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에게는 헌법이 있다 - 당신의 행복을 지키는 대한민국 핵심 가치 서가명강 시리즈 10
이효원 지음 / 21세기북스 / 2020년 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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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가명강 시리즈 열번 째 책이 나왔네요.

<우리에게는 헌법이 있다>는 법학자 이효원 교수의 헌법 강의예요.

이 책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우리가 왜 헌법을 알아야 하는지, 과연 헌법적 가치는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있어요.

일단 헌법은 국가의 최고 규범이에요. 대한민국 헌법은 전문, 10장, 130개 조항, 부칙 6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헌법은 국가, 사회, 개인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기본적 가치 질서를 선언한 것이에요.

헌법적 가치는 크게 4가지로, 국민주권, 법치국가, 자유민주주의, 평화와 통일이에요. 이러한 국가의 기본적인 사상과 비전을 담고 있기 때문에, 헌법을 통해 대한민국을 제대로 이해하고 현실을 인식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는 왜 좋은 헌법을 가져야 할까요.

헌법 제1조 제1항에서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민주공화국으로 천명하고, 제2항에서는 모든 권력은 주권을 가진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국민주권을 명확히 선언하고 있어요.

국민 주권을 통해 모든 국가권력의 행사에 대한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하고 있지만, 국가권력의 행사는 국민주권만으로 정당화되지는 않아요. 

왜 그럴까요. 국가권력은 본질적으로 폭력적이에요. 국민주권은 헌법적 이념이지만, 유일한 헌법적 가치가 아니기 때문에 다른 헌법적 가치와 조화롭게 실현되어야 해요.

그렇다면 국민은 어떤 방식으로 주권을 행사할까요.

국민이 주권을 행사하는 방식은 간접민주제와 직접민주제, 두 가지가 있어요. 얼마 전, 총선을 치르면서 국민투표의 소중한 가치를 다시금 확인했어요.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제도가 정착되려면 국민의 관심과 적극적인 활동이 필수적이에요. 이 책을 통해 헌법과 헌법적 가치를 제대로 아는 것 또한 국민의 의무라고 볼 수 있어요.

저자는 주권자인 국민이 모든 국정 현안에 대해 거리로 나와 정치적 의사를 결정하려 해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하는데, 그건 정파적 이익을 위해 악용하는 세력들의 문제일뿐 선량한 국민의 정치 참여와는 별개라고 생각해요. 사회의 분열과 갈등을 초래하고 사회 통합을 저해하는 것이 무엇인지, 제대로 직시할 필요가 있어요.

헌법은 제 10조에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을 천명하고 있어요. 헌법에서 규정하는 모든 기본권은 행복추구권에 포함될 수 있을 정도로 광범위하고 그 해석의 방향도 다양하다고 해요. 때문에 행복추구권은 평등권과 더불어 헌법소원심판에서 가장 자주 제기되는 기본권이라고 해요.

국가와 개인은 뗄레야 뗄 수 없는 관계이며 헌법은 행복한 국가의 미래상이라는 점에서 좋은 헌법을 가져야 한다고 이야기해요.


결론적으로 우리에게는 이미 좋은 헌법이 있다는 것, 지금 대한민국은 비교적 건강하다는 것.

그래서 우리는 그 좋은 헌법에 대해 배우고, 그 핵심 가치에 알맞게 적용되고 있는지를 지켜보야 할 책임이 있어요.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지켜야 할 가치라는 걸 알게 됐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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