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 사장님은 어떻게 세금을 절세했을까? - 창업부터 가업승계까지, 사장을 위한 세무회계 지식 문턱 낮추기
최대현 지음 / 슬로디미디어 / 2024년 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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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번 돈을 잘 관리해야만 부자가 될 수 있다!


기업을 운영하다 보면 생애주기별로 고민하는 것이

다르기 마련인데, 각 단계별로 부딪히는 문제를

잘 해결해야만 다음 단계로 넘어가면서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다.


성숙기와 재도약기에는 세무회계 관리 체계가

완성되었기 때문에 법인세, 소득세가 아닌 주주 변동,

부동산 취득, 기업매각, 합병, 분할과 관련된 세금

문제로 고민한다.


개인사업자는 사업주 개인 명으로 사업을 한다.

'개인=사업체'라고 보면 이해하기 쉽다.

법인사업자는 개인과 별개로 본다. 법인에 인격을

부여해서 사업의 주체가 법인이 되는 것이다.


개인사업자는 소득세만 내면 되지만, 법인사업자는

법인세를 내고 급여에 대한 근로소득세를 한 번 더

내야한다.

- 개인사업자 부담세금 = 소득세

- 법인사업자 부담세금 = 법인세 + 근로소득세


기업승계를 고려한다면 법인사업자가 유리하다.

사업을 자식에게 물려주려면 법인주식을 증여를 하면

된다. 한 명에게 여러 번 나눠서 줄 수 있고, 여러 명에게

분산해서 주기도 쉽다. 또한 중소기업의 기업승계를

지원하는 세제혜택 중 증여특례는 법인사업자만 받을

수 있다.


법인을 설립할 때 자본금을 최소화하는 것이 좋다.

필요한 자본금은 부채로 충당하고 사업하면서 갚는

방법이다.


임원 퇴직금은 정관이 있어야 하는데, 규정이 바뀔

때마다 정관 변경이 번거로우니 '별도의 규정에 의한다'

라고 위임 규정을 넣어야 한다.


자금업무는 입금 · 출금 관리를 말하고 회계업무는

자료검증 및 전표입력 업무를 말한다.


자녀에게 자금을 증여하면 자녀가 증여세를 내야한다.

증여세는 10~50% 세율로 증여하는 금액에 따라 

적용세율이 다르다. 증여 금액이 커질수록 높은

세율을 적용 받는다.


재무상태표에서 왼쪽은 우리 회사가 가지고 있는 자산

항목들, 오른쪽은 회사가 갚아야 할 부채 항목들을

나타낸다. 그리고 자본 항목은 주주가 투자한 자본금과

회사가 벌어들인 이익의 누계치인 이익잉여금를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


투자 수익으로 부동산에 재투자하고 싶으면 취득세를

더 내더라도 법인이 유리하지만, 투자 수익의 전액을

개인이 가지길 원한다면 개인이 유리하다.


매출을 매출 채권으로 나누면 매출채권 회전율이 나온다.

매출채권 회전율이 높은 기업은 현금회수능력이 뛰어나다고

봐야 한다.


기업승계는 크게 경영권승계와 소유권승계를 나눌 수 있다.

회사경영의 노하우 전수가 경영권승계라면, 회사지분 이전이

소유권 승계라고 할 수 있다.


유류분제도란 상속인들이 일정비율(법정 상속분의 1/2)의

유선을 받을 수 있도록 의무화한 제도다.


기업승계를 계획하고 있는 중소기업이 절세를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작업은 본인 회사의 주식가치를 평가하는

것이다.


일반증여는 최고 50% 세율로 증여세를 내야 하지만,

기업승계를 위한 증여특례제도를 활용하면 10% 혹은

20%의 낮은 세율로 증여세를 내고 지분을 이전할 수

있다.


가업상속공제제도 600억 원까지 세금이 없다.

가업상속공제제도는 개인과 법인 모두 활용할 수 있고,

사후관리요건에 종업원 유지요건 등이 추가된다.


상속이 먼 미래의 일로 여겨진다면 증여가 유리하고

임박했다고 생각된다면 상속이 유리하다. 즉 장수해야

절세가 가능하다는 말이 되기도 한다.



<채성모의 손에 잡히는 독서>를 통해서 도서를 '협찬' 

받았습니다.


@slodymedia

@chae_seongm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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