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 그랬듯이 길을 찾아낼 것이다 - 폭력의 시대를 넘는 페미니즘의 응답
권김현영 지음 / 휴머니스트 / 2020년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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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스페셜 597회 ~ 599회, <꼬리에 꼬리를 무는 이야기> 3부작을 봤어요.

그때 영화 <단지 그대가 여자라는 이유만으로>가 나왔어요.

실제 재판을 모티브로 한 이 영화는, 성폭행을 시도하던 남성이 여성의 방어로 혀가 절단되었고, 피해 여성은 '과잉방어'로 구속됐어요.

영화 속 법정에 선 여성은 "법이 보호할 가치가 있는 정조만을 보호한다면 법은 보호할 가치가 있는 혀만을 보호하라."라고 항변했어요.

저 역시 이 영화를 보면서 울분을 느꼈던 기억이 나요. 그러나 이후에도 대한민국은 바뀌지 않았어요.

아직도 피해 여성에게 정조를 언급하는 판사가 있다니, 개탄스러울 지경이에요.


미투 운동 이후 무엇이 바뀌었나요.

사회가 변하려면 우리 자신이 먼저 변해야 한다는 걸 깨달았어요.

오랫동안 계속되어온 침묵을 깼다는 건 정말 놀라운 변화였어요.

다만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늘 그랬듯이 길을 찾아낼 것이다>라는 책은 폭력의 시대를 넘는 페미니즘의 응답이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지금- 여기,

새로운 상식이 된 페미니즘은 어디로,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지,

이 책 속에 담겨 있어요.

저자는 이 책을 읽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구시대의 마지막 목격자'가 되어주길 바라고 있어요.


사회에 만연된 성차별, 성폭력 현상의 이면을 살피고 분석한 글들을 통해 새로운 사실들을 알게 됐어요.

한국에서 가장 유명한 대규모 성접대 사건의 주인공들은 검찰이었다는 것.

뇌물수수 혐의 부패비리 검사들은 모두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판결을 받았다는 것.

특권층, 즉 검사들의 범죄적 행동들이 용인되어 왔다는 것.

미투 운동 2년 후인 지금, 대중적 관심과 지지가 눈에 띄게 줄어들었다는 점에서 새로운 분기점이 필요하다는 것.



...불법촬영 및 비동의 유포 범죄자 중 56.5%가 300~700만 원 정도의 벌금형을 받았고,

30.3%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으며, 징역형 763건 중 선고유예가 463건으로 나타났다.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2020 성범죄백서>, 법무부,2020,161쪽]

법원의 낮은 형량과 범죄자에 대한 온정주의는 형사처벌을 통한 범죄억제기능을 마비시켰다.

텔레그램 성착취 문제에 공분한 이들은 이 문제를 다음과 같은 해시태그로 표현했다.

'N번방은 판결을 먹고 자랐다.' 더없이 정확한 진단이었다.  (71p)


포르노 중독의 특징으로 자주 언급되는 것이 폭력에 대한 통각이 둔감해지고 

자신과 다른 존재인 타자에 대한 이해가 극단적으로 줄어드는 현상이다.

... 그들은 어느 순간부터 여성을 살아 있는 인간으로 대하는 데 실패했다.

그리고 특정인과의 관계를 내세움으로서 자신들의 위치를 확인했다.

... 이들에게 쾌락을 제공해주는 것은 과연 무엇이었을까. 

바로 관전자들의 환호가 아니었을까?

이 연대기를 쓰면서 한 가지만은 분명해졌다. 

텔레그램 N번방 사건 그다음이 '있다'면,

우리에게 인간성이라는 것이 남아 있을 수 '없다'는 것이다. (77-7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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