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웨덴은 전반적으로 진정한 성평등에 접근한 첫 번째 나라다. 

위에서 간략하게 설명한 모든수단들을 사용해 스웨덴은 성평등을 이루려고 하는데, 이중엔 ‘성매매를 바람직하지 않은 사회 현상으로 구분 짓고,
성매매를 장려하고 착취하는 남자들을 지속적으로 처벌한다‘ 라는 개인적으로 가장 공감되는 수단도 포함된다. 

간단한 불변의 진실이 여기 있다. 성매매는 감소되고, 수요는억제되어야만 한다.
🌸🌸🌸 - P319

억제되지 않은 성매매는 오직 확장될 뿐이고 특히 합법화된 나라들에서는 증폭될 것이다. 눈에 띄는 예는 12층, 2천 7백 평 규모에 하루 천 명의 구매자가 방문하는 독일 쾰른에 있는 파샤라는 업소이다. 

2006년 월드컵 동안, 거의나체에 가까운 여성의 모습이 들어간 거대한 포스터가 빌당 옆에 붙었고 월드컵에 참여한 서른 개 국가의 국기들이가득했다 그 도시를 방문할 모든 남성들에게 보내는 국제적 초대였다. 파샤는 노령 연금 수령자와 실업자들에게 할인된 가격을 제시한다. 

2003년에는 태국 성매매 여성이 그곳에서 칼에 찔려 죽었다. 2006년에는 다른 여성이 성구매남성에게 칼에 찔렸다. 옆방에 있던 여성이 안전 요원에게알린 덕에 살아났다. 2005년에는 총기와 코카인이 발겼됐다는 보고에 경찰이 업소를 급습했다. 

체포된 스물세 명 중네 명의 성매매 여성이 열네 살에서 열다섯 살 사이였다.
하지만 업소는 미성년 여자아이들을 성매매한 혐의로 법적처벌을 받지 않았다. 당신이 사는 도시에 이런 빌딩이 있다면 좋을까?
🌸🌸🌸🌸 - P320

남성 수요 불법화 문제가 불거질 때마다 성매매를 옹호하는 활동가들은 법안을 입법하기 전에 사회가 성매매 여성들에게 자문해야 한다고 말한다. 그러기엔 문제가 있다.
아래 2010년 『스웨덴 독립 조사』 인용문에서 볼 수 있듯이수요 범죄화에 대한 여성의 시각은 여성이 성매매에 아직유입되어 있는지, 탈성매매했는지에 따라 현저하게 다르기때문이다.

성매매에서 스스로를 해방시킨 여성들은 성매매 범죄화에 대해 긍정적인 관점을 취하는 반면에 성매매 내에서 아직 착취를 당하는 여성들이 성매매 금지에 대해 비판적인 태도를 취하는 모습은 논리적으로 분명해 보인다. 

이러한 양상이 다양한 많은 보고서에 반영된 바 있고 성매매 경험 당사자 여성들과 접촉, 조사하여 확인되었다.
- P322

스웨덴 조사는 1999년 금지법 도입 이후 자국 내 성매매 급락 효과를 밝히고 이렇게 언급했다. ‘성구매 금지법도입 이래 거리 성매매는 반으로 줄었다. 이 감소는 성구매를 범죄화하여 나타나는 직접적인 결과로 고려될 수 있다.
(중략)
반면에, 아일랜드의 1993년 성범죄 법은 성매매를 목적으로 배회하는 행위를 범죄로 만들었다. 그 법안은 성매매를 실내로 들여 보내려는 효과를 의도했다고 생각한다. 성매매를 뿌리 뽑으려고 한 것이 결코 아니었고, 단지숨기려 했다. 

성매매와 아무런 관련이 없으며 이를 보고 싶어 하지 않는 사람들의 시야에서 추함을 제거하려 했을 뿐이었고 큰 효과가 있었다. 언급했듯이 나를 포함한 많은 여성들이 억지로 실내 성매매로 유입되었고, 나에게는 참혹한 결과를 초래했다. 
(성매매의 실내 유입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위험성이 높다-미미)
남성들이 여전히 성구매할 수 있도록두면서 나머지 사회에 성매매가 보이지 않도록 하는 데 목적을 두는 법안은 위선이고 범죄다.
- P324

성매매 합법화를 관철하려는 성매매 옹호론자들은 전략적으로 성매매 경험 자체를 인권이나 시민권으로 포장하려고 하는데, 예상대로 인권과 시민권을 부인하는 행위는전 세계적으로 극히 꺼려지는 행위이기에 성매매 옹호론자들이 계속해서 주장하며, 단단히 붙잡고 놓치 않을 전략이다. 당혹스러울 정도로 부적절함에도 불구하고 말이다.

학대는 권리가 아니다. 인간권, 시민권 혹은 그 어떤 권리도 아니다. 어떤 그룹이라도 학대를 특정한 사람의 권리라고 포장하여 주장한다면 자신들이 지지하는 바로 그 학대될 ‘권리‘를 가진 사람들에게는 분명 관심이 없다. 

  - P326

성매매될 ‘인권/시민권‘에 기반해 성매매를 승격시키려는 정책은 성매매 산업을 운용하기 위해 모든 법적 장애물을 제거하려는 시도에 지나지 않는다. 성매매된 여성들의인권에는 아무런 기반을 두지 않는다. 성매매가 존재할 권리라는 오직 한 가지 권리만 상정한다.
- P326

남성들의 이익을 위해 합법화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업주들일 때도 있지만 주로 성구매자들이다 여성의 몸을 사는 남자들 말이다. 남성들에게 유익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대개 성매매된 여성들의 몸으로 성적이거나 경제적인이득을 취한다. 

그들은 성매매가 여성들의 삶에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진정으로 이해하지 않거나 관심을 잘 갖지도 않는데, 이런 지식이 자신들의 목적과 직접적으로 대립된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이다. 성매매가 합법화되기를 열렬히 원하고, 근거가 없으면서도 성매매 여성들에게 어떤유익이 있을 것처럼 말한다. 

그들은 오로지 자신들의 유익에만 관심이 있고, 그 유익은 지갑을 채우는 거나 음낭을비우는 행위를 수반한다.
- P327

국가에서 성매매를 용인하게 되면 구매자들이 책임감을 면제받고, 성적 만족을 위해 타인의 몸을 돈을 주고 이용하는 행위가 도덕적으로 아무렇지도 않게 받아들여질 수있다는 사실 또한 고려해봐야 할 점이다. 

성매매되는 건 충분히 굴욕적이다. 성매매 합법화는 그 모멸감을 용인하고,
굴욕을 가하는 사람들의 죄를 용서한다. 그건 고통스러운모욕이다.
🌸🌸🌸🌸 - P331

아무렇지도 않아 보이는 일에서 잘못을 가려내는 일이 가장 어렵다.
- 제인 폰다. 지금까지의 나의 삶 - P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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