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학, 철학, 법학의 눈으로 본 인간과 인공지능
조승호.신인섭.유주선 지음 / CIR(씨아이알) / 2018년 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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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칠 전 놀라운 뉴스를 접했습니다.

세계적인 물리학자 스티븐 호킹 박사가 그의 유고집에서 크리스퍼(CRISPR, 유전자 가위) 같은 유전자 편집기술로 슈퍼휴먼이 만들어져 인류의 나머지 문명은 파괴될 수도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슈퍼휴먼, 초인간의 등장에 대한 마지막 경고 메시지였습니다.

이제까지 SF소설이나 영화에서 그려졌던 디스토피아가 현실이 될 수도 있다는 물리학자의 경고는 섬뜩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점에서 우리는 인공지능과 4차 산업혁명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공학, 철학, 법학의 눈으로 본 인간과 인공지능>은 컴퓨터공학자, 철학자, 법학자의 시각에서 인공지능과 관련된 쟁점들을 다룬 책입니다.

먼저 컴퓨터공학자는 인공지능이란 무엇인가로 시작하여 어떻게 발전되어 왔는지 설명해줍니다. 인공지능은 기계학습과 심층학습이라는 영역의 발전을 가져왔습니다. 기계학습이란 프로그래머가 정의해 주지 않아도, 컴퓨터에게 학습하는 능력을 부여하는 연구 분야입니다. 현재 음성 인식, 이미지 인식, 자연어 처리 기능을 구현한 첨단 제품들이 기계학습에 의해 탄생하고 있습니다. 심층학습은 깊은 다층신경망인 심층신경망에서 이루어지는 학습 알고리즘을 통칭합니다. 최근 합성곱신경망이 컴퓨터비전, 음성인식 등의 분야에서 탁월한 성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의 핵심기술은 로봇, 자율주행, 인공지능,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가상현실, 3D프린터 등을 꼽습니다. 이들 중 인공지능 기술은 이제까지 사람이 해왔던 대부분의 일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심화학습으로 인간지능을 추월한 로봇이 현재 인간의 상상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이에 철학자는 휴머노이드 로봇(인간형 로봇)과 호모 로보티쿠스(로봇형 인간)에 대해 말하면서, 로봇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 우리 인간의 존재의미와 그 마음의 지형도가 분명해질 거라고 말합니다.

책에서는 좀더 쉬운 이해를 돕기 위해 두 편의 영화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SF영화 <바이센테니얼 맨 Bicentennial Man, 1999 >와 <엑스 마키나 Ex Machina, 2015 >

영화적 상상이 현실을 뛰어넘는 시점에서 다시금 두 영화를 비교하면서 존재에 대한 고민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엑스 마키나>는 호킹 박사가 언급했던 경고를 떠올리게 합니다.

마지막으로 법학자는 인공지능과 관련된 법적 문제를 다룹니다. 인공지능의 발달로 얼마든지 창의적인 작업이 가능하고, 더 나아가 새로운 발명도 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에게 특허권과 저작권을 인정할 수 있는가에 대하여 여러 나라의 정책과 입법 동향을 살펴봅니다.

유럽연합 의회는 2017년 1월에 인공지능을 탑재한 로봇의 법적 지위를 "전자인간"으로 인정하는 결의안을 의결했습니다. 이것은 인공지능 로봇의 개발과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기술적, 윤리적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역시 인공지능 기술을 주축으로 하는 '지능정보사회기본법안'을 발의했으나, 인공지능 확산에 따른 법제도의 정비가 필요합니다. 앞으로 인공지능에 대한 규제체계가 어떻게 마련될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인공지능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 대신에 정확한 정보를 통해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 필요한 때인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유익한 책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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