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찰의 기술>

/ 프롤로그: 당신의 통찰이 미래를 만든다


제임스 사이먼스와 직원들은 강당에 모여서 세상사와 통계학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2주에 한 번꼴로 외부 과학자들을 초청해서 강의를 듣고, 수학적 문제를 가지고 놀거나 주가의 통계, 숫자, 궤적 등을 놀잇감 삼아 다양한 사고를 펼치는 토론만 한다.

*미래에 대한 *다양한 변화 가능성을 이야기해본다. - P5

현재에 어떤 중요한 사건이 발생하면, 과학적 사고와 분석에 근거해서 그것이 *순차적으로 미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논리적으로 추론하는 방식으로 예측을 한다. 이 모든 활동이 통찰력 있는 투자의 핵심 비결이다. - P5

주식시장을 예로 들어보죠. 어떤 기업의 CEO가 바뀌었어요. 그런데 그 주식이 뛰는 겁니다. 그러면 그 주식의 주가는 다른 주식에영향을 미치죠. 다른 주식은 또 다른 주식에 영향을 미치고…..

*분자 간 *연쇄화학반응이 일어나는 것과 같아요. 우리가 하는 일은 이 변화 과정에서 **전체 움직임을 **추적하는 겁니다. 통계학적으로 말하면 **응집성coherence 추적이죠.

개별 주식의 주가가 서로 영향을 미치면서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려는 그 힘을 찾아내는 겁니다.‘

필자가 일상으로 하는 *미래예측, **변화 통찰 업무와 흡사하다.

**과거의 거래 데이터에서 **특이한 패턴을 통찰하고, 이를 다시 **순수과학적 사고와 **분석기법들을 사용해 *검증하고 *완성한다.

이렇게 **검증된 사실事實/fact을 기초로 **미래의 연쇄반응 가능성들을 *논리적으로 *추론한다.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을 가지고 *변화하려는 힘들의 *연관성을 **추론한 후 *세상의 변화에 *적용해본다.

이렇게 *현재와 미래의 세상 변화를 통찰하여 얻은 영감**insight을 *수학적 지식으로 바꾸어서 곧바로 매매 시스템에 연결한다. 이들도 필자처럼 통찰에마법을 사용하지 않고 기술을 사용했다. - P6

사람들이 어째서 자기 눈앞에 뻔히 보이는 사실을 보지 못하는지 (나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

워렌 버핏 - P7

**통찰력을 가져야 할 대상은 누구인가?

바로 **리더다. - P8

세계 최고의 경영자, 경영학 대가들에게 성공의 법칙을 물었다. 그들의 대답은 세 가지로 압축되었다.

강력한 자기확신 conviction,
소통과 연결 connect
기민한 변화 change 대응력이다. - P8

**강력한 자기확신은 **자기를 통찰하는 데서 나오고,
소통과 연결은 **타인을 통찰하는 데서 나오고,
기민한 변화 대응력은 **세상의 변화를 통찰하는 데서 나온다. - P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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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투, 고골


새 외투에 대한 **욕망을 갖게 되면서 아카키는 **욕망의 주체로 변신하게 된 것입니다.

가령, *아카키는 *외투 값을 마련하기 위해 그가 **향유하던 모든 즐거움을 **유보하고 포기합니다. 그렇게 하여 그는 **충만한 만족의 세계에서 **영속적인 **결핍의 세계로 옮겨가게 됩니다.

욕망은 언제나 채울 수 없는 결여를 전제로 하는 것이니까요.

외투는 저에게 욕망이 몰고가는 파국을 보여주는 섬뜩한 이야기로 읽힙니다.

고골은 이렇게 말하는 듯합니다.

**우리가 욕망 없이 살 수 없다면, 우리의 파멸 또한 필연적이라구요. 무섭지요? - P208

/ 김훈, 자전거 여행


살아서 *아름다운 것들은 나의 *기갈에 *물 한 모금 주지 않았다. 그것들은 세계의 *불가해한 운명처럼 나를 *배반했다. 그러므로 나는 가장 빈곤한 한 줌의 *언어로 그 *운명에 맞선다. 나는 *백전백패할 것이다. - P222

내가 그의 운명에 공감할 수 있는 것은 나 자신도 무수한 패배를 경험했기 때문이다.

문장가 김훈이 그 비전 없는 싸움에 목을 매고 있는 것은 그가 허무주의자이기 때문이리라. - P222

/ 이것이 현대적 미술, 임근준


‘오늘의 미술은 과거의 미술과 어떻게 다른가?

‘오늘의 미술‘이 지닌 여러 문제의 기원을 저자는 *전후 미술의 새로운 상황을 지탱한 *두 가지축, 곧 *교육 제도와 *전시 제도에서 찾는다.

일단 *미술이 *대학 제도와 *결합됐다. 거기에 현대 미술 혹은 전후 미술만을 수집하는 *미술관과 *갤러리가 늘어나면서 *전시 기회가 *확대됐고 많은 작품이 *유통됐다.

그리고비엔날레/트리엔날레 등의 전시가 유행처럼 늘어나면서 *작가들에 대한 *수요도 그만큼 커졌다. 그 결과 현대 미술에는 현대 문학이나 현대 음악, 혹은 현대 무용 등의 분야와 비교하여 *‘황당할 정도로 *주요 작가가 많다. 이 책에서도 60여 명을 다루고 있지만, 저자가 처음에 작성한 목록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고 한다! - P294

하지만 이러한 *양적 팽창은 1980~90년대를 거치면서 부작용을 낳기 시작한다. 미술 학교 수가 너무 많아지면서 자연스레 예비 작가의 수가 천문학적으로 늘어났으며, 갤러리 수도 지나치게 많아지고 국제 비엔날레는 난립하고 있는 중이다.

**2000년대 들어서 미술 시장이 과열 양상으로 치닫자 많은 작가들이 *유행 논리‘와 *‘시장 논리‘에 휩쓸리게 되고 점차 *예술적 **혁신성을 *잃어가게 됐다는 것이 저자의 진단이다. - P294

두 미술가의 반응이 이러한 상황을 잘 짚어준다. 먼저 전직 록 가수이기도 한 마이크 켈리의 말.

이제, 학생이 미술대학을 졸업하고 바로 개인전을 열지 못하면, 자신을 낙오자라고 여긴다. 그들은 작가 생활로 먹고살 수 있기를 전적으로 기대한다. 나는 쓸모없는 놈이 되고 싶어서 미술가가 되기로 결심했다.

내가 젊었을 때, 미술가 노릇이란 사회에서 정말 자신을 배척시키고 싶을 때나 하는 일이었다. - P295

그리고 현대 회화의 태두로 불리는 게르하르트 리히터의 탄식.

미술 시장은 개들에게 넘어갔다. 러시아, 중국 등의 신흥 부자를 상대해야 하는데, 그들에겐 문화가 없다. 좀 느끼려면, 최소한 뭘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 P295

/ 일상적인 것의 변용, 아서 단토


예술의 종말이라는 말을 들어보셨는지?
그거 뭐 유행 아닌가?
(근대) 문학, 철학, 역사 가릴 것 없이 떼로 종말을 고했다고 하는데, 예술이 끝났다는 게 굳이 새로운 소식은 아니지 않느냐고 반문할 수 있다. - P296

단토가 ‘예술의 종말’을 충격적으로 경험하게 되는 것은 1964년 한 전시회에서다.

‘브릴로 상자’가 층층이 쌓여 있는 걸 보고 미적 혐오감을 넘어서는 철학적 흥분을 느낀다.

이 두 상자는 보는 것만으로는 식별되지 않는다. - P297

*무엇이 예술작품인가는 ‘보면 안다’고 흔히 말하지만 이 경우엔 **‘봐도 모른다’.

이것이 결정적이다!
미술이 **시각(눈)의 문제에서 사고(머리)의 문제로 전환된 것이기 때문이다. 이로써 미술은 더 이상 외관의 문제가 아니라 철학의 문제가 된다. - P297

그렇다면 철학적으로 따져보자. 똑같게 보이는 두 상자가 어떻게 해서 하나는 그냥 상자이고 다른 하나는 예술작품이 되는가?

**어떤 사물이 예술작품인가 아닌가는 **대체 **누가 어떤 **기준으로 **결정하는가?

이 새로운 문제에 직면하여 단토가 내놓은 대답이 **‘예술의 종말론‘이다.

그리고이 주장은 1965년에 발표한 예술계」라는 논문과 1981년에 출간되고최근 번역돼 나온 『일상적인 것의 변용을 통해서 제시된다.

그가 말하는 **예술의 종말이란, 워홀의 브릴로 상자가 말해주듯이 **무엇이든 **예술이 될 수 있기에 이제는 예술에 대한 정의가 가능하지 않다는 인식에서 제기된다.

**예술에 대한 정의가 더 이상 가능하지도 또 유효하지도 않다면 거기서 *예술의 역사가 종말에 이르는 것은 당연하다. - P298

『예술의 종말 이후』 책에서 단토는 *헤겔주의자로서 예술의 종말이 갖는 의미를 이렇게 정리했다.

""**예술의 종말은 예술가들의 해방이다.
그들은 이제 *어떤 것이 가능한지 않은지를 *확증하기 위해 *실험에 매달릴 필요가 없다. 우리는 그들에게 **‘모든 것이 가능하다!‘고 미리 말해줄 수 있다.

예술의 종말에 대한 나의 생각은 오히려 역사의 종말에 대한 헤겔의 생각과 비슷하다. 그의 견해에따르면, 역사는 *자유에서 *종말을 고한다. *그리고 *이것이 오늘날 *예술가들의 상황이다."

*헤겔에 따르면 역사는 하나의 중대한 목적을 갖는다.

곧 자유의 확장이다. *모든 인간이 *자유로운 시대에 도달하게 되면 역사는 *종언을 고한다.

그것은 달리 *역사의 *완성이기도 하다. *예술 또한 마찬가지여서 모든 *일상적인 것들이 *예술작품으로 변용될 수 있고 *누구나 *예술 창작자가될 수 있다면 *예술은 *종말에 이른다. 예술의 민주주의가 곧 예술의 완성이다. 〈한겨레21), 2008. 5) - P2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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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통제 불가능한 것에 대한 공포가 폴란드 출신의 사회학자 지그문트 바우만이 말하는 **‘유동하는 공포의 한 양상이다. 최근에 나온 『유동하는 공포는 그의 **유동적 근대성liquid modernity" 시리즈의 하나인데,
바우만에 따르면 *우리는 **‘유동적 근대에 살고 있다.

*유동적‘이라는 말은 *모든 것이 *가변적이고 *불확실하여 *예측과 통제가 *불가능하다는 뜻을 *함축한다. 그리고 *유동적 공포‘란 *자연적 악이건 *도덕적 악이건 그 *공포의 대상이 되는 **악이 **불규칙하고 **불확실하여 제대로 **인식할 수도 없고 **대처하기도 어려운 **공포를 말한다. - P326

이러한 유동성의 양상은 물론 단단한 **고정적 근대성 solid modernity‘과 대비된다. 바우만의 통찰은 유동적 근대성‘을 *‘고정적 근대성‘의 **부정적 결과이면서 그 **필연적 귀결이라고보는 데 있다.

*『근대 사상에서의 악』 2002의 저자 수잔 니먼을 따라서 바우만은 **근대철학이 시작되는 기점을 *1755년 포르투갈 리스본의 *대지진에서 찾는다.

*도시는 폐허가 되고 수만 명이 사망한 이 재난은 당대의 *신학자와 철학자들을 당혹스럽게 했다.

*무자비한 자연의 재앙과 *전지전능하신 신의 섭리는 도저히 조화를 이룰 수 없었기 때문이다. 흔히 *자연재해는 죄인들에 대한 *신의 징벌이라는 것이 기독교적 믿음이었지만 *"이 피할 수 없는충격에는 무고한 자나 죄인이나 똑같이 희생되었다"(볼테르),

*이러한 모순에서 비롯된 **악에 대한 성찰이 결국엔 **자연을 **신의 섭리로부터 분리시키는 **탈주술화를 가져왔다. **자연에서 **신의 가면을 벗겨낸 것이다. - P326

물론 그렇게 *탈주술화되었다 하더라도 *자연은 *여전히 거대하고 압도적이며 가공할 만한 *위력을 보여준다.

하지만 **기도 대신에 **과학과 기술을 새로운 **대응책으로 **선택한 근대인은 **도덕적 악이 **이성에 의해 **교정될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자연적 악도 *이성에 의해 예측과 예방이 가능하게 될 거라고 믿었다.

이것이 **근대성의 기획이자 견고한 **희망이었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경험은, 바우만이 보기에 *정반대의 방향으로 *진행되었다. **자연재해는 원칙적으로 **관리 가능한 것이 되지 못했고, 거꾸로 **도덕적 비리가 **고전적인 자연재해에 가까운 것이 돼버렸다. - P327

*불행하게도 인간의 *부도덕한 행동에서 빚어지는 *악보다도 더 *관리가 불가능한 것은 **합리적 행동이 산출하는 악이다.

바우만이 드는 대표적인 예가 *근대 관료제다. 그것은 *‘도덕적 판단‘이 아닌 *규칙에의 복종만을 요구한다. 그리고 *관료의 도덕성은 *명령에 대한 *복종과 빈틈없는 *업무 수행으로만 *판단된다.

사실 *20세기의 역사는 그러한 *합리성‘이 얼마나 *큰 비극을 낳을 수 있는지 역사적 교훈으로 보여주지 않았던가.

바우만은 *아우슈비츠와 *굴락(소련의 강제수용소), 히로시마의 교훈을 우리가 철조망 안에 갇히거나 *가스실에 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에서 찾지 않는다.

그러한 사례들이 진정으로 충격적인 것은 ‘적당한 조건이라면‘ 우리도 가스실의 경비를 서고, 그 굴뚝에 독극물을 넣고, 다른 사람들의 머리 위로 원자폭탄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점이라고 말한다. **아무도 **책임‘이 없지만 사람들은 죽어나가는 것이 바로 **유동적 근대의 **공포인 것이다. - P327

*법질서 유지와 *경제 발전은 *근대화의 두 가지 모토이지만 그것은 사람들을 *배려할 가치가 있는 부류와 **가치가 없는 삶 (쓰레기가 되는 삶)으로 **구분하며 *공포 또한 그에 따라 *차등적으로 분배된다.

바우만이 보기에 이러한 *차별은 *근대성의 **오작동이 아니라 **본질이다. *안락한 근대 부르주아적 삶은 *결코 *보편적 삶의 *방식이 될 수 없다. 그것은 극히 *일부가 누리고 있는 *특권일 따름이다.

세계 무역의 절반 이상이 세계 인구의 14퍼센트에 불과한 22개국에 집중돼 있으며, 세계 인구의 11퍼센트를 차지하는 49개 최빈국의 부는 세계 최고 부자 세 사람의 소득 합계정도에 지나지 않는 것이 그러한 특권의 현주소다.

신흥 경제 성장국인중국과 인도, 브라질 등이 미국과 캐나다, 서유럽 수준의 안락함을 누리기 위해서는 지구 세 개분의 자원이 필요하다. 그렇다면, 유동적 공포란지속될 수도, 보편화될 수도 없는 근대화와 세계화가 불가피하게 불러들일 수밖에 없는 공포다. "다가오는 세기는 궁극적인 재앙의 시대가 될것이다." 바우만의 예언이 예사롭지 않게 들린다. - P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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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음 두 정치철학자의경우는 특별히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첫째가 **칸트(Immanuel Kant)다.

칸트는 *정치에 대한 *도덕의 우위를 주장한 사상가들 중 대표적인 인물로 손꼽힌다.

그의 **『도덕 형이상학(Metaphysik der Sitten)』의 내용을 살펴보면, 칸트에게서 *정치에 대한 *도덕 또는 윤리의 우위는 *자명해 보인다. - P33

그러나 그의 저술 중에서 정치적인 식견이 가장 돋보이는 **영구 평화론(Zum ewigen Frieden)」은 칸트조차도 **정치와 도덕의 긴장을 해소하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기울였다는 점을 보여 준다.

특히 **‘도덕적 정치인(moralishen politiker)‘, 즉
**‘도덕을 *정치에 *이용하기보다 **도덕적 요구와 **정치적 신중함의 **균형을 *끊임없이 고민하는 *정치가‘에 대한 칸트의 서술은 그의 입장을 정치에 대한 도덕의 우위로 단순화하는 일반적 해석에 의구심을 갖게 만든다. - P33

또한 "*정치와 *도덕의 *갈등은 단지 *주관적으로 *존재할 뿐 **객관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정언명제에서 칸트는 *‘도덕(Sitte)‘을 *‘윤리(Ethik)‘나 ‘덕(Moralität)‘이 아니라 **‘법(Recht)’과 **등치시킨다.

즉 *의무자체가 *목적이거나 *내적 자유가 목적인 *‘윤리적 의무‘가 아니라 *외적 자유(다른 사람의 의지로부터 자율성을 확보하는 조건)를 *확보하기 위해 *강제가 허용되는 **법적 의무‘를 *정치적 행위와 결부시키는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칸트도 정치와 도덕의 긴장에서 도덕의 정치에 대한우위만을 고집한 사상가가 아니라는 결론에 다다르게 된다. - P33

둘째는 **막스 베버(Max Weber)다. 아마도 막스 베버는 *정치와 *도덕의 **균형을 가장 *설득력 있게 충고한 *정치사상가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그는 **인간적 흠결과 **우연적 요소가 빚어내는 **세상사의 불합리성을 인정하고, **의도의 *좋고 *나쁨과 *무관하게 **’행위의 결과‘
에 **책임을 지는 **‘책임윤리(Verantwortungsethik)‘를 제시했다. - P34

**타협 불가능한 신념에 사로잡혀 **공적 영역에서 **무기력할 수 있는 **신념윤리(Gesinnungsethik)‘와는 달리,

**선한 목적을 위해 **비도덕적 수단이 사용될 수밖에 없는 **딜레마에서도 *좌절하기보다 *명확하게 *정치가의 행위 준칙을 제시하고자 했던 것이다.

*정치의 본질은 *권력이며, 그 **주요한 수단은 **폭력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정치가를 **‘유아‘라고 거침없이 비난했지만, 베버에게는 *‘정치‘와 *‘도덕‘의 **상보적인 관계를 통해서만 정치가의 진정한 *소명이 달성될 수 있다는 확신이 있었다. - P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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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주의가 출현하면서 **‘자연법‘이 **‘신과 자연의 법‘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행위 준칙‘과 동일한 것으로 이해되고, *인간의 **양심과 개인의 **소유가 그 누구도 **제한할 수 없는 하나의 **자연적인 권리로 자리 잡게 된다.

이후부터 초인간적인 힘이나 보편적인 도덕률이 정치적 행위를 제한할 수 없다는 견해는 더 큰 지지를 얻게 되었다. 예를 들면 홉스(Thomas Hobbes)에게서 우리는 더 이상 정부의 *통치에
*‘좋음‘과 *‘나쁨‘이라는 *도덕적 잣대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되고, *교회조차 *국가의 법에 *종속되어야만 하는 이유를 발견하게된다.

그리고 헤겔(G. W. E. Hegel)을 통해 우리는 국가가 그 자체로존재해야 할 객관적 근거를 갖고 있다는 주장을 만나게 되고, 나아가최소한 개개인의 안녕‘을 위해서라도 정치가 도덕에 우선해야 한다.
는 주장을 접하게 된다. 국가가 하나의 자율적인 존재로서 그 나름의 행위 준칙이 있다는 논의가 부지불식 중에 도덕에 대한 정치의 우월적 지위를 강화했던 것이다. - P32

/ 정치와 도덕의 결합

두 번째 범주는 바로 정치와 도덕의 긴장을 해소하려는 입장들이다.

실제로 정치와 도덕의 긴장을 해소하고 다수의 판단과 도덕적 잣대의 균형을 만들려는 시도는 다양한 정치철학자들을 통해 지속적으로 전개되었다. - P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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