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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소하지만 그것도 범죄야 - 알게 모르게 저지르는 잘못을 바로잡는 최신 법 상식 쌓기 ㅣ 교양 쫌 있는 십 대
정지우 지음, 신병근 그림 / 풀빛 / 2026년 1월
평점 :
** 본 후기는 도서만 출판사로부터 무상으로 제공받아 작성하였습니다. **

* 저자 : 정지우
* 출판사 : 풀빛
* 출간일 : 2026. 1. 15.
* 페이지수 : 168페이지
그냥 넘어가던 위법 사실을 배울 수 있는 책.
사람들이 살면서 "가족중에 이런 직종의 사람이 하나씩은 있으면 좋겠다."라고 말하고, 생각하는 직종이 아마 의료계와 법조계가 아닐까 싶다.
몸이 아프면 의료계(의사나 간호사 약사 등)를 억울한 일이 생기면 법조계(검찰, 경찰, 변호사 등)를 말이다.
그도 그럴 것이 이 두가지의 사항이 주변에서 일어났을 때, 빠르게 대응하면 될 일인 것을 어영부영하다가 일이 더 커지기 때문이다.
뭐 둘다 전공이 아니라 하더라도 생활상식 수준은 갖출 수 있는데, 오늘은 그중에서 법조계, 법과 관련된, 무의식 중에 위법하는 사례를 이 책은 소개하고 있다.
사실 친구들끼리 다른 친구의 핸드폰을 여차저차해서 보게 되는 경우가 발생한다. 하지만 이는 명백히 범죄로써 정보통신망법의 위반이며, 비밀침해죄에 해당한다고 한다.
물론 이것만으로 처벌은 어렵다. 왜? 처벌을 할 경우엔 그 때문에 당사자가 얼마만큼 피해를 봤는지, 그덕에 피의자가 얼마만큼의 이익을 취했는지에 따라 처벌을 받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처벌을 받지 않았다고 해서 죄를 짓지 않은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이처럼 아이들 입장에서 "이것도 범죄인거야?"라고 생각하는 문제들도 있지만 아이들 스스로 자신의 권리를 찾으려면 어떤 일이 잘못된 일인지는 알아야하기 때문이다.
특히나 최근에 엄청 이슈화 되고, 계속 문제가 되는 부분은 바로 AI를 활용한 사진 편집이 아닐까 싶다. 다른 사람의 얼굴을 AI기술을 통해 합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범죄에 악용하는 사례도 많기 때문이다. 이는 딥페이크 영상, 디지털 범죄, 명예회손 등에대해 처벌을 받으리라!!!
우리 속담에 식물은 떡잎부터 알아본다고 했던가?
그렇기에 저자는 지금 십대인 아이들이 그 나이대부터 법을 잘 지켜야 커서도 잘 지킬수 있다는 생각이 이 책을 집필한 것 같다.
법 이야기지만 주변에서 흔히 나타나는 사례를 갖고 소개해주고 있어 쉽고, 재미있게 법을 익힐 수 있다.
이 책에 나오지 않는 다른 범죄들에 대해서도 2권이 되어 추가로 더 나오기를 기대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