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의 시대 - 가족 간 거래와 세금
유찬영 지음 / 지식과감성# / 2021년 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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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제 - 가족 간 거래와 세금

세법상 상속증여세의 경우 30억을 초과하면 50%의 세금을 내야 하므로 아주 정교한 전략을 세우지 않으면 결국 재산의 반은 국가에 헌납해야 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전략의 하나로 증여라는 수단을 사용.

100세 수명 시대에는 상속보다는 생전에 자산을 물려주는 증여가 훨씬 중요하게 됨.

"부모가 자녀에게 재산을 무상으로 물려주는 계약에 의해 재산을 이전하는 행위"라는 개념은 민법상 개념이며 실제로 부모가 자녀에게 재산을 물려주는 방법은 무상으로 물려주는 방법 이외에 다양한 방법이 있다.

집필의도 - 이 책은 세법에서 열거하는 유사증여행위를 소개하고 이러한 방법을 이용한 절세전략을 소개하려는 목적, 부동산을 중심으로 한 가족 간의 거래에 초점.

목차 - 총 13개 장임

1장 행복한 상속

상속은 부모가 가진 유형 또는 무형의 재산을 생전의 증여 또는 사후의 상속을 통해 자녀들에게 이전하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

상속이 세대를 거치며 큰 사회문제로 대두하게 된 이유

1. 상속에 관한 환경의 변화 - 1960년 이전까지는 관습상 상속지분 대부분을 장남에게만 상속.

재산의 대부분이 농지나 토지. 분쟁 대상이 되는 경우가 드물었음.

2. 수명이 30년 이상 늘어남

3. 세계에서 가장 높은 상속 증여세율

4. 유류분

5. 자녀들 스스로 부자가 될 확률이 낮아짐.

사전증여 그리고 세금 - 양도세가 너무 많고, 부동산 가격이 계속 오를 것으로 예상, 상속세 절세 차우너에서 사전증여를 하는 것이 도움.

증여공제는 10년간 누적 합산해서 공제

효도계약은 일정조건을 이행하기로 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계약이므로 무상계약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현행 국세행정에서는 이를 양도가 아닌 증여로 본다.

2장 상속분쟁의 종착역, 유류분

1. 유류분은 유언보다 우선적인 효력이 있다.

2. 어떤 상속인들도 이 정도는 상속을 받을 권리가 있다. - 민법 제1112조부터 1118조까지. 배우자와 자녀 법정지분의 1/2, 직계존속이나 형제자매의 경우 법정지분의 1/3

3. 생전에 증여한 재산도 유류분 청구대상이 된다.

4. 손자녀 등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에 대한 유류분에 대한 규정

5. 유류분 소송의 증가 현상 - 상속재산의 크기와 관련 없이 유류분 분쟁이 발생.

6. 유류분 청구기간 - 피상속인이 사망한 사실, 유증이나 증여가 있었다는 사실, 그것이 반환의 대상이 된다는 사실을 모두 알게 된 날로부터 1년 이내.

7. 유류분은 상속분쟁의 중요한 요인 - 유류분 가액 산정기준이 되는 가액은 잔존 상속재산뿐 아니라 생전에 증여한 재산도 포함, 유류분 가액 산정할 때 생전증여한 재산에 대한 가액은 증여 당시 가액이 아니라 상속 당시의 가액으로 평가한 가액을 기준으로, 유류분 가액을 반환할 경우 원물반환이 원칙이기 때문.

8. 유류분을 전제로 하는 상속전략

유류분과 세금

1. 상속일로부터 소급해 10년 이전에 증여한 재산이라도 유류분 반환을 했다면 상속세를 내야한다

2. 상속개시일로부터 소급해 10년 내에 증여한 재산을 기준으로 한 유류분에 대해서도 상속세를 내야 하나?

- 생전증여에 대해 유류분을 청구하여 반환받은 경우에는 생전증여한 부분 중 유류분으로 반환한 부분 만큼에 대해서는 생전증여가 취소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당초증여하면서 납부하였던 증여세는 환급을 받아야 할 것이며, 유류분으로 받은 재산가액은 부모 사망 당시의 상속재산으로 보아 상속세가 과세되는 것.

3. 원물반환이 아닌 현금으로 대신 반환한 경우에는 양도세를 내야 한다

4. 유류분 청구소송 대신 합의금을 수령한 경우 과세문제 - 그 합의금이 유류분 소송의 결과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합의금에 과세하는 기타소득세가 아니라 상속세를 과세한다. 유류분 소송 또는 합의를 통해 반환받은 가액이 원래 받아야 할 유류분 가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액에 대해서는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다.

5. 소송하느라 상속세 신고를 못 했어도 가산세는 감면해 준다 - 유류분 청구 확정판결 후 6개월 이내에 상속세를 신고, 납부하면 무신고가산세와 무납부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3장 손자증여

우리나라 민법은 손자녀에게는 법정상속이 불가능하게 되어 있고, 세법에서는 손자녀에게 직접 증여나 상속할 경우에는 30% 또는 40%의 세금을 할증해 과세하고 있다.

1. 대습상속 - 대습상속인 경우에는 할증과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2. 유언 또는 사인증여

3. 생전증여

손자녀 증여 관련 중요 쟁점 - 10년 합산과 증여공제, 유류분

1. 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되는 기준은 10년이 아니고 5년.

상속증여세법 제13조 1항 2호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

2. 증여세 10년 합산과 증여공제

3. 손자녀에게 증여한 재산에 대한 유류분 - 손자녀 등 공동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에 대해서는 상속개시 전 1년 이내에 증여한 재산에 대해서만 유류분 청구가 가능하다. 다만 증여당시 전 재산의 1/2를 초과해 증여한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기준으로 1년 이전에 행한 증여에 대해서도 유류분 청구가 가능.

4. 상속공제 - 상속증여세법 제24조 상속공제금액의 한도 = 상속재산가액(사전증여재산 포함) - {10년(5년) 내 증여재산가액 +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유증한 재산가액}

유류분 분쟁 사전 해결 방안으로 부동산을 합유로 등기하는 것 - 등기부등본에는 갑, 을 소유라고만 표시될 뿐 갑과 을의 소유 지분은 표시가 되지 않는다, 즉, 갑과 을이 하나의 조합체가 되어서 그 조합체가 부동산을 소유한다는 의미.

문제점 - 합유등기와 세금 : 수익형 부동산이 아닌 부동산을 합유로 등기하는 경우에는 공동사업이 아니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그러나 수익형 부동산을 공동소유에서 합유로 등기를 한다면 이는 공동사업에 출자를 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판단.

4장 가족 간 거래

가족, 특수관계자 간의 거래 시 세법상의 규정

1.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의 증여추정 (상증법 제44조)

2. 저가양수 또는 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에 대한 증여세 과세 (상증법 제35조)

3. 저가양도 등 부당행위계산부인에 대한 과세 (소득세법 제101조, 법인세법 제52조)

4. 우회양도에 대한 양도세 과세 특례 (소득세법 제101조)

5. 우회양도에 대한 증여추정 (상증법 제44조)

가족 간 거래가 증여로 추정되지 않는 경우

매수대금의 자금출처가 분명해야 - 이미 세무서에 신고한 소득금액이나, 상속 또는 증여받은 금액, 다른 재산을 처분한 금액이어야,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어야

가족에게 부동산을 저가로 양도해도 양도세는 줄일 수 없다

부담부증여와 취득세

1. 부담부증여 시 채무 부분은 증여가 아니고 매매이다

2. 상증법에서는 가족 간 매매는 증여로 추정한다

3. 상증법에서는 가족 간 부담부증여의 채무분도 증여로 추정한다

4. 상증법에서 가족 간 부담부증여에 대해 매매로 인정받으려면 - 상증법시행령 제10조 제1항

5. 취득세도 가족 간 부동산 매매는 증여로 추정한다

5장 가족 간 거래와 세금

무상사용에 따른 증여세 과세문제

담보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경우의 증여세 과세문제

무상 임대에 대한 소득세 과세문제

무상 임대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문제

2019년 7월 1일부터 1000만 원 이상 현금 입출금하면 FIU에 의무 보고된다.

6장 자금출처

자금출처의 대상이 되는 행위

1. 재산의 취득, 2. 신용카드 사용액, 3. 해외여행경비(왕복항공료 + 1일 체재비는 10만 원 기준), 4. 해외로의 자금유출, 5. 금융계좌로의 예금의 입금, 6. 채무상환액(은행,보조금 등) 등

3억 이상 주택을 취득하면 주택 취득자가 자금출처를 입증해야 한다

최근 세무조사는 대부분이 자금출처조사

7장 차명재산

차명계좌 관련 법률규정

1. 금융실명법

2. 상속증여세법

3. 국세기본법

4. 조세범처벌법

8장 시가

절세에 대한 필자의 정의 '절세란 세법에 따른 절세방안들, 즉 비과세 감면, 공제, 이월과세 등의 요건들을 잘 활용하고, 반대로 세법규정대로 하지 않아서 부과되는 가산세 과태료, 불공제 등의 불이익을 피해 억울한 세금을 내지 않는 것'

- 절세를 하려면 세법이 정한 비과세 등 혜택과 가산세 등 불이익에 관한 내용을 잘 알아야.

상증법상 시가

1. 상속세나 증여세는 "시가"를 기준으로 세금을 계산한다

2. 상증법에서 "시가"의 정의 -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이루어질 때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

3. 상증법은 시가는 아니지만 '시가로 인정하는 가액'도 시가의 범주에 포함시키고 있다 - 당해부동산의 매매가액, 당해부동산의 경매,공매,수용가액, 당해부동산에 대한 감정가액, 인근유사부동산의 매매가액,경매,공매,수용가액,감정가액.

4. 시가로 인정되는 가액 중 예외적으로 평가 기간이 확장된 경우가 있다

5. 시가로 인정되는 가액이 없다면 그때 비로소 기준시가를 시가로 보아 증여세 또는 상속세를 계산한다

조망권, 층수가 차이나면 유사부동산 아니다

이제 꼬마빌딩은 감정가액으로 세금을 내야 한다

9장 법인전환

1. 법인전환에 대한 조세특계제도의 취지 - 부동산임대업을 위한 제도가 아닌 일반 기업을 위한 특례

2. 법인전환과 관련한 법률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제1항 '거주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로 출자하거나 사업의 양도양수방법에 따라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그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해서는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법인전환시 조세특례를 받기 위한 요건 - 거주자여야 한다, 소비성 서비스업이 아니어야 한다, 사업용고정자산이어야 한다, 현물출자 혹은 사업 양도양수 중 하나의 방법으로 법인전환을 해야 한다, 새로 설립되는 법인의 자본금이 순자산가액 이상이어야 한다.

혜택 - 1. 조세특례, 2. 양도소득세 이월과세액의 추정

10장 종중부동산과 법인부동산

종중부동산의 성격 - 종중의 설립목적인 공동선조의 제사와 분묘의 수호 및 관리 그리고 종원 상호 간의 친목 도모에 사용하기 위해 소유하는 것으로서 목적재산에 해당. 종중원의 총유.

11장 가족법인과 거래

가족법인으로부터 이자를 받은 부모는 다음연도 5월 종합소득세신고 기간에 다른 소득과 합산해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법인이 특수관계자인 부모에게 연 4.6%보더 더 많은 이자를 주었다면 부동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해야. 적용하면 적정이자인 4.6%의 5%인 0.23%를 초과하요 이자를 지급할 경우 즉 4.83% 이상의 이자를 주게 되면 4.6%를 초과하는 이자는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한다.

부모가 연 4.6%보다 낮은 이자를 받는다면 연 4.6%와 실제 지급한 이자와의 채액만큼 부모는 손해를 보게 되기 때문에 부모에게 추가적인 과세는 없다.

12장 주택의 세금

취득세

1세대 1주택의 양도소득세

상속주택

다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임대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주택

13장 부동산 임대와 세금

매출 누락, 경비

대출금이자를 제대로 비용처리하고 있나요? - 사업과 관련이 있어야먼 공제가 가능, 장부에 기장하지 않은 이자비용의 인정 여부(적극), 공동임대사업과 관련한 대출이자의 경비인정

읽다보니 - 증여에 대한 문제만을 다룬 것이 아니라 부동산과 관련된 여러 쟁점과 과세문제 등을 전반적으로 짚어준 책이었다. 상속을 기대할 수 없는 형편이어서 이 책을 읽을 필요성에 대해 의문이 있었지만, 전문가에게 맡기더라도 어느 정도 기본적인 지식이 있는 상태에서 맡기는 것과 알아서 해달라고 위임해버리는 것과의 차이는 상당할 듯 하다. 읽으면서 많이 배웠고 뭔가를 알아간다는 즐거움을 느꼈다.

분명히 실제 문제가 생겼을 때 참고할 만한 책이라고 판단했다.

* 이 글은 출판사로부터 책만을 제공받아 실제 읽고 작성한 후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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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행복 권하는 사회 - 심리학은 어떻게 행복을 왜곡하는가
김태형 지음 / 갈매나무 / 2021년 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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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 가짜 행복 권하는 사회

1장 불행한 지구에 행복 열풍이 불고 있다

아리스토텔레스 "행복은 인생의 목적이자 목표다. 즉 인간 존재의 궁극적인 목표는 행복이다"

파스칼 "모든 사람은 행복을 추구하며 여기에 예외는 없다. 행복은 모든 행동의 동기이며, 심지어 목을 매달아 죽는 사람도 이 점은 같다"

행복하지 않아서 행복을 갈망하다.

독점자본가계급은 왜 행복산업이라는 새로운 산업영역을 만들어낸 것일까?

첫째, 노동력의 고갈 현상 때문이다.

두번째 이유는 자본가계급도 불행하기는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다.

행복 경쟁은 행복을 강권함으로써 그것을 만인의 지상 과제처럼 만들 뿐만 아니라 자신의 행복을 굳이 타인에게 과시하도록 만든다.

2장 돈을 좇을수록 더 불행해지는 한국 사회

각자도생의 사회일수록 돈을 더 믿는다

오스트리아 철학자 쉴트함머 "완벽한 행복을 제공해주는 곳을 상상하는 것은 인간의 본성이다"

물질주의 행복론이 옳지 않은 엉터리 행복론인 이유, 즉 돈이 곧 행복은 아니라는 주장은 '풍요의 역설'에 의해 뒷받침된다. 풍요의 역설이란 사회는 물질적으로 더 풍요로워지는 데 반해 사람들은 행복해지기는커녕 더 불행해지는 현상을 말한다.

자신의 삶에 대한 평가는 의식적일 수도 있고 무의식적일 수도 있지만, 이러한 평가를 전혀 하지 않으면서 살아가는 사람은 거의 없다.

그런데 문제는 모든 것의 가치를 돈을 기준으로 평가하는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삶에 대한 평가도 돈에 의해 좌우된다는 데 있다.

2부 심리학은 어떻게 행복을 왜곡하는가

3장 쾌락주의 행복론은 왜 엉터리 행복론인가

심리학자 프롬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살 수 있는가'라는 방법을 알지 못하고 그저 행복하게 살기를 원한다"

심리학자 정동섭 "대부분의 사람은 막연하게 행복하기를 바랄 뿐, 행복이 무엇이며, 어떻게 살면 행복해질 수 있는가를 알지 못한 채 행복이라는 신기루를 찾아 헤매다가 마침내 행복을 얻지 못한 채 생을 마감하고 만다"

행복은 곧 쾌감이기 때문에 행복해지려면 최대한 불쾌를 피하고 쾌를 추구해야 한다는 쾌락주의 행복론은 먼 고대에 등장해 오늘날까지도 끈질긴 생명력을 발휘하고 있다.

행복은 쾌감이 아니다. 따라서 불쾌를 피하고 쾌를 추구하는 행동으로는 절대로 행복해질 수 없다.

행복은 순간적인 쾌감이 아닌 지속적인 무엇이다

행복은 쾌의 감정보다는 만족의 감정과 더 큰 관련이 있다.

최선의 삶을 살아야만 행복해질 수 있다 - 아리스토텔레스

4장 심리학이 건네는 행복에 관한 거짓말

심리학은 기본적으로 행복의 집단 간 차이가 아니라 개인 간의 차이에 초점을 맞춘다.

서은국

첫째, 행복은 객관적인 삶의 조건들에 의해 크게 좌우되지 않는다. 둘째, 행복의 개인차를 결정적으로 좌우하는 것은 그가 물려받은 유전적 특징, 조금 더 구체적으로는 외향성이라는 성격 특질이다.

행복을 개인적 행복으로만 축소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문제들을 낳는다.

첫째, 행복 개념을 왜곡함으로써 사람들을 행복에서 더 멀어지게 만든다.

둘째, 불행한 이들을 탓하게 만든다.

셋째, 행복 경쟁을 부추긴다.

주관적 행복론 - 심리 조작이나 정신 승리로 행복을 추구하면 무엇보다 현실 왜곡과 도피를 조장할 위험이 크다.

소확행은 사회의 변혁이 아닌 적응을 전제로 한다. 그리고 주관적이고 개인적인 행복만을 중시하며, 쾌감을 곧 행복이라고 보는 쾌락주의 행복론을 믿는 경우에만 타당성을 가질 수 있다.

심리학적 행복론은 현상 유지에 일조한다.

심리학이 인민의 아편이라는 오명을 벗어던지고 진정한 과학적 학문 그리고 사회에 필요한 학문으로 거듭나려면 '사회'를 연구 대상에 반드시 포함시켜야 하며, 궁극적으로는 심리학 이론을 혁신해야 할 것이다.

3부 진짜 행복 만드는 사회

5장 우리가 진짜 행복하기 위해 필요한 것들

행복을 좌우하는 몇 가지 조건

사람답게 살아갈 권리

불평등한 인간관계는 갈등과 불화의 근본 원인이다.

자신의 노동이나 직업을 소명으로 여기는 사람일수록 몰입이 더 쉽고 몰입의 빈도도 더 높다.

건강한 인간관계 속에서 노동하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더 행복하다.

건강은 행복의 중요한 조건 가운데 하나다.

상호 존중은 건강한 인간관계의 필수 조건이자 출발점이다.

공동체는 사람들에게 삶의 의미와 가치를 제공함으로써 행복에 기여한다.

사람의 삶은 공동체나 사회에 기여할 때 가치를 가질 수 있다.

6장 사회가 행복을 좌우한다

불평등이 행복을 파괴한다

행복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사회다.

4부 참다운 행복을 찾아서

7장 지금 여기, 우리에게 필요한 진짜 행복론

행복은 무엇보다 목적 실현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목적이 있는가 없는가는 어떤 생활이나 활동이 의미가 있는가 없는가를 좌우한다.

삶의 목적을 갖는 것이 왜 삶에 대한 평가, 나아가 행복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일까?

첫째, 삶의 목적이 목표지향적인 삶을 가능하게 해주기 때문이다.

둘째, 삶의 목적이 삶의 의미를 가능하게 해주기 때문이다.

셋째, 삶의 목적이 만족의 원천이기 때문이다.

개인 이기적인 삶이 아닌 만인을 위한 삶 속에 행복이 있다는 것은 단순한 도덕적 당위가 아닌 객관적 사실이다.

읽고나서

'아프니까 청춘이다', '소확행' 등이 생각났다.

현실을 인정하고 안분지족의 삶을 사는 것이 좋다는 것.

기대수명이 늘어서 50대가 청춘인 시대를 살고 있는데, 너무 어린 나이에 꿈을 잃고 현재의 삶을 여생동안 만족하면서 사는 것은 너무도 가혹한 말인 듯 하다.

주류심리학이 주로 개인에만 초점을 맞추었기 때문에 개인이 만족하기 나름이라는 관점에서 쾌락을 좇았던 것, 개인에게만 초점을 맞추었을 때 나올 수 있는 뻔한 답들이 민낯을 드러낸다.

뭔가를 설명하고픈데 잘 알지 못해서 답답했던 지점들을 잘 풀어낸다.

건강한 사회와 공동체 속에서 행복을 느낄 수 있다. 그런 행복한 삶. 나도 살아보자!!

* 이 글은 출판사로부터 책을 제공받아 읽고 개인적인 의견이나 느낌을 적은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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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철학 - 원서 전면개정판 교유서가 첫단추 시리즈 42
레이먼드 웍스 지음, 박석훈 옮김 / 교유서가 / 2021년 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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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론이 아닌 원론에 대한 갈증이 있다.

생각해보면 스무살인 대학 1학년때 들었던 '법학원론' 수업때 배웠던 것들이 법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을 잡아주었다.

법치주의를 수호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민주주의의 최후의 보루는 제도로 구축해놓은 힘인가, 깨어있는 시민의 양심인가.

뜬구름 잡는 식의 질문이었으나 결론은 둘 다 중요하다는 것이었다.

시간이 흘러 마흔이 넘은 지금 이 책을 읽는다.

목차 (요즘 읽는 책에서 강조하는 독서법이 목차 읽기)

1. 자연법론

현대적 의의

새계대전 이후 인권에 대한 인식과 국제연합 헌장, 세계 인권 선언, 유럽 인권 조약, 1959년 법의 지배에 관한 델리 선언과 같은 선언에 담긴 인권에 관한 문언에서 명확리 드러난다. 자연법을 법률의 효력을 상실시키는 헌법적 의미에서의 '상위법'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실정법을 평가하는 기준으로 삼게 된 것.

뉘른베르크 재판 - 자연법적 이상을 재건. 실정법의 구체적인 조항을 위반하지 않은 행위일지라도 '반인도적 범죄'를 구성할 수 있다는 원리가 적용.

여러나라에서 인간으로서의 권리나 국민으로서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헌법적 수단을 마련할고 있다는 점.

2. 법실증주의

어떤 규범의 법적 효력이 필연적으로 그 규범이 가지는 실질적이고 도덕적인 성질에 따라 좌우된다는 생각에 반대.

법을 누군가에 의해 '내려진 법'이나 '세워진 법'으로 이해.

법실증주의자들은 법 효력의 밑절미에는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무엇이 있다고 믿는다.

위 밑절미라는 표현은 처음 본다. 흔히 쓰이는 표현인지 혹은 번역상 대체할 수 없는 단어가 없어서 쓴 것인지 궁금하다.

연성실증주의자들은 승인규칙에 도적적 기준들이 포함될 수 있다는 점을 받아들이는데, 법이 무엇인지를 규명하기 위해 도덕을 고려하는 경우도 있을 것. 재판을 법적 규칙들의 적용으로만 국한할 일은 아니다.

3. 로널드 드워킨 : 법은 도덕과 하나로 통합되어 있다

법을 구성하는 요소에는 오로지 규칙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규칙이 아닌 기준도 포함된다. 판결하기 어려운 사안을 맡은 법관은 결정을 내리기 위해 도덕적 또는 정치적 기준들, 즉 원리와 정책을 논거로 삼게 될 것이다. 결국 드워킨의 법철학에는 법 원리와 도덕 원리를 구별 짓는 승인규칙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4. 권리와 정의

인권의 역사에도 세대 구분이 가능하다.

1세대 인권(주로 시민적 권리와 정치적 권리, 즉 소극적 권리들)

2세대 인권(경제적 권리, 사회적 권리, 문화적 권리와 같은 적극적 권리들)

3세대 인권(집단적 권리들)

정의가 단순한 개념인 적은 한 번도 없었다.

5. 법과 사회

규범적 법이론 외에

법리나 법적 구성이 기능하는 사회적 맥락이나 조건에 주목함으로써 법적 현상의 본질에 다가서려는 방식도 가능.

첫째, 법을 '사회적 현상'이 아닌 다른 무엇으로 이해할 수는 없다.

둘째, 법적 개념들을 아무리 분석한다 한들 '실제 속의 법'을 온전히 설명할 수 없다.

셋째, 법은 달리 특별한 무엇이 아니라 '사회통제'의 일환일 따름이다.

6. 비판적 법이론

비판적 법인론가들의 주된 목표는 법의 보편적이고 이성적인 토대에 대해 반론을 제기하는 것.

법의 확정성은 잘못된 통념이라 꼬집는다. 불확실하고 모호하며 불안정한 것.

7. 법을 이해하기 : 아주 짧은 후기

질문을 던지고 숙고하는 과정을 통해 법의 본질과 목적에 대한 이해가 깊어질 수 있고, 그 결과 더욱 정의로운 사회가 보장될지 모른다. 법철학의 필요 이유

읽고나서

가끔 궁금해진다. 그래서 결론은?을 묻기 전에 그 결론이 나온 과정과 과정 중에 나왔던 의견들이 말이다.

결론을 도출하기 위한 과정은 지루하고 어쩌면 유용하지 않을지 모른다. 시간에 비해 결과가 아쉬울 수도 있다.

그럼에도 이러한 과정을 한번쯤은 거쳐야 하는 이유는 그 과정에서 얻는 것이 분명히 있기 때문이다.

사회과학으로서의 법학은 기본 중에 기본이다. 어릴 적 '내가 왜 살아야 하나?'라는 질문을 던진 적이 있다.

아무리 답을 꺼내려 해도 명확한 답은 찾지 못했는데, 그럼 내가 살지 않아야 할 이유가 무엇인가?란 질문을 던지고 나서야 겨우 질문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이후 한동안 화두가 되었던 것은 '정의'란 무엇인가?이다. 역시나 고민도 유행을 탄다.

이제 다시 질문을 던져본다. '법'이란 무엇인가? 고민해 볼 시간이다.

* 이글은 출판사로부터 책을 제공받고 읽은 후 개인적인 의견이나 느낌을 적은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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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세 각본집 - 용기를 내는 게 당연한 나이
임선애 지음 / 소시민워크 / 2020년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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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에는 스포일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마 그럴 것 같다.

누군가에게, 가까운 사람에게 자신을 내보이기 위해서는 '뜸'이 필요할 것 같다.

선뜻 말하지 못하고, 태연을 가장하면서 꺼내는 효정의 말

"아무래도 간호사를 ... 경찰에 신고해야 될 거 같아요."

(머뭇)... 같이 ..가 줄 수 있죠...?

69세 여성. 고소인. 전배우자와 사별, 현재 동거중.

29세 남성, 피의자, 간호조무사

...강간치상

사건을 접수하고 조사를 하려는 경찰의 웃음.

작은 동네, 토박이들. 소문이 두려워진다.

아마 이때부터였을 것이다. 효정은 늘 가던 수영장에서 마주친 사람들의 말(아마도 특별한 의도를 가지고 하지는 않았을 말 "저 아줌만 언제부터 수영을 하셨길래 여태 몸매가 처녀 같으시대~" "그니까~남편한테 사랑 받겄네!)에도 움츠러든다.

심리적으로도, 육체적으로도

생각보다 젊고, 선한 인상의 이중호. 합의하에 관계를 한 것이라 부인한다.

그에게 나타난 동인(효정의 동거인)이 그에게 자백해달라고 한다. 그는 이중호의 치부를 알고 있다.

동거인인 효정의 일로 복잡한 그에게 아들이 이혼을 고백한다. 며느리를 찾아가서 뜻밖의 이야기를 듣고 도망하듯

돌아선다.

효정은 동인 앞에서 사라진다. 피붙이가 없다던 그에게는 딸이 있었고, 그 딸은 현재 소식이 닿지 않는다.

경찰은 '치매'를 의심하고 있고, 그리고 우울증 약을 먹고 있었던 과거가 밝혀진다.

다행히도 효정은 '치매'가 아닌 듯 하다. 그녀가 기억하던 사람은 실존 인물이었고, 뜻밖의 계기로 기억의 단편이 맞춰졌다.

사람의 기억이란 그런 것이다. 수면 밑에 가라앉아 있다가 어느순간 툭 튀어오르는...

" ...형사님이 보시기엔 누가 피해자고 누가 가해자로 보이세요?"

"제가 젊은 여자였으면 그 사람이 구속이 됐을까요?"

처벌이 두려운 것일까. 그 이후의 손가락질이 두려운 것일까.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의 무게는 어느새인가 한없이 가벼워진 듯 하다.

잘못했다, 반성한다. 용서를 구한다는 말의 의미 역시 "인정못한다, 오해다, 억울하지만 그런 걸로 하겠다"로 바뀐 것 같은 착시를 느낀다.

효정은 중호의 장인에게 직접 말을 하지 않았다. 고발장만을 잡지에 끼워두고 왔을 뿐,

중호의 장인이 고발장과 육아용품을 태우고 있는 시점에 중호는 효정의 멱살을 잡고 있다.

중호가 장인을 보았을 때 장인은 중호를 받아들이려 했을까? 딸을 위해? 궁금해진다. 이미 흘러버린 중호의 부인과 장모의 눈물은 주워담을 수 없다.

그리고 효정은 자신을 기억조차 하지 못하는 딸을 보고 온 후 결연한 표정으로 고발장을 날린다.

이상하다. 언어의 의미가 달라진다. 자꾸 과거로 회귀하는 것만 같다.

각박해진다. 법적인 처벌이 능사가 아니건만 법정까지 가게 되면 오히려 갈등이 봉합되지 않는다.

사실은 하나인데, 하나가 아니게 된다.

마지막에 남은 것은 예수정님의 눈빛이었다.

후련하지 않고 흐릿한 것이 남아 있다.....

이 책의 미덕은 하나의 영화가 만들어지기까지의 과정 특히 각본의 방향이 여러차례 수정되어가는 과정과 영화를 찍는 장면. 말하자면 메이킹 필름을 보는 듯하다는 것.

처음 각본이 수정되는 부분을 보다 각본을 보게 되니 더 눈에 들어온다는 것.

* 이글은 출판사로부터 책을 제공받아 개인적인 느낌과 주관적인 의견을 적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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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퇴의 말 - 남자가 은퇴할 때 후회하는 25가지
한혜경 지음 / 싱긋 / 2021년 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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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퇴의 맛'이 저자 본인의 이야기임에 반해,

'은퇴의 말'은 저자가 인터뷰이가 되어 한 인터뷰를 정리한 글이다.

'은퇴의 맛'이 은퇴에 임박해서 읽을 책이라면

'은퇴의 말'은 3040이 읽어야 할 책이다.

특히 40대에게 강추한다. 마흔이 넘었지만(마흔 하나) 불혹이라는 말에 전혀 공감하지 못하고 있는 나에게

정말 필요한 책이다.

인터뷰를 통해 얻은 '육성'이 주는 울림이 상당하다. 아버지가, 같은 곳에서 근무하는 상사가, 그리고 주변을 지나치는 '남자'들의 얼굴이 떠오른다.

남자가 은퇴할때 후회하는 25가지

1부 정말 일 밖에 몰랐구나

나 자신을 위한 사치가 필요했는데 ...

그가 말하는 '사치'란 악기 하나쯤 연주할 수 있다거나 자신만의 취미활동을 할 수 있는 여유를 의미했다.

취미가 있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행복하단다. 행복감의 원천이 여러 개인 셈.

나만의 시간을 가져볼 것을...

뭣 보다도 생각을 많이 했겠죠. 만약 그랬다면..., 지금과는 완전 다른 생활을 하고 있지 않을까요?

'그때 정말 미안했다. 그때는 내가 뭘 몰랐다. 용서해다오'라고 말하고 싶은데...

후회요? 아무 데나 최선늘 다한 점이죠.

- 소중에 일에 집중하면서도 너무 숨차지 않게 달려나갈 수 있는 그런 삶에 대한 '기획'이 필요하다.

2부 나 자신을 너무 함부로 대했구나

"나도 스스로를 돈 버는 기계처럼 생각하면서 살아왔으니까요. 그런데 이제 돈도 벌지 못하니까...나도 내가 누군지 잘 모르겠어요."

- 한 방을 맞았다는 표현이 어울릴 듯. 텍스트 자체가 강조되어 인쇄되어 있지만, 곱씹게 되는 부분이다.

"난 정말 고독이니 외로움이니 하는 단어는 시인이나 소설가들만 쓰는 건 줄 알았어요."

외로움과 고립감을 마주하는 것이 두려워서 '아무 일에나 부지런한' 사람들을 보는 것은 씁쓸한 일이다.

당신은 앞으로도 수십 년을 더 살 사람이다. 오랜 시간 아픈 몸을 이끌고 살고 싶지 않다면, 이제라도 내 몸을 소중히 다뤄야 한다.

멋있는 삶을 살아야 하는 이유?

"삶을 풍요롭게 해주기 때문이 아닐까요? 아니 그 반대인지도 모르겠네요. 삶이 풍요롭기 때문에 멋있어지는 건지도..."

3부 나와 가족의 간격이 이렇게 넓었다니

당신이 통제할 수 없는 모든 문제를 스스로 떠맡지 말라. 무엇보다 당신 자신을 중심에 두라. 내가 건강하고 행복해야 가족도 건강하고 행복할 수 있으니까.

"내 아들들뿐 아니라 모든 아빠들이 다 마찬가지죠. 아빠들도 쉬어야 하고, 자기 자신에 대해 생각해볼 수 있는 시간도 가져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나중에 후회해요."

문제는 아내가, 언제 날아가버릴지 알 수 없는 '낯익은 타인'이 되고 말았다는 사실이다. 자,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젊을 때 미리미리 노력해야 한다.

"우리 시대의 역설은 이것이다. 소비는 많아졌지만 더 가난해지고, 더 많은 물건을 사지만 기쁨은 줄어들었다. 가진 것은 몇 배가 되었지만 가치는 더 줄어들었다."

경험적 소비가 주는 만족감은 나만의 것이기 때문에 남들의 것과 비교하기가 쉽지 않다.

"우리 남자들은 여자한테는 절대 솔직해서는 안 된다는 신념을 가지고 있어요."

"신념...씩이나요?"

세상은 돌고 돈다. 세월과 함께 약자가 강자 되고, 한때 약점이었던 것이 세월과 함께 강점으로 부각되기도 한다.

4부 내 남은 인생이 아직도 50년이다

마흔에 불혹할 수 있다면 좋은 일이나, 불혹만으로는 충분치 않은 시대를 살고 있다. 앞으로 수십 년을 더 살기 위해서는 '열정'이라는 땔감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다연령적 감수성'도 갖춰야 하는 시대가 온다.

'이제 꿈은 사라졌다'라고 말하지 말자. 꿈에는 나이가 없다.

힘들면 도와달라고 외칠 수 있는 용기.

인생 이모작이라 말하지만, 어쩌면 그때는 늦었을지 모른다.

나중은 없다.

'한혜경'님은 어른들의 오은영 선생님이 아닐까?

* 이 글은 출판사로부터 책을 제공받아 읽은 후 주관적인 느낌이나 의견을 적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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