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이 허락한다면 나는 이 말 하고 싶어요 - 김제동의 헌법 독후감
김제동 지음 / 나무의마음 / 2018년 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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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법 없이 살아왔습니다.

아니죠, 법을 모르고 살아왔다는 게 적절한 표현일 것 같습니다.

하물며 헌법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2016년 촛불집회를 거치면서 적어도 헌법 제1조 2항은 알게 됐습니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국민은 그 대표자나 국민투표에 의하여 주권을 행사한다."

새삼 대한민국 헌법을 찾아 읽으면서, 왜 이제껏 대한국민으로서 헌법에 대해 배워본 적이 없었는지 의아했던 기억이 납니다.

법은 법조인만의 영역인 줄 알았기 때문에, 아예 알고자 하는 생각조차 갖지 못했습니다.

정말이지, 헌법이 우리 국민들을 위한 무기인 줄 몰랐던 겁니다.


<당신이 허락한다면 나는 이 말 하고 싶어요>는 '김제동의 헌법 독후감'이라는 부제를 달고 있습니다.

헌법을 읽고 난 후 그의 소감은 간단합니다.

"헌법의 주인은 바로 당신, 너여!"라고. (52p)

바로 우리를 위해 존재하는 헌법을 그동안 잘 몰랐기 때문에 우리의 권리인지도 모르고 당하는 일이 많았던 겁니다.

이 책의 목적은 누구나 헌법에 대하여 이야기할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헌법의 '진짜 주인'이 될 수 있으니까.

자, 그렇다면 헌법에는 어떤 내용이 있는지 알아볼까요?


헌법 조항은 130조까지 있는데, 1조에서 37조까지 국민의 자유와 권리에 대해 얘기해요.

행복추구권, 평등권, 표현의 자유, 종교의 자유, 양심의 자유 등 여러 가지를 설명한 다음에,

37조 1항에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고 멋지게 마무리를 해요.

38조는, 이 정도 보장했으니 국민이 세금 적당히 내서 국가가 이런 일을 할 수 있게 하자는 것이고,

39조는 국방의 의무를 다해서 나라를 지키자, 하는 겁니다.

40조부터는 국회에 대한 조항, 66조부터가 대통령과 행정부에 대한 조항이에요.

앞에서 말한 권력자인 국민들에게 심부름꾼으로서 예를 갖추라는 거예요, 나머지는 전부.  (30-31p)


사실 헌법을 읽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하지만 헌법에 적힌 내용을 제대로 아는 건 별개의 문제입니다.

어찌됐든 헌법을 모르거나 어렵다고 여기는 사람들에게 이 책은 매우 친절하고 재미있게 이야기해줍니다.

선생님처럼 가르치는 게 아니라 이웃집 소식을 전하듯이 편안하게 알려줍니다.

눈높이를 맞춰서 이야기하는 사람, 그래서 그의 말에 귀기울이게 되고 속내를 털어놓게 되는 것 같습니다. 희한하게 혼자 읽는 책인데도 수다 떠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리고 빼놓을 수 없는 이 책의 매력은 따스하고 정겨운 일러스트입니다. (누가 그렸는지 살펴보게 되는 그림들 = 일러스트레이터 오리여인의 작품)

헌법을 주제로 한 책이 이렇게 재미있고 귀여워도 되나 싶을 정도로 이야기와 그림이 찰떡궁합입니다. 헌법을 읽으면서 감동받은 김제동님 덕분에 각 조항마다 예쁜 별명이 붙어서 기억하기도 좋습니다. 누구라도 언제든지 헌법을 이야기하며 웃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헌법대로, 인간답게 살자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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