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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들어오는 연말정산의 모든 것 - 헷갈리는 연말정산, 합법적으로 절세하는 58가지 비법
김종필.홍만영 지음 / 매일경제신문사 / 2019년 11월
평점 :
품절
연말이 다가오니, 유독 눈에 띄네요.
연.말. 정.산.
어떻게 해야 알뜰살뜰 현명하게 연말정산을 할 수 있을까요.
<돈 들어오는 연말정산의 모든 것>은 합법적으로 절세하는 58가지 비법을 다룬 책이에요.
우선 자주 쓰는 용어부터 설명해줘요.
총급여, 근로소득공제, 소득공제, 부양가족공제, 과세표준과 산출세액 계산, 세액공제, 결정세액, 연소득금액.
기본 용어부터 알아야 자신에게 필요한 공제를 찾아서 최대의 환급액을 받을 수 있어요.
연말정산의 핵심이 바로 받을 수 있는 공제를 최대한 싹싹 긁어모으는 것이라고 해요.
공제를 받으려면 각 항목별로 세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돼요. 이때 확실한 정보가 중요해요.
이 책에서는 개정된 연말정산 세법을 기존 항목과 개정 항목을 비교하여 정리하고 있어요.
간단히 몇 가지를 살펴보면 잘못된 정보 혹은 몰랐던 정보를 체크해 볼 수 있어요.
"세금 환급받았는데 연말정산 잘한 게 아니라고요?"
"원천징수영수증의 결정세액이 얼마인지 확인해보게.
연말정산이 끝난 후 결정세액은 1년간 급여에 대해서 실제 낸 세금이야.
만약 가족공제 · 의료비 등 지출액을 추가할 게 있으면
그 결정세액 내에서 더 돌려받을 수 있어." (40p)
"연말정산 세금 추징 1위!
소득 100만 원 넘는 가족을 주의하라고요?"
"부양가족 연소득금액이 100만 원이 넘는 가족은 연말정산에 포함하지 말아야 한다.
... 이자, 배당 등 금융소득이 2,000만 원을 초과하여 금융소득종합과세대상자인 부양가족은 공제받을 수 없다."
"연소득 100만 원이 넘는 가족을 실수로 포함시켰다면 당황하지 말고,
연말정산이 끝난 후, 5월 1일~5월 31일까지의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에
해당 가족을 부양가족에서 제외하면 된다." (76-78p)
자신에게 필요한 항목을 찾아볼 수 있도록, 연말정산 계획과 부양가족공제, 장애인공제, 신용카드 공제, 의료비와 교육비 공제, 보험료와 기부금 공제, 세액공제 받을 수 있는 금융상품 등 내용이 일목요연하게 나와 있어요. 내용도 직장 드라마처럼 똑똑한 박과장에게 신입부터 이대리, 박대리, 최대리가 질문하고 답해주는 형식이라서 재미있네요. 알기 쉽게 설명해주는 박과장 덕분에 확실한 연말정산을 할 수 있을 것 같네요.
부록으로 '알아두면 유용한 연말정산 상식'은 꼭 챙겨봐야 해요. 과거에 놓친 연말정산 환급액까지 돌려받을 수 있어요. 매년 해도 헷갈리는 연말정산이라서,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확인하면 좋을 것 같아요. 한 번 읽고 다 기억하면 모를까, 아니라면 이 책을 옆에 두고 꼼꼼히 체크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