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의 헌법 - 국회의원 박주민의 헌법 이야기
박주민 지음 / 새로운현재(메가스터디북스) / 2019년 11월
평점 :
구판절판


내가 알고 있는 몇 안 되는 국회의원 중 한 사람.

기존 정치인에 대한 편견을 깨뜨려준 사람.

<주민의 헌법>은 국회의원 박주민의 헌법 이야기 책이에요.

불과 3년 전, 그때 이후로 많은 사람들이 헌법에 관심을 갖게 되었어요. 

평범한 시민들에게 법이란 머나먼 얘기였는데, 헌법을 통해 '국민의 권리'를 깨닫게 되었어요.

그렇다면 왜 지금 헌법을 말하는가.

헌법에 규정된 국민의 기본권이 제대로 보장되기를 바라기 때문이에요.

저자는 헌법을 읽고, 알고, 국가나 정부에게 헌법을 지키라고 요구하는 국민이 늘어날수록 헌법의 힘도 더 세질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국민이 똑똑해져야 대한민국 정치가 바른 길로 나아갈 수 있고, 더 나은 미래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근래 검찰 개혁이나 공수처 설치에 대한 국민 청원에 대해, 일부에서 검찰 개혁이 삼권분립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는데, 사실을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검찰은 행정부 소속이고 행정부 수반이 개혁하겠다는 것이므로 삼권분립과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경찰은 행정안전부 외청 경찰청 소속 공무원입니다.

2018년 6월, 당시 민정수석이었던 조국 수석과 법무부 장관, 행정안전부 장관이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문에 서명했습니다. 솔직히 뉴스를 통해 접할 때는 누가 서명했느냐에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저자의 설명을 들으니 이해가 됩니다.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을 조정하는 내용의 합의문을, 검찰총장과 경찰총장이 서명한 것이 아니라 법무부장관과 행안부장관이 서명한 것은 이들이 수뇌부이기 때문입니다. 검찰과 경찰은 각각 법무부 장관과 행정안전부 장관의 지휘를 받습니다. 민정수석은 대통령이 각 기관을 관리·감독하는 것을 보좌하는 비서관이므로, 대통령의 뜻을 전달하는 역할입니다.

2019년 12월 현재, 선거법 개정안과 공수처 설치법을 반대하는 보수단체 시위자들이 불법적으로 국회의사당에 난입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더욱 황당한 건 대한민국 제1야당 대표가 이 상황을 동조하고 지지했다는 사실입니다. 정치에 대한 잘 모르는 국민들도 무엇이 불법이며, 비상식적 행동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도 안 되는 색깔론과 편가르기 방식으로 국민을 우롱하며 국민분열을 조장하는 무리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국민이란 어떤 의미인지 묻고 싶습니다. 설마 개돼지?

2020년 4월 15일에 대한민국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치를 예정입니다. 우리 삶에 영향을 미치는 법률을 만드는 곳이 국회이며, 그 국회에서 일하게 될 국회의원들은 우리가 직접 뽑습니다. 누구를 뽑아야 법률을 잘 만들까, 누가 국민의 이야기를 귀담아 들으면서 법을 만들까를 잘 생각하면서 투표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국민이라면 당연히 정치에 관심을 가져야 하며, 올바른 판단을 위해서 눈과 귀를 열어야 합니다.


이 책은 헌법 130조문과 그 내용을 하나씩 살펴볼 수 있습니다.

박주민 의원의 목소리를 통해 헌법 이야기를 들을 수 있습니다. 딱딱한 헌법을 아주 말랑말랑 알기 쉽게 설명해줍니다. 이해를 돕는 적절한 예시들이 등장해서 흥미롭습니다. 

여기서 잠깐 퀴즈?

만 18세가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선거권'입니다. 우리나라 법에 따라 만 19세 이상이어야 선거권을 가지므로 18세 이하는 투표할 수 없습니다.

만 18세가 되면 군대를 갈 수 있고, 시험을 봐서 공무원도 될 수 있고, 부모가 동의하면 결혼도 할 수 있으며, 운전면허도 딸 수 있습니다. 그런데 투표권은 안 줍니다. 그래서 최근 선거 가능연령을 18세로 낮추자는 운동을 하고 있는데, 언제쯤 공직선거법을 바꿀 것인지 궁금합니다. 아참, 만 18세는 대통령이 될 수 없습니다. 정확하게, 40세 미만은 대통령이 될 수 없습니다. 대통령은 40세 이상, 국회의원도 25세 이상이어야 될 수 있다고 법률에 정해져 있습니다.

헌법을 꼼꼼히 들여다보니, 민주주의 관점에서 고쳐야 할 것들이 보입니다. 새로운 시대의 요구에 맞는 개헌이 이뤄지려면 갈 길이 먼 것 같습니다. 어쩌면 <주민의 헌법>이 헌법을 아는 국민이 되는 것이 그 첫걸음이 아닐까 싶습니다.



■ 헌법 제2장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 국민 입장에서는 기본권이 제일 중요한데, 기본권을 잘 알아두면 나중에 요긴하게 쓰일 때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기본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헌하려고 했지만 개헌이 안 되었습니다.

좀 전통적인 비유라서 마음에 안 들 수도 있겠지만 10조는 '기본권의 어머니 조항'이라 불립니다. 

모든 기본권의 기본으로, 이 조항에서 많은 기본권이 태어나거든요.

기본권의 아버지 조항도 있습니다. 바로 37조 2항입니다. 

국가가 기본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하더라도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다는 내용인데,

기본권들이 서로 충돌하거나 기본권 행사라는 이유로 전체 사회질서를 훼손하는 일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조항입니다.  (72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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