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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증여 세무 가이드북 : 실전편 - 개인·개인사업자·법인 CEO도 꼭 알아야 하는, 개정판
신방수 지음 / 두드림미디어 / 2023년 9월
평점 :
세금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행정부의 운용을 위해 국민으로 부터 걷는 재화를 의미한다. 나라의 살림을 위해 국민으로서 세금을 납부하는 것은 당연한 의무이지만, 비슷한 상황에서 누구는 많이 내고 누구는 적게내고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고, 많이낸 누군가가 내가 된다면 무척 억울한 상황이 생기게 된다. 그런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세금에 대한 사전 공부가 필요하다. 탈세는 불법이지만, 내 재산을 아끼기 위한 절세는 당연히 검토해 봐야할 사안이다.
이 책은 상속과 증여에 관련된 세금을 다루고 있다. 상속과 증여는 비슷한 의미로 느껴지기는 하나 살아있는 동안 재화를 이전하는 건지, 사망한 이후에 이전받는 건지에 따라 달라진다. 물론 그에 따른 납세의 기준도 달라진다. 상속세나 증여세에 대한 기준을 잘 알고 미리 대비하여 준비했다면 당황이 덜 하겠지만, 사람의 삶과 죽음은 사람의 의지대로 되는 것이 아니기에 미리 준비한다는게 쉽지 않다. 그래서, 이런 책을 통한 사전 공부가 필요하다.
저자는 연간 100회이상의 강의를 진행하는 베테랑 세무사로 기업과 개인에게 다양한 컨설팅을 진행한 많은 경험을 토대로 책을 출간했다.책은 독자의 상황에 따라 취사선택하여 읽을 수 있게 정리되어 있다. 1장에는 기본적인 절세원리를 전달해 주고, 2장 부터는 상황에 따라 정리해 두었다. 2장은 일반인, 3장은 재산가, 4장은 사업자, 5장은 법인의 순이다. 아직은 재산가가 아니라 2장의 내용이 가장 궁금했지만 3장의 내용도 상식의 폭을 넓히는데는 많은 도움이 되며, 4장, 5장의 내용들도 세금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다.
가장 기본적인 원칙은 증여세의 경우 공제액이 10년에 한번씩 갱신되므로 상속해야할 자산이 많다면 적절한 시기에 증여를 통한 절세를 해야한다는 것이다. 저자의 의견에 따르면 재산규모가 크거나, 보유한 부동산이 많거나, 나이가 70세 이상인 경우, 가족관계가 복잡하면 상속세의 리스크는 증가하게 된다. 현재 편법 상속.증여를 방지하기 위한 여러가지 제도들이 많이 정비되어 도입되었다. 저자의 의견대로 지혜로운 상속을 위해서라면 지금부터라도 이와 유사한 서적을 통해 공부하고 준비하는게 바람직 할 듯 하다.
* 본 리뷰는 출판사에서 무상으로 도서를 제공받아 솔직하게 작성한 후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