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책은 열흘만에 다시 읽는다. 오늘은 저자가 스스로에게 자부심을 갖고 있는 점에 대한 얘기로 시작한다. 본문에 직접적인 용어로 표현되어 있지는 않지만, 독자인 나는 이것을 ‘책임감‘이라는 세글자로 표현하고 싶다. 비단 이 책의 저자뿐만 아니라 세무사라는 전문직 타이틀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자신의 능력에 대한 자신감은 기본이고 맡은 업무에 대한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일해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 이는 물론 일반 회사에서도 당연히 가져야 할 것이지만 커다란 조직의 구성원으로서 지는 책임과 자신의 이름을 앞에 내걸고 지는 책임은 그 무게감에 있어서 분명 차이가 있다고 생각한다.

우리 사회를 보면 어떤 분야를 막론하고 맡겨진 직책에 주어진 책임을 기꺼이 지려는 사람들보다는 이를 회피하려는 경향이 많은 것을 종종 보게 되는데, 이러한 책임감의 경중에 따라 그 사람의 가치가 달라져보이는 것은 비단 나만의 생각은 아닐 듯하다. 책임감있는 사람이 멋있는 사람으로 존중받는 사회가 바람직한 사회가 아닐까 조심스레 생각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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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이어지는 글에서 독자인 나의 눈길을 끌었던 것은 바로 NFT라는 것이었다. 솔직히 각종 매체에서 NFT라는 용어를 지나가다가 흘려들은 적은 있지만 그것이 정확히 무엇이고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서는 무지했었는데, 오늘 독서를 통해 그 의미와 역할에 대해 최소한의 기본적인 것들은 배울 수 있었다.

NFT는 Non-Fungible Token 의 약자로 직역하자면 ‘대체 불가능한 토큰‘ 이라는 의미인데, 이것은 최근 급부상하고 있는 가상 디지털 자산을 보호하기 위해 개발된 것이라고 한다. 독자인 나는 이 NFT를 창작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저작권과 비슷한 것으로 이해했다. 실물 창작자산에 대한 권리를 인정하는 게 저작권의 영역이라면 디지털 상의 가상 창작자산에 대한 권리를 인정하기 위한 수단이 바로 NFT라는 생각이 들었다. 세부적인 영역으로 들어가면 더 많은 얘기가 나오겠지만 일단은 NFT라는 것에 대해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었다는 것에 의의를 두고 싶다. 향후에 실질적인 필요가 생긴다면 좀 더 심도있게 찾아보고 공부하면 될 듯 싶다.

이어지는 글에서 NFT의 대표 사례 중 하나로 BAYC라는 것이 나온다. 개인적으로는 이 책을 통해 처음 본 것이라 도대체 이게 뭔가 했는데, 인터넷에 검색해보니 이미 NFT시장에서 꽤나 유명한 것으로 정평이 나있었다. 짧게나마 신세계를 경험한 느낌이었다. 최근 몇 년 사이에 비트코인으로 대변되는 가상화폐니 뭐니 하면서 새로운 것들이 많이 등장하기 시작했는데 본문에 나온 BAYC의 경우도 그러한 흐름에 따라 등장하기 시작한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이런 것들을 보면서 향후 우리 앞에 펼쳐질 세계가 문득 궁금해졌다. 기존에는 아예 생각조차 하지 못했던 것들이 불쑥불쑥 튀어 나올텐데, 변화의 흐름에 무작정 휩쓸려 가기보다는 그 흐름에 제대로 올라타도록 잘 준비해야겠다는 생각이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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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이어 주제를 살짝 바꿔서 미술품 조각투자에 관한 글이 나온다. 개인적으로는 좀 생소한 분야라 처음엔 좀 낯선 감이 들었지만, 그 본질은 회사의 지분을 쪼개서 투자하는 주식투자와 일단 유사하다는 것을 본문을 통해 알 수 있었다. 다만, 미술품 조각투자 시장의 경우 주식시장처럼 투자자의 안전과 편의를 위한 장치들이 아직은 미비한 부분들이 있기에 향후 관련 제도 정비 및 투자자들의 불편함을 개선하기 위한 개선책들이 지속적으로 나와줘야 할 듯하다.

또한 이 부분을 읽으면서 개인적으로 처음 접한 용어로 ‘규제 샌드박스‘ 라는 것이 있었다. 이는 기업들이 신기술을 활용한 제품과 서비스를 제한된 환경에서 테스트하고 검증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를 말하는데, 본문에 나온 미술품 조각투자 시장의 경우 새로운 방식의 거래 시장이기에 이러한 용어가 나온 것으로 조심스레 추측해본다.

독자인 내가 생각했을 때 이 제도의 본질은 새로운 시장이 안정적으로 정착되기에 앞서 명목적인 법의 규제를 잠시 유예하고 다양한 시도들을 통해 시장의 질서를 만들어 나가기 위한 것이었다. 철저히 주관적인 의견이기에 100점짜리 답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 본문의 문맥과 제도의 취지 등을 연결지어 생각해 본 결과 내린 결론이기에 대략적인 방향성은 비슷할 거라고 생각한다.

[마루야마 겐지]의 《나는 길들지 않는다》의 문장을 빌려보겠습니다.

"그들이 그런 자신을 뿌듯해하는지 어떤지는 차치하고, 살아가면서 생기는 수많은 문제를 자신의 손으로 직접 해결하는 습관을 지니고 있는 것만은 분명하다. 그들은 아무도 믿을 수 없으니 자신을 의지하는 수밖에 없다는 소극적인 태도가 아니라, 나 자신은 믿을 수있다, 무슨 일이든 각오를 다지고 임하면 어떻게든 헤쳐나갈 수 있다, 지금까지도 그래 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는 자신감과 자부심을 갖고 살아간다." - P159

‘결국은 내가 할 수밖에 없다. 누가 대신해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정신을 바짝 차리면 그래도 어떻게든 되긴 된다. 나라면 해결할 수 있다. 가장 나은 해결을 볼 수 있다.‘ - P159

전문직은 많은 보수를 받고 손님의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 업입니다. - P159

고시는 스스로에게 주어진 문제를 결국 해결할 수 있는가 없는가 힘을 시험하는 첫 번째 관문입니다. - P159

반드시 스스로의 능력을 믿고, 또는 내가 손님이래도 나라는 사람은 믿어도 좋은 사람이다 싶을 정도의 능력을 갖추어 헤쳐나가시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입니다. 자기가 뭘 하는 사람인지 망각하면 안 됩니다. - P159

지금까지 잘해왔고 앞으로도 잘해낼 것 - P159

"전문가라서 책을 쓰는 것이 아니라, 책을 쓰면 전문가가 된다." - P160

일단 쓰고 나면 뭐라도 달라지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 P161

일단 블로그에 내용을 조금씩 정리해 보자 - P161

쓰다 보니 몰입이 돼서 크게 힘들다는 생각은 하지 않았습니다. - P161

남들이 할 수 없는 것을 한다 - P164

작가, 딜러, 갤러리, 아트페어, 옥션 등 미술시장의 큰 그림 - P166

세무조사는 납세자에게 공포의 대상이다. 우선 세무조사는 공동체에 기여하며 성실하게 살아왔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자부심에 모욕을 주고 상처를 입힌다. 물론 세무조사를 받아야 마땅한 사람도 있지만, 복잡한 세법을 따라가다 지친 납세자 마음에서는 반발심이 드는 것도 사실이다. - P168

세무조사는 지난 수년간의 오류를 한 번에 바로잡고자 하기 때문에, 갑작스레 감당하기 어려운 액수의 세금이 부과된다. 졸지에 체납자가 되어 정상적인 경제생활을 못 하고 재산이 압류되기도 하고 출국이 제한되기도 한다. 나라의 근간이 되는 세금의 중요성이나 성실 납세하는 납세자와 형평성을 생각하면 강한 제재도 일면 이해가 되지만, 오류가 축적되기 전에 한 번만 경고를 해줬더라면 이렇게까지 경제적 충격이 크지 않았을 거라고 말하는 분들이 대다수다. - P168

작품은 작품일 뿐이다. 작품이 말하는 메시지를 잊고 거기에 매겨진 교환가치에 매몰되면 작품은 사라진다. 가짜냐 진짜냐, 그 값이 얼마냐, 돈을 얼마나 벌어 세금을 얼마나 냈느냐, 의혹만 남는다. - P170

NFT란 대체 불가능한 토큰(Non-Fungible Token)을 이르는데, 쉽게 말해 디지털 자산에 고유성을 부여하여 거래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 이해하면 된다. - P171

메타버스 시대를 맞이하면 디지털 자산을 더 필요로 하는 세상이 온다. 하지만 디지털 자산은 무한 복제가 가능하여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기가 어렵고 저작권 침해에 대응하기도 어렵다.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그간 많은 기술이 고안되었는데, 블록체인을 활용한 NFT 기술도 유용한 것으로 평가된다. - P171

특히 NFT 기술은 디지털 시각예술 작품과 잘 어울린다. 컴퓨터를 활용한 디지털 시각예술 작품은 이미 제품 디자인, 웹 디자인, 게임, 애니메이션 등에 널리 쓰이면서 가치를 입증해 왔고 소비자에게 심미적 즐거움을 주고 있다. 여기에 NFT 기술이 접목되면 디지털 자산으로서 가치를 인정받아, 새로운 경제 생태계가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 - P172

한 가상화폐 분석기관 발표 자료에 따르면, 미술품 NFT 시장의 시가총액 규모는 140억 달러에 달하며, 향후 10년간 100배 성장이 예상된다고 한다. - P172

기존 미술품 시장에선 갤러리와 경매회사의 영향력이 막강하다. 소수 거장을 제외하면 작품을 컬렉터에게 팔지 말지, 얼마에 팔지를 결정하면서 갤러리가 적지 않은 수수료를 받는다. 갤러리의 솜씨에 따라 작가는 스타가 되기도 하고 조용히 잊혀지기도 한다. - P172

하지만 NFT 시장에서 갤러리와 경매회사는 아직 영향력이 미미하고, 역할이 자리잡지 못했다. NFT 거래소에서 작가와 컬렉터가 직접 만난다. 그러다 보니 기존 제도권 안에 있지 않은 기성 작가들이나 신진작가들은 NFT 체계를 환영하여 적극적으로 뛰어들고 있다. - P173

가상 공간에서 대기업이 신입사원 환영회를 연다거나, 가상 부동산을 사고판다거나, 초등학생들이 메타버스 아바타를 치장하는데 용돈을 쓴다는 이야기가 들려온다. 점점 더 사회의 많은 것들이 가상세계에서 이루어진다. 그러면 가상세계가 안착하기 위해 경제적 유인을 제공하는 수단이 필요하고, NFT 기술이 그 역할을 맡게 된다. - P173

[시장성]이 있다고 하지만, NFT가 반드시 돈이 되는 건 아니다. NFT는 디지털 자산이든 실물 자산이든 어떤 대상을 표상하는 토큰에 불과하다. 토큰이 표상하는 자산의 가치가 있어야 NFT의 가치도 있다. - P173

거액에 팔렸다는 NFT는 누가 봐도 조악하여 완성도가 떨어지고 심미적인 가치를 느끼기가 어렵다는 생각이 든다. 실물 미술작품에서 육안으로만 느낄수 있는 질감이나 공간감이 결코 표현될 수 없다. 과연 깊은 역사를 가진 미술세계에 위협을 가할 수준이 되는지 의문이 든다. - P174

[메타버스]의 세계에서 NFT가 무궁무진한 가능성을 가졌다는 건 분명해 보인다. 가상에 구축된 세계에서 경제가 성립하려면, 블록체인 기술을 토대로 부여된 희소성이 반드시 필요하다. 어쩌면 초기의 혼란기를 거쳐 약점을 보완해가면, NFT는 메타버스 시대에 사유재산권에 준하는 개념으로 자리 잡게 될지도 모른다. - P174

NFT에 대한 조세법체계 확립이 늦어지는 데는 이유가 있다. NFT를 한마디로 규정할 수가 없고, 그것이 표상하는 대상에 따라 성질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오문성 조세정책학회장께서도, NFT가 표창하고 있는 대상 자산이 무엇이냐에 따라 과세 방법이 달라져 개념 정립이 어렵고, 그래서 NFT에 대한 과세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고 말했다. - P175

NFT는 토큰이면서, 대체 불가능한 성질을 갖는다. [일회용 교통카드]는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표상하는 토큰이다. [카지노 칩]은 [금전 재산]을 표상하는 토큰이다.
토큰은 어떤 재산이든, 어떤 권리든 표상할 수 있다. 인류 역사상 토큰을 이용해 효율성을 추구한 사례는 매우 많아 낯설지 않다. 다만 블록체인 기술과 연계된 토큰이라는 점에서 새롭게 느껴질 뿐이다. - P176

대체 불가능성도 낯선 개념이 아니다. 최민정 선수의 금메달은[2022년 베이징 동계올림픽, 쇼트트랙 1,500M 종목에서, 1등을 했다는 사실]을 표상하는 토큰이다. 그 금메달을 [신재환 선수가, 2021년도쿄 하계올림픽, 기계체조 남자 도마 종목에서 1등을 했다는 사실]을 표상하는 금메달과 맞바꿀 수 없다. 토큰이 표상하는 대상이 고유하기 때문이다. 특별하고 고정적인 관념이 아니다. - P176

NFT가 표상하는 대상에는 제한이 없다. 디지털 아트 때문에 NFT가 유명해졌지만 굳이 디지털 아트만을 표상할 필요는 없다. 실물 미술작품을 표상하기도 하고, 음원을 표상하기도 한다. 꼭 예술일 필요도 없다. 운동화나 한 줄의 트위터를 표상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훈민정음 해례본의 상징성을 표상하기도 한다. 그래서 NFT를 한마디로 규정하기가 참 어렵다. - P176

이제 NPT는 더 진화하여 여러 가지 복합적 재산 성격을 띠는 것들도 등장하고 있다. - P176

첫 번째로 소개할 것은 유가랩스에서 런칭한 BAYC(Bored Ape Yacht Club, 지루한 원숭이들의 요트클럽) 브랜드의 NFT다. 암호화폐 상승으로 너무 부자가 되어 세상 모든 것에 지루해져 버린 원숭이들이 그들만의 비밀 사교클럽을 만들었다는 세계관이다. - P177

BAYC가 NFT라면 무엇을 표상하는 토큰일까? ① 우선 원숭이 모양의 디지털 시각 예술 작품을 표상하는 토큰이다. ② BAYC NFT를 보유한 사람(홀더)은 BAYC 커뮤니티의 회원이 되는데 회원만이 홈페이지의 공간에 낙서를 할 수 있고, 오프라인 파티(APE 파티), 공연, VIP 경매에 참가할 수 있게 된다. 일종의 회원권 역할을 한다. ③ BAYC는 NFT 대표 이미지인 원숭이 그림으로 상품을 만들어 파는 등 상업적 이용할 수있는 권리를 부여한다. 작품에 대한 [2차적저작물작성권]을 표상하고 있다. ④ BAYC를 보유한 자는 BAKC라는 추가 NFT, MAYC라는 추가 NFT를 받을 수 있고, APE라는 암호화폐를 제공받을 수 있어, 배당금을 지급하는 수익증권의 성격도 있다. - P177

BAYC는 기존 미술 NFT에 없던 요소를 내세워 대성공을 이끌었다. 패리스 힐튼, 지미 펄론, 마돈나, 에미넴, 스눕 독, 스티브 아오키, 팀벌랜드, 스테픈 커리, 샤킬 오닐 등 이름만 들어도 알만한 유명인사들이 보유하여 화제가 되었다. 현행 최저가 약 20만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2.5억 원 정도를 형성하고 있다. - P177

네이버/라인의 자회사 IPX(구 라인프렌즈)는 우리에게도 익숙한 샐리, 브라운 등의 캐릭터 지적재산권(IP)을 주된 업종으로 하는 회사다. IPX는 최근 오리지널 캐릭터 IP OOZ & mates(오오즈 앤 메이츠)를 공개하고, 9개의 캐릭터로 9,999개의 NFT 발행을 예고했다. - P178

IPX 발표에 따르면 NFT를 보유한 홀더에게 지적재산권을 활용하여 비즈니스를 할 수 있는 권한까지 허락한다. 저작권 걱정 없이 NFT의 대표이미지를 가지고 티셔츠, 스마트폰 케이스, 머그컵을 만들 수 있게 된다. 이는 BAYC 모델을 차용한 것으로 보인다. - P178

NFT는 무궁무진한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심미적 가치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실용적인 가치를 제공하면서 단순한 디지털 아트 작품을 넘어 저변이 넓어지고 있다. 하지만 조세법상 NFT에 대한 아무런 명문이 없는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 부가가치세법상으로 재화 같기도 하고 용역 같기도 하면서, 또 예술창작품일 수도 있다. - P178

NFT 홀더에게 골프장이나 요트장을 이용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면 지방세법상 회원권으로 취급될 수도 있다. 소득세법에서는 법문에 열거된 것만 과세하는데, NFT가 법문에 열거된 [회화, 오리지널 판화]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는지 알 수 없다. - P178

요시토모 나라 작품 조각투자 - P179

부동산을 분할 소유할 수 있도록 만든 회사를 REITs (부동산 투자회사)라고 한다. - P179

자산을 ABS(자산유동화증권)로 만들어 유통하는 것도 소액투자다. 우리 일상에서는 크라우드 펀딩이 소액투자의 예시다. 이제 조각투자 기법이 저작권(보상청구권), 미술품 등 미술시장에까지 확장되며 많은 관심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 P180

소액투자는 장점이 많다. 우선 미술품은 잘게 썰어서 매매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미술품에 투자하려면 일정 규모 이상의 자금이 필요하다. 그중에서도 유명하고 좋은 작품에 투자하기 위해서는 큰돈이 필요해, 미술품 투자는 부자들의 취미로 불리기도 한다. 하지만 조각투자는 여러 투자자가 힘을 합하기 때문에 적은 자금으로도 안정성이 높은 작품에 투자할 수 있다. 따라서 안목은 있지만 자금이 부족한 투자자에게 제격이다. - P180

반대로, 자금은 많지만 안목이 부족한 투자자에게도 좋다. 미술품에 투자할 때는 고려할 점이 한둘이 아니다. 작가가 시장에서 통하는지, 작품 가격이 떨어지지는 않을지, 비싸게 사는 것은 아닌지, 위작은 없는지, 관리소홀로 훼손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생긴다. 하지만 작품 공동구매에서는 회사에서 리스크에 대해 철저한 분석을 거치고, 잘 관리하기 때문에 개인이 투자하는 것보다는 안전하다. - P180

하지만 단점도 있다. 우선 작품에 공동투자했다고 해도 작품을 배타격으로 즐길 수 없다. 어쩌면 실물을 눈으로 한 번 보지도 못하고 투자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런 아쉬움을 달래주기 위해 공동구매 회사가 전시실을 마련해 놓고, 작품 지분권자에게 공개하는 식으로 즐길 수 있게 하는 경우도 있다. - P180

다음으로 작품을 마음대로 처분할 수가 없다. 온전히 내 작품이라면 작품을 살지 팔지 자녀에게 물려줄지 모두 내가 정하고, 가격도 내가 정한다. 그렇지만 공동투자하는 작품은 매수가격과 매도가격이 정해져 있다. 매도하는 시점도 다수결로 정하게 돼있다. 그래서 작품에 대한 가격과 취득-양도 시점을 마음대로 정할 수 없다. 투자금 회수까지 얼마나 걸릴지 알 수 없다. - P181

회사 입장에서도 리스크가 있다. 미술품 조각투자가 주식 매매와 같은 투자성이 있다고 본다면, 상장회사처럼 공시를 하거나, 시세조종 행위에 대해 규제를 받는 등 안전장치를 갖춰야 한다. 최근 ‘저작권료 보상청구권‘을 조각매매하는 플랫폼이 증권을 거래하는 것과 같다고 해 규제 적용이 예고된 바 있다. 이를 회피하기 위해 미술품 조각투자 플랫폼들은 규제 샌드박스 요청에 속속 나서고 있고, 미술품 조각투자는 민법상의 공유재산 매매에 불과하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 P181

미술품 조각투자는 사람들로 하여금 미술에 대해 관심을 갖게 하고 컬렉팅 경험을 할 수 있게 해준다. 조각투자를 해본 투자자는 미술에 애착을 갖고 장차 컬렉터로 성장할 수도 있다. 또 미술품 조각투자는 보다 용이하게 미술시장에 자본이 유입되도록 해, 미술시장을 성장시키고 종사자들에게 많은 기회를 제공한다. 미술품 조각투자에 단점이 있다고는 하나 이는 투자자가 판단할 문제다. - P181

회사가 처한 환경에 대해서는 하루빨리 안정이 필요하다. 업계에서는 혁신적인 비즈니스로 인정해 주기를 바라지만, 규제를 적용하는 것도 공익적 목적에 비추어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문제는 하루아침에 사업이 중단되고 정상화되지 못한 상태가 이어지는 것이다. 투자자들은 투자금을 회수할 수 없어 고통을 겪게 된다. 하루빨리 미술품 조각투자에 대한 환경이 안정돼 산업이 꽃피우기를 기대해 본다. - P182

저와 제 가족이 멋진 삶을 누리는 상상을 하면 없던 힘도 생겨나는 듯합니다. - P184

《아들아, 돈 공부해야 한다》라는 책 - P185

진정한 경제의 고수라 말하려면 눈물 젖은 빵과 눈물 담긴 샴페인의 양극단의 맛을 알아야 한다고 합니다. 고생을 해본 사람만이 정상의 감동을 안다는 뜻 정도 되겠습니다. - P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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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유전자의 본질에 대해 정리하면서 시작한다. 지난번 포스팅까지 본문에서 언급했던 핵심적인 특성들을 단 몇 문장으로 정리해준 저자에게 감사할 따름이다.

바로 뒤이어서는 노화 이론에 관한 내용들이 나온다.

자연선택의 기본 단위로 가장 적합한 것은 종도 개체군도 개체도 아닌, 유전 물질의 작은 단위(이것을 ‘유전자‘라고 부르면 편리하다)라는 것이다. 이 논의의 기초가 되는 것은 유전자가 불멸인 데 비하여 몸 이상의 큰 단위는 일시적이라는 가정이었다. 이 가정은 두 가지 사실, 즉 유성생식과 교차가 있다는 사실과, 개체는 죽을 운명이라는 사실에 근거를 둔 것이다. - P107

노쇠는 개체의 생애 동안 일어나는 복제 과정의 유해한 오류와 유전자 손상이 축적되어 생기는 것이라는 이론이 있다. - P108

‘좋은 유전자‘의 가장 일반적인 특성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이미 언급했다. 그리고 우리는 ‘이기성‘이 그 특성 중 하나라고 결정했다. 그러나 성공한 유전자가 가지는 또 하나의 일반적인 특성은, 자기 생존 기계의 죽음을 적어도 번식한 뒤로 미루는 경향이 있다는 사실이다. - P108

당신의 사촌과 종조부 중에는 어려서 죽은 자가 반드시 있을 테지만, 당신의 조상 중에는 단 한 사람도 어려서 죽은 자가 없다. 어려서 죽었다면 당신의 조상이 되지 않았을 테니 말이다. - P109

‘치사 유전자‘란 자신을 지니고 있는 개체를 죽이는 유전자다. 반半치사 유전자는 개체가 쇠약해지도록 하여 다른 원인에 의해서 죽을 가능성이 높아지도록 한다. - P109

모든 유전자는 생애 중 특정 단계에서만 몸에 최대 영향을 미치는데, 치사 유전자와 반치사 유전자도 예외는 아니다. 대부분의 유전자는 배아기에 영향을 미치지만 어떤 유전자는 유아기에, 어떤 유전자는 청년기에, 또 어떤 것은 중년기에, 그리고 어떤 것은 노년기에 영향을 미친다(나비 애벌레와 그것이 변태한 나비 성충은 똑같은 유전자 세트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기억하기 바란다). - P109

분명히 치사 유전자는 유전자 풀에서 제거될 것이다. 그러나 후기에 작용하는 치사 유전자가 초기에 작용하는 치사 유전자에 비해 유전자 풀 내에서 더 안정하게 유지된다는 사실 또한 확실하다. - P109

늙은 몸에서 치사 효과를 내는 유전자가 개체가 번식을 어느 정도라도 하고 나서 그 치사 효과를 나타낸다면 그 치사 유전자는 유전자 풀 내에서 성공적일 수 있다. - P109

노쇠 현상은 후기에 작용하는 치사 유전자와 반치사 유전자가 유전자 풀에 축적되기 때문에 나타나는 부산물일 뿐이다. 이들 치사 및 반치사 유전자는 단지 후기에 작용한다는 이유만으로 자연선택의 그물 구멍으로 빠져나올 수 있었던 것이다. - P109

피터 메더워Peter Medawar가 강조하는 점은, 선택은 다른 치사 유전자의 작용을 늦춰주는 유전자를 선호하고, 좋은 유전자의 작용을 빠르게 하는 유전자도 선호한다는 것이다. 진화의 많은 부분은 유전자 활동의 개시 시기를 유전적으로 제어하는 것과 연관되어 있는지도 모른다. - P110

모든 개체가 연령에 상관없이 자손을 가질수 있다는 가정에서 출발한다 해도, 메더워의 이론은 후기에 작용하는 유해한 유전자가 유전자 풀 내에 축적되리라 예측한다. 그리고 노년에 번식이 어려워진다는 것은 그 2차적인 결과로서 생겨날 것이다. - P110

생장growth과 무성생식reproduction은 단순히 체세포 분열로 되는 것이기 때문에 양자 간에는 구별이 거의 없다. - P112

많은 식물은 흡근吸根을 뻗어서 무성생식을 한다. - P112

집단선택론자들은 성性이 "다른 개체의 몸속에서 독립적으로 발생한 이로운 돌연변이가 한 개체에게 쉽게 모일수 있도록 한다"고 생각한다. - P113

유성생식 대 무성생식은 청색 눈 대 갈색 눈과 같이 하나의 유전자가 제어하는 특성이라고 생각된다. - P114

유성생식을 가능케 하는 유전자는 자기의 이기적 목적을 위해 다른 유전자 모두를 조종한다. 교차를 가능케 하는 유전자도 마찬가지다. - P114

다른 유전자의 복제 오류 빈도를 조종하는 유전자(돌연변이 유발 유전자)도 있다. 정의에 따르면, 복제 과정의 오류는 복제되는 유전자에게 명백히 불리하다. 그러나 만약 이 오류가 그것을 일으킨 이기적 돌연변이 유발 유전자에게 이로운 것이라면 그 돌연변이 유발 유전자는 유전자 풀 속에 퍼질 수 있다. 이와 유사하게 교차가 교차를 가능케 하는 유전자에게 이로운 것이라면 이것으로서 교차의 존재는 충분히 설명되는 셈이다. - P114

무성생식에 비해 유성생식이 유성생식을 가능케 하는 유전자에게 이롭다면 이것으로서 유성생식의 존재도 충분히 설명된다. 유성생식이 개체의 나머지 유전자 모두에게 이로운가 아닌가 여부는 별로 중요치 않다. 유전자의 이기성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결국 성은 그다지 기묘한 것이 아니다. - P114

성의 존재는 유전자가 선택의 단위라는 결론에 이르는 일련의 논의에서 전제 조건 - P114

성은 존재한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사실이다. 작은 유전 단위, 즉 유전자를 가장 근본적인 독립된 진화의 인자因子 에 가장 근접한 것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성과 교차가 있기 때문이다. - P114

생물체의 DNA 총량은 그 생물체를 만드는 데 필요한 양보다 훨씬 많은 듯하다. - P115

DNA의 진정한 ‘목적‘은 생존하는 것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여분의 DNA에 대한 가장 단순한 설명은 그것을 기생자, 아니면 기껏해야 다른 DNA가 만든 생존 기계에 편승하는, 해는 주지 않지만 쓸데도 없는 길손으로 생각하는 것이다. - P115

도킨스가 말하는 이기적 유전자는 몸에 영향을 미쳐 생존 경쟁에서 살아남도록 돕기 때문에 그 빈도가 증가한다. 이기적 DNA는 이것과 정반대의 이유로 빈도가 증가한다. 몸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기 때문에(...) - P510

조정 경기에서 이기고 지는 것은 배 자체인 것과 마찬가지로 살거나 죽거나 하는 것은 개체이고, 자연선택이 가장 즉각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항상 개체 수준에서다. 그러나 선택적인 개체의 죽음과 번식으로 인한 장기적인 결과는 유전자 풀 내에서 유전자의 빈도가 변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 P115

단정적으로 말하기는 어렵지만, 유전자 풀은 원시 수프가 최초의 자기 복제자에게 했던 역할을 현대의 자기 복제자에게 똑같이 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 P115

성과 염색체 교차는 현대판 수프의 유동성을 유지시키는 역할을 한다. 성과 교차로 인해 유전자 풀은 유동적이며 유전자는 부분적으로 뒤섞인다. - P116

진화는 유전자 풀 속에서 어떤 유전자는 그 수가 늘어나고 또 어떤 유전자는 수가 줄어드는 과정이다. - P116

유전자에 관한 한 유전자 풀은 유전자가 살아가는 새로운 형태의 수프다. 옛날과 다른 점이라면 오늘날의 유전자는 언젠가는 죽을 생존 기계를 만들기 위하여 유전자 풀 내 동료 유전자들 집단과 협력하며 살아간다는 것이다. - P116

오늘날 식물이라 불리는 생존 기계의 한 갈래는 스스로 직접 햇빛을 사용해 단순한 분자에서 복잡한 분자를 만들어 내기 시작했고, 초기 원시 수프에서 벌어졌던 유기물 합성 과정을 더 빠른 속도로 재현해 냈다. - P119

동물이라고 불리는 또 다른 갈래의 생존 기계는 식물을 먹든지 다른 동물을 먹든지하여 식물의 화학적 노동을 가로채는 방법을 ‘알아냈‘다. - P119

어떤 사람은 몸을 세포의 군체에 비유하기도 한다. 나는 몸을 유전자의 군체로, 세포를 유전자 화학 공장의 작업 단위로 보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한다. - P120

동물이 빠른 운동을 위해 진화시킨 부품은 근육이다. 근육은 증기기관이나 내연 기관과 같이 화학 연료에 저장된 에너지를 써서 기계적 운동을 만들어 내는 엔진이다. 다른 점이 있다면 근육이 만들어내는 가장 일차적인 기계력은 증기 기관이나 내연 기관의 경우처럼 기압이 아닌 장력의 형태라는 것이다. 그러나 근육도 끈이나 경첩이 붙은 지렛대에 힘을 가한다는 점에서는 엔진과 유사하다. 우리 몸에서 지렛대는 뼈, 끈은 힘줄, 경첩은 관절이다. - P121

대개 인공 기계의 타이밍은 캠cam이라는 멋진 발명품에 의해 조절된다. 캠은 단순한 회전 운동을 편심륜偏心輪 또는 특수한 형태의 바퀴를 이용하여 복잡하고 반복적인 패턴으로 바꾼다. - P122

디지털 컴퓨터는 복잡하게 시간이 조절된 운동 패턴을 만들어 내는 데 사용될 수 있는 다양한 기능을 가진 대형 전자 장치다. 컴퓨터와 같은 현대적 전자 기기의 기본 구성 요소는 반도체다. 반도체의 한 형태로 우리에게 낯익은 것으로는 트랜지스터가 있다. - P122

생존 기계가 행동의 시간을 조절하는 데 쓰는 장치는 컴퓨터와 공통점이 많기는 하지만 기본적인 조작 방식은 전혀 다르다. 생물 컴퓨터의 기본 단위인 신경 세포, 즉 뉴런은 그 내부 활동이 트랜지스터와는 조금도 닮지 않았다. - P122

분명히 뉴런에서 뉴런으로 전해지는 신호는 컴퓨터의 펄스 신호와 약간 닮은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개개의 뉴런은 트랜지스터에 비해 훨씬 정교한 데이터 처리 단위다. 세 개의 다른 부품과 연결되는 트랜지스터에 비해, 하나의 뉴런은 수십만 개의 다른 성분과 연결된다. - P122

뉴런은 트랜지스터보다 정보 처리 속도는 느리지만, 과거 20년간 전자 산업계가 추구해 온 소형화 추세에서 트랜지스터보다 훨씬 앞선다. 인간의 뇌에 수십억 개의 뉴런이 있다는 사실만 봐도 이를 잘 알 수 있다. 두개골 하나에는 겨우 수백 개의 트랜지스터밖에 집어넣을 수 없을 것이다. - P123

식물은 옮겨 다니지 않고도 살 수 있기 때문에 뉴런이 필요 없으나, 대부분의 동물 집단에게는 뉴런이 있다. 그것은 동물의 진화에서 일찍이 ‘발견‘되어 모든 집단에 전승되었을 수도 있고, 몇 차례 독립적으로 재발견됐을 수도 있다. - P123

뉴런은 기본적으로 세포일 뿐이고, 다른 세포와 같이 핵과 염색체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뉴런의 세포막은 가늘고 길며 철사 모양의 돌기가 있다. - P123

흔히 하나의 뉴런에는 축삭 돌기라는 특별히 긴 ‘철사‘가 한 가닥 있다. 축삭 돌기의 폭은 육안으로 볼 수 없을 만큼 좁지만 그 길이는 수 미터에 달하는 경우도 있다. 예컨대 한 가닥의 길이가 기린 목의 전체 길이에 달하는 긴 축삭 돌기도 있다. - P123

축삭돌기는 보통 다발로 되어 있고 많은 가닥이 꼬여 굵은 케이블, 즉 신경을 형성한다. 신경은 몸의 한 부분에서 다른 부분으로 마치 전화선처럼 메시지를 운반한다. - P123

어떤 뉴런은 축삭 돌기가 짧고, 신경절 또는 더 큰 경우에는 뇌라고 하는 빽빽한 신경 조직의 집합 속에 들어 있다. 뇌는그 기능상 컴퓨터와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뇌나 컴퓨터나 복잡한 입력 패턴을 분석하여 저장되어 있는 정보를 조회한 후 복잡한 출력 패턴을 만들어 낸다는 점에서 유사하다. - P123

기능적으로 뇌는 내장 컴퓨터와 완전히 같은 역할, 즉 데이터 처리, 패턴 인식, 단기 및 장기 데이터 축적, 작업 조정 등의 역할을 한다. - P512

지금의 트랜지스터는 집적 회로(IC)로 되어 있어, 하나의 두개골에 집어넣을 수 있는 트랜지스터에 해당하는 물건의 개수는 수십억 개에 이를 수 있다. - P512

개인적으로 나는 오히려 컴퓨터 프로그램이 세계 선수권을 석권할 것을 기대한다. 인간성humanity은 겸손humility의 교훈을 필요로 하고 있는 것이다. - P514

뇌는 주로 근수축의 제어와 조정을 통해서 실제로 생존 기계의 성공에 기여한다. 이를 위해서는 뇌에서부터 근육에 이르는 케이블이 필요한데, 우리는 이를 운동 신경이라 부른다. - P124

근수축의 제어와 조정이 유전자를 효과적으로 보존하는 것으로 이어지려면, 근수축의 타이밍과 외부에서 일어나는 사건의 타이밍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어야만 한다. 깨물 것이 입 속에 있을 때만 턱 근육을 수축시키고, 무언가를 쫓거나 무언가로부터 도망가야 할 때만 다리의 근육을 달리는 양상으로 수축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때문에 자연선택은 감각 기관, 즉 바깥세상에서 벌어지는 물리적 사건들의 양상을 뉴런의 펄스 신호로 바꾸는 장치를 갖춘 동물을 선호했을 것이다. - P124

뇌는 감각 신경이라는 케이블을 통해 눈, 귀, 미뢰와 같은 감각 기관에 이어져 있다. 감각계의 성능은 특히 놀라운데, 가장 값비싸고 가장 뛰어난 인공 기계에 비하더라도 훨씬 복잡한 패턴 인식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만약 그렇지 않았다면 모든 속기사는 음성 인식 기계나 손으로쓴 문자를 읽는 기계로 대체되었을 것이다. 속기사는 앞으로 수십 년이 지나도 여전히 필요할 것이다. - P124

감각 기관이 뇌를 거치지 않고 근육과 직접 연결되었던 시기가 있었을 것이다. 말미잘은 현재도 이 상태와 별로 다르지 않다. 왜냐하면 말미잘의 생활양식에서는 이것이 효과적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바깥세상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의 타이밍과 근수축의 타이밍 사이에 더욱더 복잡하고 간접적인 관계를 수립하기 위해서는 그 매개물로서 뇌와 비슷한 것이 필요했다. - P124

진화의 과정 중에 기억이 ‘발명‘되었다는 것은 주목할 만한 사실이다. 기억이라는 장치 덕분에 근수축의 타이밍은 가까운 과거의 사건뿐 아니라 먼 과거에 일어났던 사건에서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 - P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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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번 포스팅의 후반부에서 저자는 요식업계에서 큰 성공을 이룬 은현장 님이 쓰신《나는 장사의 신이다》라는 책을 읽고 자신이 현재 몸담고 있는 세무사업에 적용할만한 비즈니스 원칙들을 정리했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추가로 중요한 원칙 하나를 더 소개하면서 시작한다.

고객을 자기 아랫사람으로 여기고 인사도 대충 하면 바로 상대방에게 드러난다. 사장이 겸손한 마음으로 인사만 잘해도 반은 성공이다. 고객이 화를 내면 사과부터 하고 끝까지 무조건 들어주는 것이 정답이다. - P96

세무업계에서 경력직 직원의 가치는 몇 년을 종사했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상반기를 몇 번 겪었는지], 달리 표현하면 [법인세와 종합소득세 신고를 몇 번 해보았는지]로 카운트합니다. - P99

이 업계에는 [3바퀴는 돌아보아야 세무사 사무실 업무를 좀 안다]는 말도 있습니다. 법인세/종합소득세 신고를 세 번 해본 사람을 말합니다. - P99

상속, 증여, 양도 상담은 부동산 시장 돌아가는 상황과 기관 및 전문가들의 논조를 모르면 손님의 니즈를 제대로 파악할 수가 없어 세무 상담 서비스 품질이 떨어집니다. - P101

상반기에 업무가 몰리는 것은 세무사의 어쩔 수 없는 숙명입니다. - P106

서로 다른 것처럼 보이는 스포츠들도 전부 시즌 개념으로 운영되고, 세계 정상급의 선수들이 모두 시즌에 맞춰 텐션과 컨디션을 가져간다 - P107

병원에서는 환자 모두가 죽음 앞에 평등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어린애도 VIP도 모두 생물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가 약한 존재가 됩니다. 병을 고치기 위해서는 의사에게 못된 생활 습관을 다 말해야 합니다. - P109

나약한 환자 앞에 의사는 신이고 판사님이 됩니다. 그래서 의사는 환자를 고쳐줄 의술과 자신감 못지않게 환자에 대한 공감이 매우 중요합니다. - P109

병원과 의사만큼은 아니지만, 세무사업도 비슷한 점이 있습니다. 세무사 앞에 앉은 손님은 자신이 살아온 과정을 모두 밝혀야 합니다. 입에 담고 싶지도 않은 실패한 투자, 나이가 찼지만 소득이 없고 부모 품에 있는 자식, 이혼과 재혼, 형제 사이의 상속분쟁, 치부를 남김없이 드러내고 정확한 상담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 것까지 말해야하느냐고 꺼리며 입이 잘 떨어지지 않아 하는 모습을 자주 봅니다. 저에게 인생을 평가받는 듯한 기분이 들 것입니다. - P110

병원은 딜레마의 공간입니다. 돈으로 따질 수 없이 생명만큼 고귀한 가치가 없다는 데 동의하지만, 병원이 돈을 벌지 못하면 솜씨좋은 의사가 떠나고 병원이 유지되지 못합니다. VIP 환자는 거액의 기부를 해주어 가난한 환자가 치료받을 때 입는 손해를 보전해 줍니다. 그래서 VIP 환자를 최우선으로 치료해야 합니다. - P110

때로는 모금행사를 위해 홍보에 도움이 되는 환자를 자극적으로 내세우기도 합니다. 조직 내에서는 환자와 얼굴을 맞대는 의사와, 조직을 운영하는 병원장 입장이 부딪칩니다. 이런 내용은 이국종 교수님의 에세이《골든아워》에서도 드러나기도 합니다. 일선 의사 선생님 입장이 안타깝지만, 경영진 병원장이라고 순도 100% 악마는 아니라는 점도 알고 있습니다. - P111

의사에 비할 바가 되겠느냐마는 세무사도 딜레마에 있습니다. 평생 성실하게 산 죄밖에 없는 손님께서 세금 때문에 힘들어져 찾아와도, 수수료 없이 한없이 시간을 내서 도와드리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제 시간을 산 손님에게 먼저 최선을 다해야만 내 조직을 지켜면서 오랫동안 이 일을 지속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때로는 공익적 성격을 감안해 적절한 의뢰비를 책정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 P111

불확실한 환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세무사는 법규가 말해주지 않는 부분에 대해 예상하고 판단해야 합니다. 모 아니면 도 사이에서 선택해야 합니다. 너무 보수적으로만 세법을 해석하면 고객의 이익을 지켜줄 수 없습니다. 사업이 얼마 가지 못해 폐업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세법을 과감하게 해석하는 경우 세금이 적어지는 것처럼 보여도 세무조사를 당해 일순간에 사업이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세법을 잘못 해석하면 납세자가 치명타를 입습니다. 여러 번 강조한 세무사의 딜레마입니다. - P112

세무사가 공부를 한대도 의사에 비할 바가 되겠습니까. 하지만 공부에 끝이 없다는 겸손함만큼은 세무사에게도 필요합니다. - P112

늘 하던 사례만 잘해도 되지 않을까 생각하지 말고, 오히려 더 달려들어서 이것저것 경험해보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 P112

"거의 모든 공적인 문제는 세금에서 발생하거나 세금으로 끝난다." 알렉시 드 토크빌이 그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모든 공적인 문제에는 재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 P113

어떤 세금들은 우리나라에서 시작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역사 속에서 그 세금의 기원을 찾아 나서야 합니다. 만약 그 세금이 어떤 의도로 만들어졌는지 알 수 있다면, 그 세금을 더 잘 이해하고 손님께 이해시킬 수 있고, 더 잘 활용할 수 있는 데다 오류도 줄이고, 때로는 의도에 맞지 않는 부분을 공략하여 허점을 찾아낼 수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입법 취지를 공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 P113

원래 세금의 원시적 형태는 약탈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약탈자들은 수탈자들의 생산 기반을 남겨두는 것이 미래의 약탈에 더 좋다는 사실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실제 약탈을 하지 않고 약탈 위협만 가하는 것으로 꾸준하고 정기적인 약탈을 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 P114

세금을 내지 않으면 [국세기본법]에 따라 가산세와 중가산세를 내게 합니다. 그러고도 세금이 수납되지 않으면 [국세징수법]에 따라 명단을 공개하여 망신을 주거나 감치하고(고액체납자 명단공개), 국가사업에 입찰을 제한하고(관허사업 제한), 출국을 금지시킵니다(출국 금지), 이어, 재산을 압류하고 공매에 부쳐 정산합니다. - P114

저항이 거센 것은 사라지고, 어쩌다 받아들여진 것이 현재까지 이어졌다는 주장 - P115

《세상을 바꾼 엉뚱한 세금 이야기》, 《세금의 흑역사》 - P114

신문을 보는 것의 장점이라고 하면, 제 일과 관련하여 기재부나 국토부의 중요한 정책에 관한 정보를 얻을 때가 있습니다. - P120

잘 모르는 분야의 어떤 중요한 변화에 대해, 깊지는 않아도 요약된 공부를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건강보험 전면 개편에 대해서 노무사만큼 잘 알지는 못해도, 반면짜리 기사를 통해서 대강의 내용과 스트럭처를 눈에 익히게 됩니다. 나중에 제대로 공부하려 할 때, 예습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더 빨리 습득하게 되며, 손님이 그런 이야기를 꺼내면 자세히는 몰라도 그런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다는 식으로 대화가 이어집니다. - P120

제가 쓴 책의 개선점이나, 제가 쓸 블로그 또는 기고문을 위해 영감을 얻습니다. 예를 들어 한국경제신문은 아트마켓에 대해서 꽤 자주 다루어주는 편인데, 외국에서 열리는 아트마켓에 관한 정보나 NPT 사업이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지 알려줍니다. 또, 세금과 관련된 섹션에서는, 내가 모르고 있는 내용은 아니지만 오랫동안 생각하지 않아 가물가물한 내용을 복습하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 P120

독서를 좋아하는 이유는, 일에 도움이 많이 되기 때문입니다. 세법, 세금과 관련된 책을 읽으면 내가 실무를 보면서 알지 못했던 부분을 알게 됩니다. - P121

사람의 시간은 한정되어 있으니 제가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경험이 쌓이는 속도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세무사들이 쓴 책을 보면, 꼭 제가 생각도 못 해본 부분을 5개 정도 알게 됩니다. 2만 원 남짓에 5개의 실무조언이면, 아주 싼 값입니다. - P121

세금과 관련된 교양서적을 읽으면, 손님들에게 세금제도의 유래를 설명하면서 이해를 시키기가 훨씬 쉬워집니다. - P121

부와 사업, 사업가에 관한 책을 읽으면, 제가 상대하고 있는 게 뭔지 알게 됩니다. 세무사는 결국 부를 이뤄주는 사람이고, 사업을 이뤄주는 사람입니다. 더불어 저 스스로가 어떻게 살고 싶은지도 자꾸 생각하게 되고, 그걸 위해 오늘 할 일이 뭔지도 자꾸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치지 않고 노력할 힘이 생깁니다. - P121

고객들은 부동산에 관해 어떤 고민에 고민을 거듭하다가 세무사를 찾아옵니다. ‘주어진 세금 질문에 답해드린다.‘라는 수동적인 태도와 ‘이 사람이 자기 부동산에 대해 무슨 걱정을 가지고 지금 나한테까지 온 거지.‘라고 짐작해 가면서 접근하는 태도는 완전히 다릅니다. 어쩌면 머리를 맞대면서 더 좋은 솔루션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러니 부동산 책(신문, 부동산 투자 카페)을 통해 시장 분석, 지역 분석, 물건 분석을 계속 살펴보려고 합니다. - P122

두 번째는 모르는 분야를 공부하기 위해서 책을 읽습니다. 예를 들어 세무사가 되어보니 알겠는데요, 상속, 증여, 양도의 세법만 잘알면 되는 줄 알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양도(매매), 증여는 민법에서 전형계약의 한 종류이고, 상속을 이해하려면 가족법을 이해해야 합니다. 세법 이전에 민법과 민사집행법에 관한 지식이 너무 중요합니다. - P122

저는 스스로 세금만 계산해 주는 사람이기를 거부합니다. 고객에게 가장 좋은 솔루션을 제공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고객을 대리해서 법무사에게 제대로 오더를 해야 합니다. 때로는 고객 대신 간단한 계약서를 만들어 줘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차용, 임대차, 저당, 경매, 이혼, 등기 등을 이해하면서 일 처리를 해야 합니다. - P122

"제가 알기로는 이러이러한데, 제가 전문가가 아니니 법무사와 변호사를 만나서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확인하세요."라고 해야 고객도 지금 불분명한 부분이 무엇인지 알고 제대로 물어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 P123

건축법, 도시정비법, 주택법, 농지법, 토지수용법 등도 이해해야 합니다. - P123

일 처리할 시간도 모자라는데, 학원을 다닐 시간은 없습니다. 결국 책밖에 없습니다. 교양서적부터 시작해서 교과서까지 이해될 때까지 깊이를 더해가면서 읽습니다. - P123

"사내의 한 생애가 무엇인고 하니, 일언이폐지一言以蔽之해서 돈을 벌어오는 것이다. 알겠느냐?" - P123

"돈과 밥의 지엄함을 알라. 그것을 알면 사내의 삶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아는 것이고, 이걸 모르면 영원한 미성년자다." - P123

일요일 공휴일 쉬지 말고 능력을 키우라 - P124

피와 땀과 눈물과 시간으로 쌓아야 한다,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해야 하고, 남들이 노는 시간에 쌓아야 한다 - P124

일찍 출근하고 늦게까지 열심히 일하고, 틈나는 대로 공부하고, 몰아서 공부하라 - P124

그렇게 일을 하다가 보면 잘하게 되고, 그것이 재밌어지고, 일에서 스트레스를 받지 않게 되는 경지에 도달하게 된다 - P124

남자는 성공에 대한 욕구를 가지고 자기 일에 몰입하여 기필코 성공을 해야 한다 - P124

저는 30대에 공부를 시작했지만 세무사 시험을 1년 5개월 만에 단숨에 합격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제가 생각하건대 시험공부에 미쳐있었기 때문입니다. 시험공부가 재밌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도 빼놓지 않고 모든 과목이 다 재밌었습니다. - P125

공부가 재밌으니까, 시간이 금방 갑니다. - P125

거의 쉬는 시간 없이 공부했습니다. 그냥 공부하다 보면 시간이 지나가 있었습니다. 문제를 풀 때도 ‘오늘은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지금 내가 이 답안을 쓰면 어디까지 쓸 수 있을까?‘ 그런 생각으로 매일 도전했습니다. - P126

스터디 목적은 공적인 분위기 하에 미숙하나마 답을 써보고 자기수준을 돌아보는 것이었습니다. 다른 멤버 답안을 보고 어떤 부분을 떠올리기 힘들어했는지를 짐작해 보는 것도 중요한 훈련이었습니다. - P126

교과서를 보고 답안을 쓴다고요? 그러면 그냥 교과서를 보지 왜 거기서 그 사람 답안을 보고 있을까요? 자기 수준이 드러나는 것이 두려웠던 거겠지요. 그런 사람하고 같이 있으면 나조차도 늪에 빠진것처럼 나태해지기 때문에, 두 번 다시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가정이 있고 절대 떨어지면 안 되고 무조건 붙어야 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런 사람의 기운조차 가까이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 P126

교과서로 복습하면서 오로지 문제만 풀었습니다. 시험장에서 잘해야 하는 그것, 그것을 잘하게 되는 데만 집중했습니다. - P127

세무사가 되고 나서는 어땠을까요? 시험 볼 때랑 똑같습니다. 아침에 출근해서 일 보다 보면 어느새 해가 집니다. 공부할 것도 많고, 읽어야 되는 책도 많고, 해야 될 일도 많습니다. 재산 승계도 더 공부하고 싶고, NFT 새로운 분야를 개척하고도 싶습니다. 머릿속에 온통일 생각뿐인 것 같습니다. - P127

공부하시는 분들께도 조언을 드릴게요. 오늘 문제 10개 풀고, 국세기본법 교과서 100페이지 읽고, 그거 다하면 오늘 공부 끝... 그런 식으로 공부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요, 그러면 합격하기가 어렵습니다. 손이 얼얼하고 눈이 감길 때까지 쓰고 읽어야 합니다. 하루 종일 분개 생각만 해서 꿈에서도 분개를 하고 있어야 합니다. - P127

공부와 상관없는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오로지 공부랑 먹고 자는 것만 생각합니다. 가끔 너무 힘들 때는 안 먹던 아이스크림이나 돈가스를 먹으면서 달래기 바랍니다. 목표를 정하는게 스타일에 맞다 하시면, 매일 최선을 다해야만 도달할 수 있는 목표를 정하고 매일 숨이 차서 나자빠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합격하게 됩니다. 파이팅! - P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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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심 - 돈이 자존심인 시대, 당신의 자본을 극대화하라!
김수영(김부투) 지음 / 경이로움 / 2022년 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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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은 몇 달 전 동 저자의《월급쟁이 부자는 없다》라는 책을 읽고 난 뒤 추가적인 관심이 생겨서 읽게 된 책이다.

전반적인 평을 해보자면 이 책은 부동산에 대한 지식이 이미 많이 있는 분들보다는 상대적으로 부동산에 대해 잘 모르지만 부동산에 대해 조금이라도 알기를 원하는 분들에게 보다 적합한 책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저자는 부동산 투자와 관련된 다양한 내용들을 본문에서 다루고 있다. 다만 본격적인 내용에 들어가기에 앞서 '자본심'이라는 이 책의 제목처럼 부자들의 마인드에 대한 얘기를 하고자 지면의 상당부분을 할애했다. 이는 돈에 대해 막연히 부정적인 인식을 하는 독자들에게 새로운 생각을 심어주기 위한 저자의 의도라고 느껴졌다. 부자가 되길 바라는 마음이 전혀 없는 분들에게는 그닥 와닿지 않을수도 있겠으나, 이 책은 재테크 분야의 서적으로써 조금이라도 자신의 부를 늘리기 위한 의도를 가진 독자들이 주요 독자층이기에 괜찮은 구성이었다는 생각이 든다.

이후에 본격적으로 부동산 투자에 대한 보다 직접적인 내용들이 이어진다. 생각나는대로 적어보자면 일단 개인적으로 경매 분야에 대한 지식이 전무했었는데, 본문에 나온 내용을 통해 경매 분야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들을 배울 수 있었다. 또한 매매에 비해 경매가 상대적으로 저렴한 이유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어서 단순한 지식 습득의 차원을 넘어 경매의 속성까지도 제대로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다. 경매가 매매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렴한 이유는 '권리분석'과 '명도' 라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인데, 자세한 내용은 직접 본문을 참조해보시면 좋을 듯하다.

참고로 '권리분석' 시 확인해야 하는 '등기부등본' 에 관한 설명이 본문에 나오는데, 여기서 소유권과 관련하여 꼭 확인해야 할 부분들(표제부, 갑구, 을구 등)을 상세히 설명해줘서 좋았다. 부동산에 대해 잘 모르는 독자들이 부동산 거래시 놓쳐서는 안 될 부분들을 정확히 배울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또한 부동산 관련 세금에 대한 설명도 일목요연하게 정리되어 있어서 부동산에 낯선 독자들이 이해하기 수월해보였다. 부동산을 처음 취득하고 보유한 뒤 마지막에 매매하는 총 3단계로 나누어 취득세, 보유세, 양도세 이렇게 3가지 세목으로 크게 나눈뒤 각 세목별로 보다 자세한 설명이 덧붙여져서 세금에 무지한 독자들도 어느정도 기본적인 공부가 되었을 듯하다.

또한 단순히 이론적인 설명에 그치지 않고 부동산 투자(경매, 공매, 일반매매 등)시 참조할만한 인터넷 사이트도 다수 소개해줘서 책을 통해 배운 내용들이 실제로 어떻게 이루어지고 적용되는지 확인할 수 있어서 좋았다. 법원에서 운영하는 경공매관련 사이트 뿐만 아니라 아파트 실거래가를 비교분석하는 사이트나 각종 시세를 분석하여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사설사이트도 새롭게 알게 되어 굉장히 유익했다.

본문의 뒷부분에 가면 저자가 실제로 참조하는 사이트에서 일부 정보들을 발췌하여 독자들에게 부동산 투자시 참조할만한 지표들을 알려주는 내용들도 나오는데, 이를 통해 부동산 투자의 적절한 타이밍이 있다는 것도 새롭게 깨달을 수 있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이 책의 본문을 참조하시기 바란다. 여기서 특별히 좋았던 점은 시각화된 그래프와 그에 관한 설명이 적절하게 구성되어 있어서 부동산에 대해 잘 모르는 초보자들도 이해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었다는 것이다.


이외에도 저자는 부동산 시장에서 편견이나 고정관념을 깨라는 얘기를 종종 하는데, 그 중 하나가 바로 부동산 시장을 수도권에 한정짓지 말고 전국으로 시야를 넓히라는 것이었다. 우리나라의 경우 수도권에 상당히 많은 인구가 밀집되어 있다보니 상대적으로 지방에 있는 부동산에 투자하는 걸 간과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잘 찾아보면 지방의 부동산에 투자하여 결코 적지않은 차익을 획득할 수 있다는 저자의 얘기가 인상적이었다. 본문을 읽다보면 실제로 지방의 부동산 시세변화를 확인할 수 있는데, 이를 통해 소위 말하는 차익 기회라는 것이 수도권에만 있는 것이 결코 아님을 뼈저리게 느낄 수 있었다.

이 지점에서 독자인 나는 시야를 넓히라는 저자의 말이 비단 부동산에만 적용될까 라는 생각도 해보게 되었다. 우리가 살면서 한정된 시야에 갇혀서 더 넓은 세상이 있음에도 그것을 경험해보지 못하고 그냥 지나쳐버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을까 생각해본다면 참 아쉬울 따름이다. 우리가 가진 사고나 시야의 한계를 깨부수고 그것을 지속적으로 뛰어넘고자 힘써야겠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부동산 투자시 참조할 사항으로 자신이 투자하려는 지역이 규제지역이냐 비규제지역이냐에 따라 LTV(주택담보대출비중)가 차이가 있기에 투자자 본인이 이러한 세부적인 사항들을 꼼꼼히 챙겨야 한다는 점도 강조한다. 어차피 돈이 엄청 많은 부자가 아닌 일반적이고 평범한 사람들이라면 자기 돈 100%로 부동산에 투자하기는 힘들기에 레버리지를 활용해야 한다는 것인데, 자신이 끌어올 수 있는 자금력이 어느정도 되는지 잘 계산해서 투자시 판단해야 한다는 정도로 정리해볼 수 있겠다. 추가로 우리나라의 경우 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영향력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평소 부동산 관련 신문 기사나 뉴스들에 나오는 내용들을 꼼꼼히 체크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하겠다.


이외에도 청약제도에 관한 체계적인 설명이라든가 무주택자, 1주택자, 다주택자 각각의 케이스 별로 부동산 투자 전략에 관한 내용들 그리고 부동산 이론 공부 및 실전 경험의 중요성에 대한 내용 등 부동산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들을 엿볼 수 있는 굉장히 유익한 책이었다.

분량은 300쪽이 채 되지 않는 콤팩트한 책이지만 부동산 초보자들에게 이만큼 유익한 책이 과연 있을까 싶을 정도로 괜찮은 책이라는 생각이 든다. 참고로 이 책의 저자는 현재 유튜브 채널도 운영하고 있는데, 관심있는 분들은 책과 함께 관련 영상도 찾아보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듯하다.

마지막으로 이 리뷰에서 미처 못다룬 내용들도 많이 있는데,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책을 직접 구해서 읽어보시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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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립백 인도 리버데일 SL-9 - 12g, 5개입
알라딘 커피 팩토리 / 2025년 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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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번에 출시된 ‘드립백 가을하다‘에서 맛본 후 매력을 느껴서 다시 주문하였습니다. 다크 초콜릿의 묵직함과 팝콘 특유의 고소함 그리고 마지막에 느껴지는 은은한 오렌지 향의 산미까지 참으로 묘한 매력이 느껴지는 커피입니다. 뜨거운 물을 적당량만 넣어야 온전한 맛과 향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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