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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경찰관으로 산다는 것
배선하 지음 / 한국경제신문i / 2022년 9월
평점 :
간절했던 경찰관이 꿈을 이루고
부부 경찰로 두 아들을 키우는 워킹맘의 이야기
공공의 적, 그대 이름은 주취자,
교통사로로 [죽어도] 괜찮은 숫자는 없습니다,
성폭력, 가정폭력, 변사 현장, 내가 낸 세금이 얼마인데..등
경찰관의 생생한 현장 스토리와 조직에 투신한 생각, 그리고
정의감, 사명감, 국가관, 직업관 등 다양한 이야기가
궁금하다면 이 책을 적극 추천한다.
경찰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 및 모든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고, 사회공공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존재한다.
[경찰관직무집형법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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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경찰은 회사라고 하지 않고 조직이라고 칭한다.
조폭들의 조직이 아닌 경찰들의 조직이다.
'회사에 입사했다'라고 표현하지 않고,
'조직에 투신하다'라고 한다.
내 한 몸 바쳐 조직에 뛰어들어 국가와
국민을 위해 일한다는 뜻이다.
네가 한 노력을 우리는 다 안다.
'희망은 청춘의 영원한 생명수'다.
희망을 품고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봐라.
중앙경찰학교는 '국민의 눈높이에서 일하는 경찰관 양성을
통해 현장 즉각 대응 SMART 경찰 양성'에 교육 목표를 두고
약 8개월간 교육이 이루어 졌다.
경찰은 형법이 보호하는 보호법익의 침해 여부를 판단해서
처리할 뿐 개인 간의 분쟁에 개입할 수 없다.
경찰공무원 시설 규모별로 따지면,
경찰청 > 경찰서 > 지구대 > 파출소 > 치안센터 순서로
규모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자기 자신에 관해서 관대한 재판관이 아닌 사람은 없다.'
[라틴어 명언]
"행복해서 웃는 것이 아닙니다. 웃어서 행복한 것 입니다."
[미국의 심리학자, 윌리엄 제임스]
당신의 미소가 누군가에게 힘이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자.
당신의 미소 한번이 선한 영향력이 될 수도 있다.
내가 공무원 1인에게 주는 세금이 하루도 한 달도 아닌
연간 0.48원 수준이었다.
웃자고 제작된 영상이지만, 전국 168만 명 공무원의 심정을
대변한 영상이라는 생각이 든다.
"모든 인간은 개인으로서 존중받아야 한다"
[알버트 아인슈타인]
경찰도 사람이다.
경찰을 가리켜 제복 입은 시민이라고 한다.
경찰이기 이전에 대한민국의 국민이다.
'신뢰의 원칙' 이라는 것이 있다.
이는 도로교통법 관련 형법상의 법리를 말한다.
즉, 운전자가 교통법규를 준수하는 만큼,
다른 운전자도 교통법규를 준수할 것이라고
신뢰한다는 의미다.
성폭력이란 강간이나, 강제추행뿐만 아니라
언어적 성희롱, 음란성 메시지 및 몰래카메라 등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서 가해지는 모든 신체적,
정신적 폭력을 포함한다.
말을 듣지 않아서 때린다는 것은 독재일 뿐이다.
그것은 관심도 애정도 사랑도 아닌 폭력이다.
한 후배는 변사 현장을 다녀오면 항상 근무복을 갈아입었다.
현장에 다녀온 근무복을 입고 있으면 그 현장의 잔상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그 슬픔이 자기를 덮칠 것만 같아서 근무복을 갈아 입는다고 했다.
그렇게 해야 숨을 쉴 수 있을 것 같다고 했다.
괜찮은 죽음과 괜찮지 않은 죽음이 어디 있겠냐만은,
우리가 마주하는 현장은 좀 더 견딜 만한 현장과
차마 눈 뜨고 보지 못할 현장의 차이 정도는 있는 것 같다.
경찰 업무는 업무 특성상 매너리즘에 빠지기 쉬운 구조다.
틀에 박힌 업무를 일정한 방식으로 처리해야 하고,
정해진 법의 절차에 따라 민원인을 응대해야 하기에
유연하지 못하며, 자기 재랑이 있어서는 안 된다.
5대 강력범죄는 살인, 강도, 강간, 강제추행, 절도, 폭력이 그것이다.
5대 강력사범으로는 폭력사범, 흉악사범, 약취/유인사범, 방화/실화사범,
성폭력사범이 있다.
나는 보이스피싱 또한 강력범죄처럼 중범죄라고 생각한다.
흉기만 들지 않았을 뿐이지 강도나 다름없다.
인권이란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권리다.
한마디로 설명하자면
'모든 사람이 차별없이 누리는 권리'라고 말할 수 있다.
친절도 적당히 해야 해.
너무 친절해야겠다는 생각에 얽매이면
그 친절이 어느 순간에 네 발목을 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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