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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굴 없는 검사들 - 수사도 구속도 기소도 제멋대로인 검찰의 실체를 추적하다
최정규 지음 / 블랙피쉬 / 2022년 9월
평점 :
대한민국 검찰은 왜 국민의 신뢰를 잃었나?
돈 있고 힘 있는 자들의 전유물이 된 검찰
이주 노동자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공판검사는 존재할까?,
유령 대리 수술 의료진에 고작 사기죄 적용?,
검사님들을 위한 99만 원짜리 불기소 세트,
국가배상 책임을 지고도 달라지지 않는 수사기관 등,
검찰, 더 나아가 수사기관의 주인은 누구인가? 라는 질문을 던지는
이 책을 추천한다.
어떤 일이 할 만한 가치가 있다면, 서투르게 할 만한 가치도 있다.
[G.K. 체스터턴, 영국 소설가/평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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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는 형사소송에서 피고인의 상대편에 선 당사자인 동시에
공익의 대표자로서 실체적 진실을 가려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객관적인 제3자의 입장에서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
객관적의무의 관점에서 검사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거
또한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그런데, 그 의무를 망각한 검사들은 여전히 존재한다.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검수덜박(검찰 수사권 덜 박탈),
검수완복(검찰 수사권 완전 복원)이라는 신조어를 보면
진행하는 검찰 개혁만 완성되면 세상만사 다 해결 될 것 같다.
하지만, 자신의 억울한 사연을 들고 검찰을 찾아가는 시민들이
검찰청에서 환대 받지 못하는 건 변함없을 것이다.
"정치란 사람들이 자신과 관계된 일에 끼어들지 못하게 가로 막는 기술이다."
[프랑스 철학자, 폴 발레리]
실제 범죄 수사의 99%는 검찰이 아닌 경찰이 담당한다.
검찰제도의 핵심은
첫째는 시민들의 인권보호,
둘째는 정치 권력으로부터 분리다.
이 두 핵심의 가장 잘 담은 표현은 "공익의 대표자"다.
법이라는 외피를 두르기는 하였으나 그 자체 폭압적 깡패집단에
다르지 않았다.
[일제강점기 검찰상, 이헌환 교수,아주대]
12.12 군사쿠데타와 5.18 민주화운동의 진상 규명과 책임자의
처벌에 대해 검찰은 불기소처분을 내리면서 그 논거로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는 논리를 들었다.
경찰이 수사 결과 기소해야 한다고 해도
검찰은 불기소할 수 있고,
경찰이 수사 결과 기소를 할 필요가 없다고 해도
검찰은 기소할 수 있다.
수사권보다는 기소권이 가장 막강한 권한이 아닐까?
피의자가 반드시 지켜야 할 행동지침이 두 가지 있다.
첫째는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것이다.
둘째는 변호인에게 모든 것을 맡기라는 것이다.
[2006년 9월 한겨례신문, 그 당시 현직 검사 금태섭 검사]
유령 대리 수술은 환자의 승낙을 받지 않는 의사 또는
비의료진이 환자의 몸에 칼을 대는 행위다.
형법상 상해죄로 처발하는 것이 마땅함에도
검찰은 '고의가 없다'는 이유로 가해자들에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사람은 윤리적 선택을 하기보다 경제적 선택을 하기 마련이다.
임금 체불에 형별권을 작동시키는 이유는 그 형별권을 통해
반복되는 근로기준법 위반을 막아내기 위해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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