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읽은 부분에선 공무원과 관련된 내용이 나온다.

재미있는 것은 민원인이 아무리 애걸복걸해도 해결되지 않던 문제들이 방송국 취재가 시작된 이후에는 민첩하게 해결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는 사실이다(억울한 일을 당하면 청와대에 탄원서를 넣는것을 장땡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은데 청와대에서는 "귀하의 민원을 관련 부서로 이첩하였습니다"라는 식의 답변이나 보낼 가능성이 높으며 그 관련 부서라는 것이 결국 당신이 민원을 넣었으나 해결해 주지 않는 부서이기에 오히려 미운털이나 더 박히기 십상일 수도 있으므로 탄원서보다는 방송을 타는 것이 더 효율적이다).

민원인 중에서는 행정기관과는 별개로 일어난 일을 해결해 달라고 데모 용역을 부르는 경우도 있다. 데모 용역은 주로 관에서 직접 발주한 공사 등에 대한 불만 외에 관에서 해결해 줬으면 하는 허가, 공사 대금, 면허 관리 등과 관련하여 불만을 제기할 때 전문 시위꾼에게 용역을 주는 것을 말하는데 민노총, 전노련등등에서 대신 시위를 하는 경우가 빈번하다. 이런 경우 담당 공무원들은 형사적으로 문제가 되는 소음이나 몸싸움, 청사 점검 같은 경우가 발생하지 않는
한 대부분 직권으로 해결할 수 없는 사유들이기에 의외로 대처하지 않는다.

또한 민원인 입장에서는 충분히 민원을 제기할 수 있다고 보여질 수도 있는 사안이지만 지나치게 과도하게 액션을 취하는 경우 오히려 찍혀서 담당자 여러 명이 검토 단합하여 티끌만 한 편의도 봐주지 않는 경우도 있다.

관련 부서의 결정 내용이 불만족스럽다면 법령을 공부한 후 공부한 내용을 토대로 담당자를 찾아가 읍소하며 민원을 접수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데 문제는, 관련 법령 공부하는 방법을 일반인들은 전혀 모른다는 사실에 있다.

일반 서민들이야 동사무소 같은 곳에서 공무원을 대면하는 정도로 그치겠지만 장사나 사업을 하다 보면 그게 그렇지 않다는 것을 곧 깨닫게된다. ‘권력을 가진 행정‘을 이길 수있는 민원인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끗발이 있으면 이길 수 있다).

공무원은 자기 임의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법과 규정에 따라 움직인다는 점이다. 적어도 형식적으로는 철저히 그러하다. 물론 재량권이라는 것이 숨어 있지만 그 범위 역시 규정에 나온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다. 때문에 공무원이 봐주었다‘는 것은 이미 규정에서 봐줘도된다고 나오기 때문에 봐준 경우에 해당될 수도 있다.

기억하여야 할 또 하나의 사실은, 담당 공무원은 법과 규정을 가장 잘 알고 있기에 살은 편법도 가장 잘 안다는 점이다. 즉 이른바, 빠져나가는 방법을 누구보다도 잘 안다. 다만 "친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잘 안 가르쳐 줄 뿐이고 관련 경험자들을 통해서만 전수된다.

(기억해라. 공무원이 문서를 보냈다는 것은 결재 과정을 거쳤고 기록 보관이 되는 것이며 감사대상 자료로 남는다는 의미이므로 정부기관하고 어떤 분쟁이 생기면 담당공무원이 문서를 만들기 전에 가서 "쇼부"를 쳐야지 문서를 발송한 이후에는 "쇼부"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법으로 안 될 땐 다른 우회로로 접근하는 게 맞지만 제대로 공부하지도 않고 어설프게 덤빌 경우에는 괘씸죄로 찍히기(?)까지 할 수 있으므로 조심해야 한다.

내가 지켜본 경험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가장 부패한 곳들은 대부분 일반 국민들이 직접 대면할 가능성이 없는 부서들이다. 이를테면 제약 관련 부서는 일반인들을 만나지 않으며 제약회사들하고만 만나게 된다. 학교 관련 정책을 결정하는 부서 역시 각급학교의 임직원들을 만나게 될 뿐이지 학부모를 만나는 것은 아니다. 부패는 이렇게 특정 민간인들만 계속 만날 수밖에 없는 공무원들 세계를 중심으로 "감사의 뜻으로" 피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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