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주의가 출현하면서 **‘자연법‘이 **‘신과 자연의 법‘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행위 준칙‘과 동일한 것으로 이해되고, *인간의 **양심과 개인의 **소유가 그 누구도 **제한할 수 없는 하나의 **자연적인 권리로 자리 잡게 된다.

이후부터 초인간적인 힘이나 보편적인 도덕률이 정치적 행위를 제한할 수 없다는 견해는 더 큰 지지를 얻게 되었다. 예를 들면 홉스(Thomas Hobbes)에게서 우리는 더 이상 정부의 *통치에
*‘좋음‘과 *‘나쁨‘이라는 *도덕적 잣대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되고, *교회조차 *국가의 법에 *종속되어야만 하는 이유를 발견하게된다.

그리고 헤겔(G. W. E. Hegel)을 통해 우리는 국가가 그 자체로존재해야 할 객관적 근거를 갖고 있다는 주장을 만나게 되고, 나아가최소한 개개인의 안녕‘을 위해서라도 정치가 도덕에 우선해야 한다.
는 주장을 접하게 된다. 국가가 하나의 자율적인 존재로서 그 나름의 행위 준칙이 있다는 논의가 부지불식 중에 도덕에 대한 정치의 우월적 지위를 강화했던 것이다. - P32

/ 정치와 도덕의 결합

두 번째 범주는 바로 정치와 도덕의 긴장을 해소하려는 입장들이다.

실제로 정치와 도덕의 긴장을 해소하고 다수의 판단과 도덕적 잣대의 균형을 만들려는 시도는 다양한 정치철학자들을 통해 지속적으로 전개되었다. - P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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