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적으로 작년에 동 저자가 쓴《한예종에서 세무사까지》라는 책을 읽었던 기억이 있다. 얼핏보면 그닥 상관관계가 없어보이는 예술 분야와 세무 분야를 연계하여 남다른 커리어를 쌓아온 저자인데, 딱히 교집합을 찾기 힘들 것같은 두 분야에서 접점을 찾아 해당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
이 책은 현재 새롭게 개정판이 나온 상태라 비록 구판이긴 하지만 독자인 내가 이 책을 읽는 목적이 최신 세법을 익히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미술과 세금 간의 접점을 통한 일종의 인사이트를 얻기 위함이 더 크다보니 구판인지 신판인지 여부는 딱히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물론 신판이면 더 좋았겠지만 말이다.
아무쪼록 이 책을 통해 잘 몰랐던 것들을 배울 수 있는 시간이 되길 바래본다.

세법은 바다이고, 우리는 거기서 헤엄치고 있다 - P19
일반인보다 예술가들에게 세금은 더 중요합니다. 예술가들은 납세자이면서 동시에 정부 보조를 받기 때문입니다. - P20
정부 예산은 세금에서 확충됩니다. 세금이 부족하면 정부 예산이 부족해지고, 문화예술진흥기금도 줄어듭니다. - P21
세금 제도는 미술 시장을 활성화하는데도 아주 중요합니다. 과거 현대미술의 중심지가 유럽에서 미국 뉴욕으로 옮겨간 것은, 미국의 신흥부자들의 재력이나 추상표현주의의 등장도 중요했지만, 1914년부터 ‘제작된 지 20년이 지나지 않은 유럽 미술품을 수입할 때 면세‘하는 법안 덕분이었다고 합니다. - P22
세금을 공부할 때는 각 세목의 과세요건을 이해해야 합니다. 쉽게 말해 세금을 내게 되는 요건입니다. 과세요건을 충족하면, 납세자에게 세금을 납부할 의무, 즉 막연한 납세의무가 안개처럼 생겨납니다. 그리고 신고 또는 결정(고지)를 통해 납세의무가 비로소 선명하게 확정됩니다. 마지막으로 세액을 납부하고 나면 납세의무가 사라집니다. - P22
과세요건은 4가지로 구성됩니다. ① 과세물건, ② 납세의무자, ③ 과세표준, ④ 세율입니다. - P22
과세요건은 납세의무를 발생시키는 요건이므로, 각 세목에서 가장 중요합니다. - P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