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21년에, 그릴렌꼬는 고리끼 앞으로 서한을 보냈다. 자신이 죽기 직전, 고리끼가 망명하기 직전의 일이었다. 그 최후의몇 통의 서한에서 농민에 대한 강도적인 기습이 이미 그 <당시에> 시작되었고, 1930년과 거의 같은 형식을 취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런 어처구니없는 일을 하기에는 아직 힘이 부족했다. 그리하여 그들은 물러났다.
그렇지만 이런 생각은 결코 머리에서 떠나지 않았다. 그리고 1920년대를 통하여 <꿀라끄(부농)! 꿀라끄! 꿀라끄!> 하면서 기회 있을 때마다 공공연히 지적하며 비난하고 질타했다.
이 지상에서 <꿀라끄>와는 함께 살 수 없다는 도시 주민의 의식의 변화를 노렸다.
농민의 절멸을 목적으로 한 <역병>, 즉 절멸시켜야 할 사람들의 명단 작성, 그 재산 몰수나 강제 이주는 1929년에 시작되었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겨우 1930년 초에 이르러 현실로나타난 일들이(이미 예행연습은 충분했다) 대중에게 발표되었다. 그것은 1월 5일의 전 소비에뜨 연방 공산당 중앙 위원회의 결의 속에 있었다.  - P36

<꿀라고 박멸 운동>의 원칙은 아이들의 운명을 조사해 보면 잘 알 수 있다. 예를 들면 마슬레노 마을 출신의 슈르까 드미뜨리예프의 경우(볼호프 근교의 셀리셴스끼예 까자르미) 1925년에 아버지 표도르가 죽자, 집에는 열세 살이었던 그가 유일한 사내였으며 그 밖에는 모두 여자아이들이었다. 아버지가 남긴 집은 누가 맡는가? 그가 맡게 되었다. 그리하여 자매들과 어머니는 그를 따르기로 했다. 그는 가장으로서 밖에서는 어른으로 행세하게 되었다. 그는 훌륭하게 아버지의 일을 이어 가 1929년에는 곳간에 곡식이 가득 찼다. 그래서 꿀라끄가 되었다! 온 가족이 추방되었다!
- P39

통나무집 사이에 벽돌집이 있거나, 혹은 1층집 속에 2층집이 보이면 그것이 꿀라끄이다! 이놈아, 60분 내에 이주해라 !
러시아의 농촌에는 벽돌집이나 2층집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다! 동굴로 돌아가라! 지저분한 상태로 살아야 한다! 이것이 우리 나라의 위대한 개조 계획이었다. 이것은 역사에 유례가 없는 일이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비밀은 그것이 아니다. 때로는 잘사는사람이 재빨리 집단 농장에 들어와서, 그대로 있는 예도 있었다. 반면에 가입 신청을 하지 않은 고집 센 가난뱅이는 강제로 이주되었다.
이것은 중요한 일이다. 아주 중요한 일이다! 문제는 <꿀라끄 박멸>이 아니라 집단 농장으로의 강제 가입이었다. 혁명에의해 주어진 토지를 농민으로부터 빼앗고, 그 토지에 사람들을 농노로 묶으려면 죽음을 가지고 위협하는 것 말고는 다른방법이 없었다.
이것은 제2의 내전이며, 이번에는 농민과 싸우는 내전이었다. 이것은 <위대한 전환기>, 또는 글자 그대로 <위대한 단절기>였다. 이 시기에 무엇이 두 동강 나서 끊어졌는지는 아무도 말하고 있지 않다.
그것은 러시아의 등뼈였다.
- P42

마을 소비에뜨 의장이 입회인으로 학교 선생을데리고 농가로 들어서자, 안에는 노인과 노파가 침상에 누워있었다. (그 노인은 예전에 찻집을 하고 있었다. 그것이야말로 착취자가 아니겠는가? 나그네들이 뜨거운 차를 반긴다고대체 누가 말했던가?) 「이 땀보프의 여우, 내려와!」 의장이 권총으로 위협한다. 노파가 울기 시작하자, 의장이 더욱 위협하려고 천장에 발포했다(실내라서 대단한 굉음이 울렸다). 이두 노인은 끌려가던 도중에 죽어 버렸다.
- P43

그는 도덕적으로 옳았다. 그에 대해 나쁘게 말하는 사람은아무도 없었다! 어떤 사람들은 그의 시대가 <흐루쇼프 시대보다도 더 살기 좋았다>고 말한다 — 4월 1일 만우절에는 해마다 담배가 1 꼬뻬이까 싸지고, 잡화는 10 꼬뻬이까 싸졌다고했다. 죽을 때까지 줄곧 그에게는 찬사와 찬가가 바쳐지고, 오늘날에도 그의 죄상을 폭로하지 못하게 한다. 당신의 펜을 멈추게 하는 것은 검열관만이 아니다. 상점의 점원도 열차의 승객도 당신의 입에서 튀어나오려는 악담을 막으려고 한다.
우리는 위대한 악당들을 존경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위대한 살인자들을 숭배하고 있는 것이다.
- P61

1944년에서 1945년에 걸쳐서 유형은 점령하에 있는 해방지구에서 특히 대량으로 인원을 보급받았고, 1947년부터 1949년에 걸쳐서는 서부의 공화국에서 보급받았다. 이 모든 흐름을합하면, 심지어 농민들의 유형을 빼고도, 모든 민족의 형무소인 제정 러시아가 19세기 전반에 걸쳐 유형에 처한 50만 명이라는 숫자를 몇 배 혹은 몇십 배나 상회하는 것이었다.
- P64

1930년대나 1940년대에 우리 나라의 시민은 어떤 범죄에대하여 유형 혹은 강제 이주에 처하게 되었는가? (행정 관료들은 이 두 가지를 구분하면서 묘한 즐거움을 느꼈을 것이 분명하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이 두 가지가 제대로 구분되지않았다고 언급한다. 신앙 때문에 박해를 받은 M. I. 보르도프스끼는 왜 자기는 재판도 받지 않고 유형을 가게 되었는지 이상하게 여겼는데, 이바노프 중령이 친절하게 이렇게 설명해주었다.< 재판이 없는 것은 그것이 유형이 아니라, 강제 이주이기 때문이야. 우리는 당신을 범죄자로 보지 않아. 그 증거로선거권은 빼앗지도 않았잖아.> 물론, 그 권리야말로 시민적자유의 가장 중요한 요소니까 말이다!) - P65

고참 노동자 베레조프스끼는 1920년대에는 노동조합의 지도자였으며, 1938년부터는 유형 10년, 1949년부터는 수용소10년에 처해진 사나이였다. 그는 내가 보는 데서 수용소의 배급 빵에 그리운 듯 키스하면서 수용소에서는 반드시 빵이 나오니까 여기서는 고생할 필요가 없다고 기뻐했다. 그가 유형지에 있었을 때는 돈을 가지고 매점에 가서 빵을 사려고 할라치면 선반에 빵이 놓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빵이 없다!>라고말하는 뻔뻔스러운 점원에게 쫓겨나는 일이 적지 않았다. 그런데 현지 사람이 오면 그 빵을 팔았던 것이다. 빵뿐만 아니라 연료의 경우에도 똑같았다.
- P74

이렇게 사정을 전혀 모르고 유형지를 떠나면 그것은 대부분의 경우에는 탈주로 간주되었다. 그것은 우리 나라의 야만적인 제도를 도저히 이해하지 못하는 노인들이 하는 짓이었다.
여든 살이 넘은 어느 그리스인 노파가 전쟁이 끝날 무렵에심페로뽈시에서 우랄 지방으로 유배되었다. 전쟁이 끝나 자식이 심페로뽈시로 돌아오자 노파는 당연히 자식한테로 가서그의 곁에서 조용히 지내고 있었다. 1949년에 노파가 이미 여든일곱이 되었을 때, 그녀는 체포되어 도형 20년의 판결을 받아(87+20 =?) 오제르 수용소로 호송되었다.  - P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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