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장님! 노무? 어렵지 않아요 - 딱 한 번만 읽으면 이해되는 근로기준법, 직원등록, 4대보험, 급여계산법 어렵지 않아요 시리즈
최용규 지음 / 가나북스 / 2019년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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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스코디네이터?

처음 들어봤습니다.

저자는 세무사는 아니고 택스코디네이터라고 합니다. 개인사업자의 세무 및 노무 관련지식을 알려주는 역할입니다.

대부분 개인사업자들은 세무사에게 맡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중요한 건 사업자 본인이 그 내용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느냐,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핵심은 이렇습니다. 기왕 돈을 벌기 위해 사업을 시작했다면, 세무든 노무든 기본을 알아야 아는 만큼 돈을 아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업 계획이 있거나 사업을 하고 있다면 이 책은 필독서입니다.

이 책의 목적은 간단합니다. 사업을 하면서 반드시 알아야 할 기본 지식을 꼼꼼하게 알아두자는 것입니다.

책의 구성은 근로기준법, 직원등록, 4대보험, 알기 쉬운 급여 계산법, 알아두면 좋은 팁이 나와 있습니다.


일단 왜 노동법을 알아야 할까요?

"노동법은 근로자를 보호하는 법으로 근로자 아닌 사용자가 반드시 지켜야 하는 법입니다.

그렇기에 사용자는 꼭 노동법을 알아야 합니다.

'몰라서 하지 않았다'는 법이 바라보는 시각에는 통용되지 않습니다.

세무와 노무는 처한 상황에 따라 무엇이 최선의 답인가가 다르기 때문에 

기본적인 지식 없이는 최선의 판단을 내리기가 힘이 듭니다.

... 법률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 법적으로 많은 보호를 받습니다. 

그 법들은 대부분 사용자에 의무를 지우고 지키지 않았을 때 처벌하는 내용을 규정합니다.

그 이유는 근로자는 사회적 약자이기 때문입니다.

노동법은 사용자의 입장에서는 의무이고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권리가 되는 것입니다."  (18-19p)

그러니까 사업주, 즉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에 관해서 알든 모르든 법을 지킬 의무가 있고 의무를 위반하면 과태료, 벌금, 징역 등의 처벌을 받게 되므로 반드시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모든 법이 그렇듯이 본인이 몰랐다는 이유로 면책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당연히 법은 알아야 할 것이라서 모르면 손해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몰라도 그만인 법은 없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어렵다는 편견 때문에 알아볼 생각을 못했는데 이 책 덕분에 제대로 알게 된 것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이외에도 원천세 신고와 지급명세서 제출, 4대보험, 급여계산법까지 알려줍니다.

일상에서 자주 발생하는 사례와 더불어 Q&A 방식으로 이해하기 쉽게 잘 설명해줍니다.


□ 초보사장님 : 직원을 고용하면 무조건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하나요?

▣ 택스 코디 : 4대보험 가입은 선택이 아니라 의무입니다. 직원을 단 한 명만 고용해도 반드시 4대보험에 가입을 해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1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는 모든 사업장은 4대보험이 의무적으로 적용됩니다.

직원등록 후 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으면 나중에 한꺼번에 추징을 당하니다.

한 달 근무시간이 60시간 미만인자(1주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자)는 4대보험 의무가입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나 1개월 이상 연속 근로시에는 의무가입 대상이 됩니다.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은 회사와 근로자가 같이 부담하고 있고, 산재보험은 전액 회사가 부담합니다.

급여를 기준으로 근로자의 4대보험부담율은 8.41% , 사업주의 부담률은 9.36% 가 됩니다.

직원에게 급여 지급 시 근로자의 4대보험부담 금액을 제외하고 지급하면 됩니다.


♣ 고용증대 세제 지원제도

모든 기업(소비성 서비스업 등 제외)이 직전 연도 대비 상시근로자 수가 증가하는 경우에 1인당 300만 원~ 1,600만 원을 소득세액에서 세액공제를 해 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상시근로자와 일반 청년 정규직에 따라 지원액이 달라집니다. 일반 상시근로자를 중소기업에서 채용한 경우 수도권은 700만 원, 지방 770만 원, 중견기업은 450만 원의 세액공재를 받습니다. 청년 정규직을 채용한 경우에는 지원액이 더 커집니다.

2019년 1월 1일 이후 신고분부터 적용됩니다.

이 제도는 2021년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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