이 발생하는 사고들, 그 원인은 무엇일까요.

저자는 그 이유를 안전불감증 또는 위험불감증이라고 보고 있어요. 물론 사고마다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원인이 존재하겠지만, 모든 사고의 원인은 인적요인(인재)으로 볼 수 있어요. 인재가 발생하는 배후 요인은 안전불감증에서 기인했어요. 잠재된 위험을 인지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안전불감증이에요.


이 책에서는 사고와 재해의 정의부터 발생 원리, 근본적 원인, 안전규정의 필요성, 안전과 위험·사고 간의 관계 분석을 통해서 사고·재해 예방을 위한 실천적 방향, 마지막으로 안전을 위한 인식 전환까지 다루고 있어요.


... 산업현장에서 사망 사고를 조사할 때면 보통 사업책임자나 관련자분들로부터 '사고가 날 장소나 작업이 아닌데 사고가 발생했다'고 하는 말을 곧잘 듣는다.

즉, 위험하다거나 사고가 날 거라고는 전혀 생각해 보지 못했던 장소나 시설·설비에서 사고가 발생했다는 것이다.

... 어쨌든 사고가 발생한 장소나 작업에 대해 평소 위험하다는 생각을 하지 않았다거나 못했다는 것이고, 또한 위험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채 작업할 때도 있었을 것이다. 이러한 영역이 바로 안전불감증을 나타내는 구간으로, 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영역인 것이다.

... 조직이나 기업, 사회에서 모두가 함께 해야 하는 안전이라면 다수가 수긍할 수 있는 위험영역을 미리 정해 놓고 해야만 한다.

... 그렇게 합의된 위험의 시작점(기준점)은 국가나 사회, 조직에서 만드는 안전법령이나 안전규정이 되고, 그러한 안전규정은 사람들의 인식에서만 존재할 수 있는 위험을 현실에서 실체화된 산물로써 볼 수 있게 할 것이다.  (85-87p)


지난달 현대제철 당진공장에서 40℃가 넘는 고온 속에서 일하던 일용직 노동자가 숨진 다음 날, 같은 공장에서 또 다른 노동자가 고온 작업 중 쓰러졌어요. 고용노동부는 이틀 뒤에 부분 조업정지 명령을 내렸고, 명령서에는 "비슷한 사고 예방을 위한 근로자 건강보호대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적혀 있어요. 즉 노동부 천안지청은 현대제철에 '고열·고온작업에 대한 노동자 건강보호 대책'을 마련해 보고하도록 행정지도만 했을뿐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어요.

금속노조는 '노동부가 뒷짐 지고 판단을 미룬 채 노동자를 위험에 내몰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어요. 금속노즈는 기자회견을 열어 "지금이라도 천안지청이 즉시 나서 고온작업장을 모두 점검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어요.

노동부가 숨진 노동자와 관련해 '중대재해'인지 판단을 미룬 것에 대해 정부와 노동계가 충돌하고 있어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부검을 진행해 1차 부검 소견으로 사인을 '관상동맥에 의한 심근경색 급성 심장마비'로 추정했어요. [한겨레 기사 참조]

누가봐도 고온작업장은 위험해요. 건강한 노동자라고 해도 장시간 고온 작업은 무리예요. 그런데 노동자의 죽음을 놓고, 근본적인 해결책(작업 환경 개선)없이 지병으로 인한 사망인지를 따지기 위해 부검한다고 하니, 너무도 황당하고 기가 막히네요. 사망한 노동자는 본인의 안전불감증 때문이 아니라 노동자의 안전을 생각하지 않는 안전불감증 회사와 정부 때문에 목숨을 잃은 거예요. 


과연 어떻게 해야 근로자의 안전을 지킬 수 있을까요.

결론적으로 안전규정에 관한 개선이 필요해요. 안전규정(안전율)은 사업주의 이익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작업 현장 제일 말단에서 일하는 근로자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라고 해요. 오직 근로자의 안전을 보장하는 일에만 적용되는 안전율이라야 근로자의 휴먼 에러 등으로 인한 사고 위험까지 완충 역할을 할 수 있어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위험성평가는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허용 가능한 범위인지를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법령에 정한 안전조치를 하거나 필요한 경우 법령을 넘어서는 추가적인 예방조치를 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어요. 지속적인 위험성 평가를 통해 사고를 예방할 수 있어요.

안전을 확보하는 일에는 왕도가 없다는 것, 따라서 안전관리를 효과적이며 지속적으로 실행하게 하려면 안전관리를 위한 다양한 제도 마련이 필요해요.

가장 중요한 핵심은, 너와 내가 지키는 안전규정, 즉 실천하는 안전만이 안전불감증을 이겨내고, 우리 모두의 생명을 지킬 수 있다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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