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의 시대 - 가족 간 거래와 세금
유찬영 지음 / 지식과감성# / 2021년 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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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제 - 가족 간 거래와 세금

세법상 상속증여세의 경우 30억을 초과하면 50%의 세금을 내야 하므로 아주 정교한 전략을 세우지 않으면 결국 재산의 반은 국가에 헌납해야 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전략의 하나로 증여라는 수단을 사용.

100세 수명 시대에는 상속보다는 생전에 자산을 물려주는 증여가 훨씬 중요하게 됨.

"부모가 자녀에게 재산을 무상으로 물려주는 계약에 의해 재산을 이전하는 행위"라는 개념은 민법상 개념이며 실제로 부모가 자녀에게 재산을 물려주는 방법은 무상으로 물려주는 방법 이외에 다양한 방법이 있다.

집필의도 - 이 책은 세법에서 열거하는 유사증여행위를 소개하고 이러한 방법을 이용한 절세전략을 소개하려는 목적, 부동산을 중심으로 한 가족 간의 거래에 초점.

목차 - 총 13개 장임

1장 행복한 상속

상속은 부모가 가진 유형 또는 무형의 재산을 생전의 증여 또는 사후의 상속을 통해 자녀들에게 이전하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

상속이 세대를 거치며 큰 사회문제로 대두하게 된 이유

1. 상속에 관한 환경의 변화 - 1960년 이전까지는 관습상 상속지분 대부분을 장남에게만 상속.

재산의 대부분이 농지나 토지. 분쟁 대상이 되는 경우가 드물었음.

2. 수명이 30년 이상 늘어남

3. 세계에서 가장 높은 상속 증여세율

4. 유류분

5. 자녀들 스스로 부자가 될 확률이 낮아짐.

사전증여 그리고 세금 - 양도세가 너무 많고, 부동산 가격이 계속 오를 것으로 예상, 상속세 절세 차우너에서 사전증여를 하는 것이 도움.

증여공제는 10년간 누적 합산해서 공제

효도계약은 일정조건을 이행하기로 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계약이므로 무상계약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현행 국세행정에서는 이를 양도가 아닌 증여로 본다.

2장 상속분쟁의 종착역, 유류분

1. 유류분은 유언보다 우선적인 효력이 있다.

2. 어떤 상속인들도 이 정도는 상속을 받을 권리가 있다. - 민법 제1112조부터 1118조까지. 배우자와 자녀 법정지분의 1/2, 직계존속이나 형제자매의 경우 법정지분의 1/3

3. 생전에 증여한 재산도 유류분 청구대상이 된다.

4. 손자녀 등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에 대한 유류분에 대한 규정

5. 유류분 소송의 증가 현상 - 상속재산의 크기와 관련 없이 유류분 분쟁이 발생.

6. 유류분 청구기간 - 피상속인이 사망한 사실, 유증이나 증여가 있었다는 사실, 그것이 반환의 대상이 된다는 사실을 모두 알게 된 날로부터 1년 이내.

7. 유류분은 상속분쟁의 중요한 요인 - 유류분 가액 산정기준이 되는 가액은 잔존 상속재산뿐 아니라 생전에 증여한 재산도 포함, 유류분 가액 산정할 때 생전증여한 재산에 대한 가액은 증여 당시 가액이 아니라 상속 당시의 가액으로 평가한 가액을 기준으로, 유류분 가액을 반환할 경우 원물반환이 원칙이기 때문.

8. 유류분을 전제로 하는 상속전략

유류분과 세금

1. 상속일로부터 소급해 10년 이전에 증여한 재산이라도 유류분 반환을 했다면 상속세를 내야한다

2. 상속개시일로부터 소급해 10년 내에 증여한 재산을 기준으로 한 유류분에 대해서도 상속세를 내야 하나?

- 생전증여에 대해 유류분을 청구하여 반환받은 경우에는 생전증여한 부분 중 유류분으로 반환한 부분 만큼에 대해서는 생전증여가 취소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당초증여하면서 납부하였던 증여세는 환급을 받아야 할 것이며, 유류분으로 받은 재산가액은 부모 사망 당시의 상속재산으로 보아 상속세가 과세되는 것.

3. 원물반환이 아닌 현금으로 대신 반환한 경우에는 양도세를 내야 한다

4. 유류분 청구소송 대신 합의금을 수령한 경우 과세문제 - 그 합의금이 유류분 소송의 결과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합의금에 과세하는 기타소득세가 아니라 상속세를 과세한다. 유류분 소송 또는 합의를 통해 반환받은 가액이 원래 받아야 할 유류분 가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액에 대해서는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다.

5. 소송하느라 상속세 신고를 못 했어도 가산세는 감면해 준다 - 유류분 청구 확정판결 후 6개월 이내에 상속세를 신고, 납부하면 무신고가산세와 무납부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3장 손자증여

우리나라 민법은 손자녀에게는 법정상속이 불가능하게 되어 있고, 세법에서는 손자녀에게 직접 증여나 상속할 경우에는 30% 또는 40%의 세금을 할증해 과세하고 있다.

1. 대습상속 - 대습상속인 경우에는 할증과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2. 유언 또는 사인증여

3. 생전증여

손자녀 증여 관련 중요 쟁점 - 10년 합산과 증여공제, 유류분

1. 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되는 기준은 10년이 아니고 5년.

상속증여세법 제13조 1항 2호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

2. 증여세 10년 합산과 증여공제

3. 손자녀에게 증여한 재산에 대한 유류분 - 손자녀 등 공동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에 대해서는 상속개시 전 1년 이내에 증여한 재산에 대해서만 유류분 청구가 가능하다. 다만 증여당시 전 재산의 1/2를 초과해 증여한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기준으로 1년 이전에 행한 증여에 대해서도 유류분 청구가 가능.

4. 상속공제 - 상속증여세법 제24조 상속공제금액의 한도 = 상속재산가액(사전증여재산 포함) - {10년(5년) 내 증여재산가액 +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유증한 재산가액}

유류분 분쟁 사전 해결 방안으로 부동산을 합유로 등기하는 것 - 등기부등본에는 갑, 을 소유라고만 표시될 뿐 갑과 을의 소유 지분은 표시가 되지 않는다, 즉, 갑과 을이 하나의 조합체가 되어서 그 조합체가 부동산을 소유한다는 의미.

문제점 - 합유등기와 세금 : 수익형 부동산이 아닌 부동산을 합유로 등기하는 경우에는 공동사업이 아니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그러나 수익형 부동산을 공동소유에서 합유로 등기를 한다면 이는 공동사업에 출자를 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판단.

4장 가족 간 거래

가족, 특수관계자 간의 거래 시 세법상의 규정

1.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의 증여추정 (상증법 제44조)

2. 저가양수 또는 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에 대한 증여세 과세 (상증법 제35조)

3. 저가양도 등 부당행위계산부인에 대한 과세 (소득세법 제101조, 법인세법 제52조)

4. 우회양도에 대한 양도세 과세 특례 (소득세법 제101조)

5. 우회양도에 대한 증여추정 (상증법 제44조)

가족 간 거래가 증여로 추정되지 않는 경우

매수대금의 자금출처가 분명해야 - 이미 세무서에 신고한 소득금액이나, 상속 또는 증여받은 금액, 다른 재산을 처분한 금액이어야,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어야

가족에게 부동산을 저가로 양도해도 양도세는 줄일 수 없다

부담부증여와 취득세

1. 부담부증여 시 채무 부분은 증여가 아니고 매매이다

2. 상증법에서는 가족 간 매매는 증여로 추정한다

3. 상증법에서는 가족 간 부담부증여의 채무분도 증여로 추정한다

4. 상증법에서 가족 간 부담부증여에 대해 매매로 인정받으려면 - 상증법시행령 제10조 제1항

5. 취득세도 가족 간 부동산 매매는 증여로 추정한다

5장 가족 간 거래와 세금

무상사용에 따른 증여세 과세문제

담보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경우의 증여세 과세문제

무상 임대에 대한 소득세 과세문제

무상 임대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문제

2019년 7월 1일부터 1000만 원 이상 현금 입출금하면 FIU에 의무 보고된다.

6장 자금출처

자금출처의 대상이 되는 행위

1. 재산의 취득, 2. 신용카드 사용액, 3. 해외여행경비(왕복항공료 + 1일 체재비는 10만 원 기준), 4. 해외로의 자금유출, 5. 금융계좌로의 예금의 입금, 6. 채무상환액(은행,보조금 등) 등

3억 이상 주택을 취득하면 주택 취득자가 자금출처를 입증해야 한다

최근 세무조사는 대부분이 자금출처조사

7장 차명재산

차명계좌 관련 법률규정

1. 금융실명법

2. 상속증여세법

3. 국세기본법

4. 조세범처벌법

8장 시가

절세에 대한 필자의 정의 '절세란 세법에 따른 절세방안들, 즉 비과세 감면, 공제, 이월과세 등의 요건들을 잘 활용하고, 반대로 세법규정대로 하지 않아서 부과되는 가산세 과태료, 불공제 등의 불이익을 피해 억울한 세금을 내지 않는 것'

- 절세를 하려면 세법이 정한 비과세 등 혜택과 가산세 등 불이익에 관한 내용을 잘 알아야.

상증법상 시가

1. 상속세나 증여세는 "시가"를 기준으로 세금을 계산한다

2. 상증법에서 "시가"의 정의 -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이루어질 때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

3. 상증법은 시가는 아니지만 '시가로 인정하는 가액'도 시가의 범주에 포함시키고 있다 - 당해부동산의 매매가액, 당해부동산의 경매,공매,수용가액, 당해부동산에 대한 감정가액, 인근유사부동산의 매매가액,경매,공매,수용가액,감정가액.

4. 시가로 인정되는 가액 중 예외적으로 평가 기간이 확장된 경우가 있다

5. 시가로 인정되는 가액이 없다면 그때 비로소 기준시가를 시가로 보아 증여세 또는 상속세를 계산한다

조망권, 층수가 차이나면 유사부동산 아니다

이제 꼬마빌딩은 감정가액으로 세금을 내야 한다

9장 법인전환

1. 법인전환에 대한 조세특계제도의 취지 - 부동산임대업을 위한 제도가 아닌 일반 기업을 위한 특례

2. 법인전환과 관련한 법률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제1항 '거주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로 출자하거나 사업의 양도양수방법에 따라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그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해서는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법인전환시 조세특례를 받기 위한 요건 - 거주자여야 한다, 소비성 서비스업이 아니어야 한다, 사업용고정자산이어야 한다, 현물출자 혹은 사업 양도양수 중 하나의 방법으로 법인전환을 해야 한다, 새로 설립되는 법인의 자본금이 순자산가액 이상이어야 한다.

혜택 - 1. 조세특례, 2. 양도소득세 이월과세액의 추정

10장 종중부동산과 법인부동산

종중부동산의 성격 - 종중의 설립목적인 공동선조의 제사와 분묘의 수호 및 관리 그리고 종원 상호 간의 친목 도모에 사용하기 위해 소유하는 것으로서 목적재산에 해당. 종중원의 총유.

11장 가족법인과 거래

가족법인으로부터 이자를 받은 부모는 다음연도 5월 종합소득세신고 기간에 다른 소득과 합산해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법인이 특수관계자인 부모에게 연 4.6%보더 더 많은 이자를 주었다면 부동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해야. 적용하면 적정이자인 4.6%의 5%인 0.23%를 초과하요 이자를 지급할 경우 즉 4.83% 이상의 이자를 주게 되면 4.6%를 초과하는 이자는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한다.

부모가 연 4.6%보다 낮은 이자를 받는다면 연 4.6%와 실제 지급한 이자와의 채액만큼 부모는 손해를 보게 되기 때문에 부모에게 추가적인 과세는 없다.

12장 주택의 세금

취득세

1세대 1주택의 양도소득세

상속주택

다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임대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주택

13장 부동산 임대와 세금

매출 누락, 경비

대출금이자를 제대로 비용처리하고 있나요? - 사업과 관련이 있어야먼 공제가 가능, 장부에 기장하지 않은 이자비용의 인정 여부(적극), 공동임대사업과 관련한 대출이자의 경비인정

읽다보니 - 증여에 대한 문제만을 다룬 것이 아니라 부동산과 관련된 여러 쟁점과 과세문제 등을 전반적으로 짚어준 책이었다. 상속을 기대할 수 없는 형편이어서 이 책을 읽을 필요성에 대해 의문이 있었지만, 전문가에게 맡기더라도 어느 정도 기본적인 지식이 있는 상태에서 맡기는 것과 알아서 해달라고 위임해버리는 것과의 차이는 상당할 듯 하다. 읽으면서 많이 배웠고 뭔가를 알아간다는 즐거움을 느꼈다.

분명히 실제 문제가 생겼을 때 참고할 만한 책이라고 판단했다.

* 이 글은 출판사로부터 책만을 제공받아 실제 읽고 작성한 후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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