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전 공매도 - 공매도를 모르고 절대 주식투자 하지 마라!
김영옥 지음 / 이레미디어 / 2020년 1월
평점 :
장바구니담기


유명한 바이오 주식 중 하나인 '신라젠'이 오늘 오랜만에 상한가를 기록했다.

신장암 관련 임상시험에서 대상 환자 범위를 넓히는 내용의 추가 임상 승인을 받았다는 소식 때문이다.

 

투자자들 사이에 워낙 유명한 주식이라 설명이 필요없지만 17년도에 8,900원에서 152,300원까지 무려 17배나 급등했다가 최근에는 다시 7,820원까지 폭락하여 투자자들의 애환이 많이 담긴 주식이다.

 

이 주식의 최근 거래를 보면 공매도가 어느 정도 인지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확연히 알 수 있다.

7.19% 하락했던 어제 월요일(1/6) 거래 중 공매도가 차지한 비율이 무려 16.04%,

3.47% 하락했던 지난 금요일(1/2) 거래 중 공매도 비중도 11.92%

 

당연히 하락하는 결과가 나왔을 것이나, 오늘 생각지 못했던 상한가로 인해 지난 이틀간 공매도에 임했던 투자자들은 끔찍한 하루를 보내지 않았을까 생각한다.

 

이처럼 우리나라의 주식 세계에서 그 영향력을 배제하고 싶어도 이미 확실한 몸값을 드러내고 있는 공매도는 어느 순간부터 증권사의 HTS에도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할 만큼 중요한 매매기법으로 자리잡고 있다.

 

그런데 우리가 흔히 공매도라고 이야기하는 것에는 내용과 투자주체가 다른 3가지 방법이 있다고 한다.

 

첫째 '공매도'는 애초에 없는 주식을 매도하는 것으로 기관과 외국인에게만 허용되고, 3일 이내에 매도한 주식을 되사야 되는 제도이다.

 

둘째 '대차거래'로 이 역시 외국인과 기관투자가들에게만 허용하고 있고, 기관들끼리 가진 주식을 빌려는 것으로 6개월에서 1년 정도 사이에 되사면 되는 제도이다.

 

위의 공매도와 대차거래는 일반 투자자들에게는 허용되지 않는 제도이고, 세번째인 '대주거래'는 일반인들을 위한 제도라고 생각하면 될 듯하다.

 

일반인들이 증권회사에서 주식을 빌려 매도하고 30일 혹은 연장 시 최고 60일 한도에서 매도한 주식을 되사서 갚으면 되는 것으로 이 책에서 소개하는 투자방법으로 보면 된다.

 

대주거래라고 하는 공매도 투자법은 어떻게 생각하면 단순하다.

일반 주식투자에서 싸게 사고 비싼 가격에 매도하여 차액을 남기는 투자기법이라면,

공매도는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주식을 빌려서 비싼 가격에서 팔고, 추후에 가격이 떨어져 싸지면 되사서 갚는 방법이다.

 

어쩌면 일반 주식가격을 잘 분석하여 매수와 매도 타이밍을 잘 맞추는 투자자라면

오를 때 한 번(정상적 매매), 그리고 내릴 때 또 한 번(공매도) 수익을 남길 수 있는 좋은 투자기법이라고 할 수 있다.

 

반대로 이런 타이밍을 제대로 맞추지 못하는 경우에는 손실도 2배 이상 날 수 있는 위험한 방법이기도 하다.

 

그래서 공매도 책인 이 책에서도 정상적인 매매에서 안전하면서도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을 수차례 사례와 차트, 설명을 곁들여 안내해 주고 있다.

* 저자가 알려주는 투자기법 "안전 그물망 매수 후 고점 매도 기법" 

 

즉, 정상적인 매매를 잘 하는 기법을 배워야 공매도도 잘 할 수 있다는 단순한 진리를 다양한 방법으로 제시해 준다는 측면에서 주식에 관심있는 사람들이라면 한번 도전해 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한다.


댓글(0) 먼댓글(0) 좋아요(3)
좋아요
공유하기 북마크하기찜하기 thankstoThanksTo
 
 
 
1일 1장 숫자:하다 - 잠든 뇌를 깨우는 기적의 계산법
크리스토퍼 니즈담 지음, 김보희 옮김 / 위너스북 / 2019년 12월
평점 :
절판


오늘도 회사에서 PC-OFF가 되면서 회사 업무가 종료되었다.

내일은 주말이라 근무를 하지 않지만 월요일 업무는 PC-ON이 되는 시간에 맞추어 시작된다.

 

어느 순간 PC가 안되면 회사 일이 안되는 시대가 되었고,

스마트폰이 없으면 일상생활이 안되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다.

 

53 × 4

아주 단순한 계산인데도 어느 순간 책상 위에 있는 계산기를 꺼내든지,

스마트폰에 있는 계산기앱을 올리거나,

혹은 PC에 있는 엑셀에 수식을 입력하고 있는 나를 보게 된다.

 

사실 우리가 공부를 해왔던 시절에 위의

53 × 4

같은 간단한 수식은 암산으로 눈으로 보아도 척척 계산을 했었다.

 

어느 순간 기계에, 스마트폰에, 계산기에 익숙해지다 보니 갑자기 암산을 하려고 하면 생각이 잘 나지 않는다.(혹시 나만 이런 것은 아니겠지...)

 

너무 편리한 문명의 이기에 우리의 머리를 감퇴시키고 있는 것은 아닐까?

 

이 책은 이런 세태를 반영하여 수식을 하루에 한 장씩만 암산으로 쉽고 빨리 계산하는 방법을 연습시킴으로서 이전의 재빠른 머리로 되돌려 놓는 책이다.

 

예를 들면 두 자리 수에 11을 곱하는 가장 빠른 암산법 같은 것이다.

81× 11

얼마일까? 그냥 물어보면 모두들 머뭇거린다.

 

하지만, 이 책에서 알려주는 방법을 연습하면 내가 이 책에 붉은 펜으로 쓴 것처럼 눈으로 보고 바로 답을 쓸 수 있다.

 

11로 곱해지는 두 자리 숫자 사이에 하나의 공백을 만들면,

8 1 이 되고,

중간의 공백에는 곱해지느 두 숫자 8과 1을 더한 숫자인 9를 넣으면

891

이 된다.

 

이게 정답이다.

이런 방식으로 48 × 11 은 491 이 되고, 11 × 27 은 281 로 바로 눈으로 답을 구할 수 있다.

이런 간단한 논리로 두 자리 수에 111 곱하기, 두 자리 수에 101 곱하기, 15를 곱하기 등의 다양한 암산 방법을 하루에 한 장씩만 연습하면 금새 굳어가는 뇌가 살아나는 것을 느낄 수 있다.

사실 한참 공부를 할 때는 이런 논리를 몰랐어도 별로 어려움 없이 암산으로 계산식을 구하곤 했지만,

어느 순간 굳어진 뇌는 머리로 계산하는 숫자를 거부하기 시작했고,

기계에서 구해지는 숫자들로 이들을 처리하고 있는 현실에서 이런 아날로그 방식의 암산 연습은 우리의 머리에 상당히 좋은 충격(?)을 주고 있다는 점에서 꼭 필요한 학습이 아닐까 한다.

 

어렵지 않게 쉽게 다가가는 숫자 놀이,

이 책에서 하루에 한 장씩 하는 것이

우리 머리에 꽤 좋은 영향을 줄 것이라는 점에서

이 책에 한 표!!


댓글(0) 먼댓글(0) 좋아요(1)
좋아요
공유하기 북마크하기찜하기 thankstoThanksTo
 
 
 
2020 서울 - MZ세대의 도시
이강훈 외 지음 / 해피페이퍼(HAPPY PAPER) / 2019년 11월
평점 :
품절


오늘은 2020년 1월 1일

격동의 2010년대가 저물고 이제 오늘부터 희망의 2020년대가 시작된다.

 

새롭게 시작하는 2020년 첫 날인 지금 앞으로 우리나라의 중심이 될 밀레니얼 세대Z 세대는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을까?

이 책은 기존 X 세대와 Y 세대와는 또 다른 삶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밀레니얼과 Z 세대 즉 'MZ 세대'의 일상을 MZ 세대의 지은이들이 알려주고 있는 책이다.

전세계적으로 휩쓸었던 IT열풍에 힘입어 한동안 가장 선호하던 직업 유형이었던 청년창업 CEO도 2017년 28.9%에서 2018년 17.7%, 2019년 9.1%로 갈수록 그 선호도가 하락하고, 이제는 예전 기존 세대와 유사하게 안정적인 회사원을 선호하는 현상을 보이는 MZ세대.

 

MZ세대에게 서울에서의 '내 집'은 이미 불가능한 먼 나라 이야기가 되어 버렸고,

세금이나 정책에서 혜택은 못 보더라도 나 혼자만의 삶을 택하는 '비혼족'이 왠지 끌리고,

자동차나 집은 물론이고, 의류나 가전까지도 사는 것보다 빌리는 렌트나 공유가 더 친근한 세대가 MZ세대이다.

 

5G와 각종 IT기술의 발달은 이런 기술들을 가장 잘 활용하는 MZ 세대에게는 지금까지의 삶을 바꾸는 기회를 제공한다.

스마트시티, 스마트 워크플레이스, 스마트 홈서비스 등은 MZ 세대에게 깊숙이 침투하여 일하는 방식도, 여가를 즐기는 방식도, 먹고 자는 방식까지도 모두 바꾸고 있다.

그런 과정에서 자신의 삶에 대하여 타인과 대면을 통하여 노출하는 것은 싫어하면서도 온라인을 통해서는 모르는 이에게 감정과 생활 속 대다수를 보여준다.

유튜브, 브이로그 등을 통해서 개인의 일상을 하루 종일 보는 것이 이상하게 느껴지지 않는다.

다만, 이들은 대면에서 직접 보여주는 것이 싫을 뿐이지..

 

회사나 학교에서도 어떤 누구보다도 자신이 소중하고, 자신이 가진 시간은 방해받지 않고 싶기에 기존 세대들이 팀별로 같이 모여 먹는 것이 익숙한 점심시간에도 혼자서 낮잠을 잘 수 있는 카페에 가거나 운동 혹은 요가를 배우는 MZ 세대들이 너무나 당연하게 느껴진다.

 

자신의 생각을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고, 직설적인 표현으로 나타내는 세대이기에 "요즘 애들은 생각이 없는 것" 같다는 이야기를 듣기도 하고,

늦게까지 야근을 한 후 궂이 늦은 귀가를 하느니보다 가까운 호텔에서 혼자서 편안함을 즐기는 '호캉스'를 선호하는 세대,

친구들이나 직장동료들과 소주 한 잔 마시는 것보다는 집에서 직접 내린 커피 한 잔을 더 선호하는 그런 세대가 바로 MZ 세대이다.

이들이 사는 방식이 기존 세대에 비교하여 좋다, 안좋다의 문제는 아닌 것 같다.

지금까지 기존 세대들이 자신들보다는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나 역할에 더욱 충실해 자신의 삶을 조금은 희생하면서 빡빡하게 살아왔다면,

지금의 MZ 세대는 좀 더 자신을 중심으로 여기고, 자신에 충실한 삶을 살아가고 있을 뿐이다.

 

그냥 이들은 기존의 그들과 조금 다른 뿐이다.


댓글(0) 먼댓글(0) 좋아요(1)
좋아요
공유하기 북마크하기찜하기 thankstoThanksTo
 
 
 
제주 부동산 제대로 알고 투자하라 - 제주 부동산과 도시계획을 한눈에 꿰뚫는 속 시원한 팩트 체크
이정민 지음 / 인사이트북스 / 2019년 11월
평점 :
품절


2015년 12.35%,

2016년 27.77%,

2017년 19.00%,

2018년 17.51%,

2019년 10.70%

최근 5년 동안 전체 87.33%로 전국 최고의 개별공시자가 상승율를 기록한 곳이 바로 ' #제주도 '이다.

이는 중국인을 비롯한 외국인의 직접투자, 제주 제2공항 등 각종 개발호재, 용도구역 및 제한의 완화 등이 맞물리면서 이른바 제주도 #부동산투자 열풍을 가져온 결과이다.

 

이렇게 짧은 기간에 급격하게 제주도 땅값이 뛰면서 각종 조세나 복지 등 행정처리에 애로가 나타나 제주도에서는 국토교통부와 감정평가원에 2020년 표준지 공시지가를 5%이하로 올리도록 건의까지 한 상태라고 한다.

 

물론 올해는 최근 몇 년간의 급등으로 인하여 전국 시도중에 유일하게 땅값이 내린 곳으로 나오고 있지만, 제주도의 부동산 땅값은 섬이라는 특성상 앞으로도 꾸준히 상승하리라고 생각된다.

 

하지만, 제주도의 부동산을 투자대상으로 할 때는 내륙의 부동산을 투자할 때도 주의해야 될 공통적인 사항 외에도 제주도 특유의 리스크에 대하여도 충분히 검토가 필요하다.

 

이 책에서 저자는 몇 가지 중요한 체크 포인트를 물건별로 알려주고 있어 적어도 이 부분만큼은 충분히 검토후에 제주도 부동산 투자를 결정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한다.

 

저자가 알려주는 물건별 포인트는 다음과 같다.

 

제주도는 해안지대, 중산간지대, 산간지대로 나누게 되는데 해안지대는 경치가 좋을수록 건축 규제를 나날이 강화하고 있고, 중산간지대는 자연환경 보전을 위하여 개발행위를 원칙적으로 막고 있다는 점을 먼저 알아야 한다.

따라서, 중산간지대에 있는 단독주택용지 등은 마을 인근이 아니라면 구매를 권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두 번째로 제주도에서 재건축 사업은 금기대상이라는 것이다.

서울과 다르게 제주도에서는 아무리 기존 용적율이 낮아 많은 세대를 만들 수 있어도 결코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부담금에 대한 부담과과 높은 용적율로 인한 주거환경의 악화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세 번째로 한동한 유행했던 호텔 분양 같은 수익형 숙박시설로서 이는 절대 구매하면 안되는 물건이다.

지금까지 분양되었던 호텔 대부분이 분양자들과 소송 중이라는 점만 기억하면 된다.

 

네 번째로 제주도에서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될 사항으로 축산 악취와 항공 소음에 대한 것이다.

제주 제2공항이 들어서면 인근이 개발되어 좋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공항과 가까운 곳은 밤낮으로 이어질 항공소음으로 인해 주거환경이 급격하게 나빠질 것으로 예상되어 지금도 주민들의 반대가 심하게 나타난다.

  * 제주공항 및 제2공항 공항 소음 등고선

 

또 제주도에 많이 있는 돼지농장 등의 축산 농가의 악취는 내륙에 있는 축산 농가의 악취 문제와는 다르게 생각해야 한다.

제주도의 특성상 악취가 퍼지는 범위가 상당히 넓다는 점이다.

농장이 있다면 최소한 3km 이상 떨어져야 악취로 인한 피해를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부동산 매입 시 충분한 고려가 필요한 것이다.

 

이 외에도 여러가지 고려 요인이 제주도 부동산투자에서는 선행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지인 몇 사람, 혹은 기획부동산이나 단순한 정보를 통해서 제주도에 투자를 감행하는 것은 어리석어 보인다.

 

이 책은 내륙에서의 부동산투자와는 또 다른 고려요인이 있는 제주도 투자에 대하여 그 허와 실을 제대로 알려준다는 점에서 적극 추천을 하고 싶다.

* 사진과 도표, 표 등을 사용하여 일반 독자들의 이해를 돕고 있다.

 

이 책에는 이런 제주도만의 특징적인 사항 외에도 부동산을 투자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하는 인구와 부동산 가격과의 연관성, 토지이용 규제에 대한 이해, 대한민국 부동산의 역사, 도시계획 등 다양한 상식을 요약해서 잘 알려주고 있어 꼭 제주도에 투자를 하지 않더라도 부동산 투자에 대한 이해 측면에서 아주 훌륭한 책이라고 생각된다.

 

이 책을 쓴 작가의 부동산에 대한 깊은 지식과 공감이 느껴지는 집필 능력에 부러움이 생기는 참 좋은 책을 오늘 읽었본 느낌이다.


댓글(0) 먼댓글(0) 좋아요(0)
좋아요
공유하기 북마크하기찜하기 thankstoThanksTo
 
 
 
행복한 증여 상속 - 다툼은 줄이고 자산은 늘리는
김성철 지음 / 지식너머 / 2019년 11월
평점 :
장바구니담기


지난 11월 11일자 <MBC 뉴스>를 비롯하여 여러 언론에서 전년도에 주택을 포함한 건물 증여와 부부 사이 증여가 각42%, 45%가 늘어나 증여건수가 대폭 늘어났다는 기사가 나왔었다.

   * 2019.11.11 <MBC 뉴스>

 

이는 각종 부동산 대책으로 공시가격이 오르고, 보유세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어 절세 차원에서 부동산 증여가 늘어난 것이 원인이라고 추정하고 있다.

 

보유세 부담 및 공시가격 상승이 전년도 보다 올해 더욱 큰 폭으로 올랐고, 내년에는 보유세가 또 대폭 상승하게 되는 1216 부동산대책이 또 나온 상태라 당분간 증여건수는 더욱 급증하지 않을까 한다.

 

사실 지금까지 상속이나 증여를 하는 데 있어서 세금 걱정을 하는 사람들은 정말 소수로만 여겨져 왔고, 대부분의 서민들은 해당사항이 없는 내용이었기에 관심들이 별로 없었다,

왜냐하면 상속 같은 경우 기본적인 공제항목인 일괄공제와 배우자공제만 받아도 10억원이나 공제를 받게 되므로 10억원 이하의 상속재산은 세금부담 자체가 없었고, 실제로 한 해 30만명이 사망하는 것을 감안시 2013년에는 상속세 부과대상이 되는 피상속인(사망한 사람)은 약1.5% 수준인 4,619명이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100명 중에 1~2명의 부자만이 상속세를 부과 대상이라는 것이다.

 

그런데, 이런 상속세 부과대상 피상속인인 2015년에는 5,452명, 2017년에는 6,970명으로 급증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 상속재산의 상당부분을 형성하고 있는 부동산의 가격이 상속세 공제금액인 10억원을 훨씬 뛰어넘는 지역이 다수 탄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서울의 경우에는 이제는 왠만한 아파트는 10억원을 훌쩍 넘어 20억, 30억원대 아파트가 여기저기서 탄생하고 있다는 점에서 앞으로도 상속세 부과 대상은 대폭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되자 세금을 좀 더 아끼기 위하여 사전에 배우나자 자녀에게 증여를 함으로서 사망 시 부과될 세금을 줄이고자 하는 시도가 늘어난 것이다.

 

사실 상속세와 증여세는 세율이 똑같다.

다시 말하면 같은 금액(공제 금액도 동일하다고 가정하는 경우)인 경우 상속을 하든 증여를 하든 세금부담은 동일하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여를 왜 하는 것일까?

 

증여의 경우에는 증여를 받은 수증자 기준으로 세금을 각각 계산하고,

상속의 경우에는 상속인이 몇명이 된다고 하더라도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모두를 기준으로 합산하여 계산함으로서 높은 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물론 배우자와 직계비속(자녀)가 상속개시일 기준으로 10년이내에 받았던 증여가 있다면 합산하여 상속세를 계산하게 되어 있지만, 10년이 넘으면 증여 당시 납부한 증여세(배우자 6억원, 자녀 각5천만원까지는 증여세도 면세)만으로 그 재산은 추가로 상속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 것이다.

 

이제는 남의 일이라고 생각했던 상속세와 재산세의 구조에 대하여도 상식으로 알고 있어야 자신이 사망한 후에 남은 배우자와 자녀들에게 조금 더 많은 재산을 물려줄 수 있는 시대가 왔다.

그런 점에서 이 책은 상속과 증여의 기초부터 자세한 예시로 각 항목과 사례를 설명하고 있다는 점에서 재산이 10억이 넘는 이들에게는 권하고 싶은 책으로 보인다.


댓글(0) 먼댓글(0) 좋아요(0)
좋아요
공유하기 북마크하기찜하기 thankstoThanksT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