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철학 소프트
김석 지음 / 박영사 / 2015년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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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없이 살 수 있다란 생각은 … '사물이나 사실을 실제와 다르게 지각하거나 생각'하는 사전(事典)적 의미의 착각 바로 그것이며, 자전하는 지구 위에 살면서도 정지상태로 인식하는 것과 동일합니다. … 법은 공기와 같아서 우리가 의식하건 못하건 단 한 순간도 그것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습니다.(p71)

"사인(私人)이고, 이윤을 추구하는 자"(p161)의 범주에서 벗어날 수 없는 변호사에게, 법(法)이란 것은 사적이윤 추구의 주요도구일 것이고 그러하기에 당연히 '법 없이 살 수 있다'란 말은 부인(否認)되어야 마땅하겠죠만!


'지식의 습득과 학점의 취득'이란, 오로지 수업의 대상으로만 접했었던 헌법, 민법, 상법 등이 여전히 '수업의 대상'으로만 남아있다는 생각은 하지 않았더랬습니다. 저자가 썼듯, 저의 의식 여부를 떠나 그들은 제 일상과 생업의 적잖은 부분을 지지·조정·제한하고 있으며, 생업과 휴식을 오가는 과정에서도 역시나 '도로교통법'등 일일이 열거할 수 없을만큼 많은 법들로부터 저(와 당신)의 행동들은 지지·조정·제한받고 있지요. 여기서! --- '헌법'과 '도로교통법'이란 게 '법'이란 한 개의 단어로 묶여지기는 하나, 어딘가 또한 다른 차원이기도 한/하여야할 듯하다라는 느낌을 주기도 하거늘, 대체 '법'이란 것 무엇일까요?


"법철학은 법이란 무엇인가 하는 법의 개념 또는 법의 정의(定義)로부터 시작됩니다."(p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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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은 ①그 사회의 지배적인 힘에 의해 제정되고 ②그 힘으로 효력을 유지하며, ③지배세력의 가치가 일반화된 것입니다. 한 마디로 그 시대의 지배적인 힘과 의지를 반영하여 제정되고 통용되는 것이 법입니다.(pp16-17)

뭔가, 우리가 기대/예상했던 것과는 좀 다른, 법에 대한 서술이지요. 그래서일까요? 이 책의 저자는 위의 두 문장에 대한 해설에 꽤나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① 법은 당위(當爲)를 정한 것 : "법은 '사회구성원이 마땅히 지키고 따라야 할 당위에 관한 규범', 이른바 '당위규범'입니다."(p12)

이 부분은 이해하고 받아들이기 어렵지 않습니다. "도덕의 최소한 - 옐리네크"(p12)"사람들이 더불어 사는 삶의 규범과 규칙으로서 서로 승인한 모든 것 - 비어링"(p12)등과 같은 선학들의 정의(定義)를 거론하지 않아도, 심정적으로나 이성적으로 가장 먼저 떠오르는 '법'에 대한 우리의 인식이니까요.


② 법은 강제규범 : "법규범은 그 규범의 준수가 권력에 의해 강제되는 규범"(p13)

당위로만 따지자면 종교규범이나 예절규범 등도 있습니다만, 전날의 숙취 때문에 주일 예배에 참석하지 못했다 하여, 부모에게 효도를 다하지 않았다 하여 (신이 아닌) 제 3자가 나에게 제재를 가하지도 않으며, 가할 수도 없지요. 바로 이 점에서, 법이 지니고 있는 여타의 당위들과의 뚜렷한 차이가 등장합니다. --- "국가권력에 의해 준수가 강제되고 위반시에 제재(형벌, 강제집행)가 따른다'는 점에서 '강제규범'이며, 이것이 법과 그 밖의 타자를 구별하는 가장 본질적 징표이자 특징1입니다."(p13)


③ 법은 힘이자 의지 : "법은 힘이자 의지요, 그 시대의 지배적인 힘, 의지를 반영하여 생성된다""(pp78-79)

당위로서의 법이 지니는 목표가 "정의로운 질서의 추구, 정의로운 평화의 실현"(p35)이며, 이것이 당위적 성격을 띤다 할지라도. 정의(justice)의 개념2이 사람/집단마다 다를 수 있다라는 점3은, 게다가 준수하지 않음에 제재를 부과하려 한다면, 여기엔 복종과 제재를 이행받아낼 수 있는 물리력의 수반이 필수적으로 요구됩니다. 이 물리력의 탄생을 가져왔으며, 이후 그 집행의 정당성까지를 뒷받침하는 것은 바로 --- "이 당위는 '마땅히 그러해야 한다'는 누군가4의 의지에 다름 아닙니다. 힘 있는 세력의 의지5 이른바 지배적 의지가 일반의지로 간주6되며, 법은 이러한 '일반의지의 표현'입니다."(p16)


'법철학'에 관한 책이고, 운전자가 안전벨트를 매지 않은 것에 부과되는 범칙금의 정당성에 대한 궁금증이 '법의 기저에 깔려 있는 법철학이란 것'에의 관심을 불러일으켰기에 펼치게 된, '소프트'란 말랑말랑한 단어가 '법철학'이란 개념의 딱딱함/할 것 같음을 상쇄시켜주는 제목의 책, 「법철학 소프트」을 고른 이유였기에, 법에 관한 "존재와 당위, 인식과 실천"(p84)등에는 딱히 근본적 의문을 가지고 있지도 않았으며, 이러한 의문이 해결되는 걸 바라지도 않았더랬습니다. (만약 고삐리가 이 책을 읽는다면, 그/그녀에게 입법기관인 국회의원이 되고싶다란 욕망을 안겨줄 수는 있을 꺼라 생각합니다만, 저는 더 이상 고삐리가 될 수 없음7을 알기에) 그저! --- "단지 존재하는 것만으로 그 목적이 완성되며 어떻게 존재하는가는 중요하지 않은 법규, 어떻게 결정해도 좋지만8 어떻게든 통일적으로 결정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규범, 이른바 방향규범의 존재는 법과 도덕이 구별된다고 하는 뚜렷한 징표"(p23)의 수준에서의 '법의 정의(definition)에 대한 이해'를 얻었다는 점에서, 이 책의 시작은 충분히 만족스럽습니다. 물론!

이런 단순한 기대와 이해를 뛰어 넘어, (그 어떠한 '학문'도 다 그러하듯) 현실에서 접하게 되는 측면의 이면에 내재되어 있는 논리적 아름다움은 예의 법학에도 존재하고 있음을 각인시켜 주는 내용을 담고 있기도 합니다. 법학도가 아닌, 순전히 저 개인의 관심사에 따라 이 책의 내용을 (중구난방식으로) 정리해보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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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규자(受規者) 논쟁 】

헌법, 민법, 상법 등 법대과목의 시험을 준비할 때면 내용보다는 한자공부를 더 많이 했던 기억이 여전히 생생합니다만, 예의 '법학'이란 학문은 한자어의 지배로부터 벗어날 수 없나봅니다. 한글로만 쓰여져서는 그 의미를 알아낼 수 없을 '수규자(受規者)'란 단어가 의미하는 바는, "법이 누구에게 명령 또는 금지하는 것이냐"(p14)라는 것이지요​. 이 '수규자'에 대해 제가 관심을 가지게 된 이유는 바로,

「세상을 바꾼 법정」9에서 가장 흥미롭게 읽었었던 부분인 <카렌 앤 퀸란과 인간답게 죽을 권리> 때문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카렌 앤 퀸란이라는 젊은 여성이 영구적 식물인간 상태라는 진단을 받게되자, 기나긴 고심 끝에 그녀의 부모가 카렌 앤의 육체적 생명을 유지해주고 있던 인공호흡기의 제거를 의사에게 요청하면서 시작됩니다. 이 요청에 대해 카렌 앤의 주치의는 히포크라테스 선서10를 이유로 거부의 의사를 명백히 밝히지요. 매우 흥미롭고 날카로운 공방의 과정을 거쳐, "무의미한 치료 행위를 중단하고 환자가 자연스러운 상태에 있도록 허용해 달라"11는 카렌 앤의 부모의 의사를, 그들의 변호사는 --- 소송의 대상을 "법원이 의사에게 의료 장치를 제거해 달라는 의뢰인의 요구에 따를 것을 명하는 것"12 즉, "의사의 신념에 반하는 일을 하도록 판결할 것을 요청하는 것"13이 아닌, 단지 "원고(카렌 앤의 부모)의 요구를 들어줄 다른 의사에게 간섭하지 말아 달라는 것"14으로 이전시켜놓음으로써, 결국 "의사들이 치료를 중단하고 이 때문에 카렌 앤이 사망한다고 하더라도 의사들이나 가족들에게 아무런 법적 책임이 따르지 않는다는 확인"15으로서의 최종판결을 받아내는 데 성공합니다. 이처럼,

법조문이 명시하고 있는 제재의 명령이 과연 누구를 대상으로 하고 있느냐란 점은 판결의 향방마저 바꾸어 놓을 수 있는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법조문의 수규자가 누군인가의 예를 들자면, --- 우리나라 형법 제250조가 효력을 발휘하게 되는 이유는 "법집행자(공무원)에게 사람을 죽인 자는 사형 ,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라는 명령이며, 법집행자가 위 법에 따라 살인자를 처벌하기 때문"(p14)이라는 것이죠. 하지만,

법의 예방적 성격16으로 인해 법조문이 법집행자만을 수범자(受範者 : 법의 명령을 따라야 하는 자)로 한정할 수는 없게 됩니다. 결국은 일반적으로 --- "법은 일차적으로 일반인을 위하(威嚇 : 위협함)하고17, 2차적18으로 법집행자에게 제재를 명함으로써 규범력을 유지하는 것"(p14)이 되어야 한다라 저자는 설명해줍니다.


【 법이 지켜지는 이유, 법을 지켜야 하는 이유 】

운전자가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은 것은, 심지어 사고가 났다 하더라도 그 누구에게도 피해를 주지 않는 행위인데 대체 왜 법의 제재를 가하는가란 의문에 대해, 경제학의 시선으로 생각해 낸 저의 답안은 "국가가 일 개인의 안위를 걱정해 안전벨트 착용을 강제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 전체적으로 본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모두에게 안전벨트 착용을 강제한다"19라는 것이었지요. 여기에서 더 나아가! --- '특정 행위에 왜 법의 제재가 가해지는가?'란 의문을 넘어, '법의 제재를 왜 따라야 하는가?'란 질문까지를 이 책은 다루고 있습니다.


법이 무엇이냐가 아닌, 법이란 것이 대체 왜 존재하(여야만 하)느냐란 질문에 대해 저자는 "질서의 유지 또는 평화의 확립 … 정의 구현20"(p30)이라는 대답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누구나 동의하고 존중하는 대의(大義)인 위 세 가지는 하지만! --- "이성과 본능, 신과 동물의 양 극단 사이에서 방황하는 존재"(p58)라는 인간의 근본적 한계로 말미암아, 수범자들의 법준수 의무가 국가21에 의해 물리적으로 강제22되게 됩니다. "전적으로 이성이 지배하는 사회에서는 법이 필요 없을 것이고 전적으로 본능이 지배하는 사회에서는 법이 불가능하기 때문"(p58)이지요. 이처럼, 나름 정당한 이유로 강제되고 있는 법임에도 불구하고!


"정의(justice)는 또한 정의롭게 추구되어야 합니다. 목적으로서의 정의는 수단으로서의 정의23를 요구합니다."(p165)


예를 들어, '다들 신호위반하는데 왜 나만 잡느냐'란 운전자의 항변에 "어부가 세상 물고기 다잡느냐, 잡힌 놈만 잡지"(p210)라는 경찰관의 대답은 '수단으로서의 정의'를 위반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 교통흐름에 명백히 방해가 되는 신호체계가 설정되어 있는 상황이어, (그 방해로 인한 체증을 감내해야 하는 고통은 운전자로 하여금) "불의의 법들이 존재한다. 우리는 그 법을 준수하는 것으로 만족할 것인가. 아니면 그 법을 개정하려고 노력하면서 개정에 성공할 때까지는 그 법을 준수할 것인가. 아니면 당장이라도 그 법을 어길 것인가"24(p94)와 같은 고민이 모든/대다수의 수범자에게 생겨난다면, 이 때의 법규정은 분명 '목적으로서의 정의' 구현마저 실패한 것이 되고 맙니다. 이처럼,

'질서의 유지, 평화의 확립, 정의 구현'을 목적으로 하는 법이, 그 목적의 실현을 위해 정작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게 된다라는 역설은 이제 현실적 각종 법규정들에 대한 우리의 의문을 불러일으키게 됩니다. --- (제가 법적으로는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운전자의 안전벨트 강제규정에 대한 저자의 견해25나, 혼자 골방에 틀어박혀 대마초 피우며 작곡을 한 것이 대체 왜 범죄가 되어야하느냐는 가수 전인권의 항변에 대한 이 책의 설명26에는 동의여부에 대한 각자의 견해가 얼마든지 다를 수 있을 꺼라 생각됩니다만) "타인에게 해악을 끼치지 않는 한, 즉 타인에 대한 해악방지를 위한 것이 아닌 한 법적 강제는 정당화되지 않는다"(p118)라는 J.S. 밀의 주장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나의 자유가 부당하게 제한되고 침해"(p117)되게 만드는, '수단으로서의 정의 구현'에 실패한 잘못된 법규/불필요한 법규에 대해,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라는 문제 말입니다. 이같은 '악법도 법인가'란 의문에 대해,

저자는 존재론적 의미와 실천론적 의미를 소개하며, "오늘날 우리는 불의의 법을 마냥 참고 인내하지 않아도 되며, 또 그렇게 하는 것이 개인의 권리를 구제할 뿐 아니라 좋은 법과 좋은 세상을 만드는 길"(pp95-96)이란 교과서적 답변을 내놓고 있습니다만, 의외의 논점에서 뜻밖의 흐름을 만들어 내기도 하더군요.


'선량한 성풍속'이라는 사회적 법익은 개인의 생명·자유·재산의 보호과 직·간접적 연관성이 희박합니다. 성매매를 처벌한다고 해서 궁극적으로 개인의 생명이나 자유, 재산이 지켜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27(에) 성매매의 처벌은 법률의 도덕화, 도덕의 법률화의 대표적 사례이고, 타인에게 해악을 끼치거나 그럴 위험이 있는 행위만 범죄로 규율해야 한다는 해악의 원칙에 따르더라도 정당성이 의문시되며, 법적 안정성(규범의 실효성과 처벌의 확실성·일관성)이 의심받는 범죄이기도 합니다.(pp 211-212)

뿐만 아니라, "법이 어떻게 오해되든 법의 목적은 자유를 폐지하거나 제약하는 것이 아니라 보존하고 확장하는것"(p75)이란 존 로크의 견해를 들어, 저자는 우리나라에서의 간통죄 폐지28와 '오바마케어'에 대한 미국인들의 반대의견29을 설명해주고 있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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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국가가 입법(立法)국가에서 사법(司法)국가로 그 무게중심이 옮겨가고 법원국가화, 법관국가화되고 있는 경향"(p6)을 전적으로 인정함과 동시에, 저자는 사법부가 불신의 대상이 되어 있는 현상에 대한 일견 안타까움 담긴 해명을 내놓고 있기도 합니다. --- "재판은 전지전능한 절대자가 하는 것이 아니라, … 직접 사건을 목격한 증인이 아니라 사건을 보지도 알지도 못하는 법관이 하는 것"(p130)이란 사뭇 감성적 억울함을 거론하기도, 현실적으로는 "법관의 자의(恣意)30를 방지하고 영구미제를 막기 위해 채택한 증거재판주의31, 입증책임32이라는 원칙"(p130)의 영향 때문이란 분석을 내놓고 있기도 합니다. 여기에 더해,


법의 정의(definition)이 일반상식이나 사전적 정의(definition)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률용어로서의 '악의(惡意)'가 상식적 해석인 '나쁜 마음'이나 '해의(害意)'보다는 오히려 '어떤 것을 알고 있는 상태' '고의(故意)33'로 쓰이는 것이 그 예입니다.(p214)

와 같은, "법이 일반인의 상식이나 용어의 정의와 배치되고 불신과 괴리를 초래하는 지점"(p214) 또한 지적하고 있기도 합니다. ​저자가 언급한 위의 요소들이 분명 (법조인이 아니라는 의미에서의) 일반 국민들이 사법부에 불신을 지니게 된 원인이기도 하겠습니다만, 무엇보다!


법은 만인에게 평등하며, 무엇보다 법제정자와 집행자가 그 법에 따른다는 것을 전제로 할 때34 유효합니다. 법(recht)의 반대는 실은 불법(unrecht)이 아니라 초법, 특권(vorrecht)입니다.(p141)

라는 점을 분명히 지적하고 있다라는 면에서 --- 그저 '하지 말라하니 하지 않음'의 무조건적 복종이 더 이상 민중의 의무일 수 없는, 좋은 정치, 좋은 국가를 고민하며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개·돼지일 수 없는 민중의 자발적 의무라 여기는 이들에게, 꽤 많은 생각해볼 꺼리를 안겨주는, 참으로 유익한 교양서라 생각됩니다. 넓고 얉게 아는 것도 어떤 면에선 중요할 수 있겠으나, 최소한 이 정도 깊이까지의 고민은 우리 모두에게 필요하지 않나 싶네요.

※ 함께 읽으면 유익할 책들 :

- 에티엔 드 라보에시 著자발적 복종

- 김두식 著헌법의 풍경

- 유시민 著 후불제 민주주의

- 마이클 리프·미첼 콜드웰 共著 세상을 바꾼 법정

- 손아람 作소수의견

- 모이제스 나임 著권력의 종말


  1. 심지어 저자는 "법에서 거추장한 외피를 다 벗기고 나면 최후에 남는 알멩이가 바로 강제규범이라는 성질"(p15)이라 말하고 있기도 하며, 켈젠(이란 분)은 법을 '규범적 강제질서'라 간단하게 정의하기도 하였다 합니다.
  2. 이 책을 통해 일관되게 이어지는 저자가 보는 정의(justice)는 "그 시대의 상황과 조건에서 사회구성원의 행복과 자유를 최대한 실현하는 것"(p229)입니다.
  3. "정의는 존재의 문제가 아니라 가치의 영역이어서 재현(再現)이나 입증이 불가능하고, 사람마다 또 시대와 상황에 따라 그 의미가 다르기 때문"(p35)
  4. 이 때의 '누군가'에 대해 --- "다만 최강자의 힘과 권리 - 고리기아스"(p11)와 같은 조소적 표현도 있으며, "누대(累代)의 집성(集成)된 이성 - 버크"(p12)와 같은 적극적 해석도 있더군요.
  5. 이런 특성을 들어, 법은 "본질적으로 다수파와 권력친화적"(p79)일 수밖게 없고, 이는 예의 권력관계 측면에 법이 보수성을 띠게 되는 이유가 된다라 저자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뿐 아니라, "법이 사회 변화에 추수(追隨 : 뒤쫒아 따름)적이고, 지배적 질서가 형성된 후 이를 최후적으로 선언한다는 점"(p79)에서도 역시 생성적 보수성을 지니고 있다 합니다.
  6. 전문서적이 아니기에, 전문지식을 얻기 위한 독서가 아니었기에 그냥 그러려니하고 넘겼습니다만, "일반의지는 개별의사의 총합이나 다수의 의사가 아니라 전체의 의사(=구성원 공동의 이익)로 간주되는 의사이며, 그에 따르는 규범력과 힘, 정당성을 갖춘 의사"(p215)라는, 좀 다른 듯 보이는 저자의 설명이 있는 건 좀 의아합니다.
  7. "한마디로 본인이 아무리 노력해도 결코 바꿀 수 없는 것"(p204)
  8. "보행자와 차마의 우측통행규정은 도덕과 관련이 없고, 그 반대인 좌측통행 규정보다 결코 정의롭지도 우월하지도 않습니다."(p23)
  9. 마이클 리프 · 미첼 콜드웰 共著, 궁리 刊, 2006.
  10. "누구라도 나에게 죽음을 가져올 약품이나 방법을 청한다면, 나는 이를 거절할 것이다." - 위의 책, p24.
  11. 위의 책 p72.
  12. 위의 책 p73.
  13. 위의 책 p73.
  14. 위의 책 p73.
  15. 위의 책 p75.
  16. "죄를 짓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벌을 준다는 것"(p100)
  17. 이와 같은 법의 예방적 성격에 대해 저자는 "인간은 그 자체가 목적이며, 다른 목적을 위한 수단이 될 수 없고 형벌 또한 다른 목적을 지향해서는 안 된다 … 형벌을 일반예방(위하)과 특별예방(재범방지)을 위한 수단으로 보게 되면 범죄자는 일벌백계를 위한 도구나 다른 사람에게 겁을 주기 위한 수단, 본보기로 전락"(p103)하게 된다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18. 사족같은 언급이긴 합니다만, 앞서에는 '일차적'이라 표기하고, 바로 뒤이어는 '2차적'이라 표기하는 등, 이 책의 편집은 전반적으로 좀 투박합니다.
  19. 데이비드 핸드 著, 「신은 주사위 놀이를 하지 않는다」, 더퀘스트 刊, 2016.의 감상문 중.
  20. '정의 구현'이 법을 단순한 폭력과 구별짓는 근본적 차이점이 된다라 저자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21. "국가의 본질은 무엇보다 폭력기구, 폭력의 독점체라는 데 있습니다. … 국가는 모든 사인, 단체의 폭력을 금지하는 대신 스스로 배타적이고 독점적인 폭력을 행사합니다."(pp54-55)
  22. 법이 통용되는 학문적 근거로는 "강제설(실력설), 승인설(동의설), 정의설(정당성설)" 등이 있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 책 pp40-44 참조.
  23. 전두환의 '정의 구현'이 일종의 사기였었던 건 바로 수단으로서의 정의가 존재하지도 않았었거니와, 이를 아예 상정조차 하도 않았었기 때문이지요.
  24. 헨리 데이빗 소로우의 <시민의 불복종>에서 인용된 글.
  25. "이러한 법 규정은 개인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으로 잘못된 것일까요?… 문제는 타인에게 해악을 끼치는 행위와 순전히 자신의 행복을 위한 행위를 명백히 구별하기 어렵다는 데 있습니다. 안전띠를 미착용하는 행위는 언뜻 보면 타인과는 상관없이 오로지 운전자 자신에게만 관련된 행위로 보이지만 안전띠 미착용으로 인해 운전자 자신이 사망하거나 더 큰 피해를 입는다면 그의 가족과 친척, 동료들이 겪을 고통과 손해는 더 커질 수밖에 없고, 각종 보험제도를 운영하는 국가 및 기업의 경제적 부담도 증가하며 결국 이는 국민과 일반 소비자에게 전가될 수밖게 없습니다."(p119) --- 저자의 이러한 답변이, 법철학에 근거한 것이라고는 생각되지 않습니다. 이 역시 예의 '자본주의적' 설명일 뿐이지요.
  26. "동성애, 성매매, 마약, 대마초, 도박 등 일견 피해자가 없고 달리 타인에게 해악을 끼칠 위험이 없어 보이는 행위들을 범죄로 규정하고 처벌하는 것은 이처럼 순전히 자신을 향한 행위와 타인에게 해악을 끼칠 행위의 구별이 어렵고, 두 행위가 상호 연관되어 있으며, 개인이 온전히 자기 삶의 주인이 되기 어렵다는 것을 반영하는 것입니다."(pp119-120)라 설명해주면서도, 또한 저자는 "우리 형법은 자해행위를 처벌하지 않습니다. 이처럼 스스로 자기 신체를 훼손할 자유를 인정하는 마당에 … 자기 정신을 몽롱케 할 자유는 왜 인정될 수 없는지 되묻게 함으로써 자유의 소중한 가치를 새삼 생각하게 하는 것입니다."(p120)와 같은 애매한 견해도 함께 밝히고 있지요.
  27. "사회적·국가적 법익을 보호하기 위한 범죄는 궁극적으로 개인의 생명·자유·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입니다. 국가공동체의 안녕·질서가 보장되지 않으면 개인의 생명·자유·재산이라는 법익도 보호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개인의 생명·자유·재산·의 보호와 직·간접적인 연관성을 가지지 못하는 사회적·국가적 범죄는 그 정당성에 상당한 의문이 제기될 수밖게 없습니다."(pp 211-212)
  28. "간통죄가 폐지된 결정적 이유는 이 법 규정이 다름 아닌 '성적 자기결정권의 자유','사생활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것이었습니다."(p224)
  29. "별 반대가 없을 것 같은 '오바마케어'에 반대하는 주된 이유도 '왜 국가가 보험계약체결의 자유를 강제하느냐','브로콜리가 몸에 좋다고 그 섭취까지 국가가 강제할 것이냐'는 것이었고"(p224)
  30. 제멋대로 하는 생각 - <네이버 국어사전>
  31. "사실의 인정은 증거에 의거해야 한다는 것으로, 증거가 없으면 그러한 사실의 존재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것"(p130)
  32. "어떤 사실의 존부가 십중팔구 확실하다는 판단이 서지 않으면 그 사실이 없었던 것으로 취급되는 불이익"(p130)
  33. 자기의 행위에 의하여 일정한 결과가 생길 것을 인식하면서 그 행위를 하는 경우의 심리 상태. - <네이버 국어사전>
  34. "위장전입으로 주민등록법을 위반했던 (물론 처벌받지는 않았음) 어느 검찰총장 후보자가 '그러고도 위장전입자를 처벌할 수 있겠느냐'는 어느 의원의 질문에 '처벌하겠다'고 답변하여 실소를 자아낸 일이 있었습니다. 그에게 법치주의는 피치자를 향한 것일 뿐, 치자(治者)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것입니다."(p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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