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는 차별을 인간에게서 배운다 - 인간과 기술의 공존을 위해 다시 세우는 정의 서가명강 시리즈 22
고학수 지음 / 21세기북스 / 2022년 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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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는 차별을 인간에게서 배운다 (고학수 著, 21세기북스)”를 읽었습니다. 



저자인 고학수 교수는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현재 법경제학, 개인정보, 빅데이터, 인공지능, IT 정책 등을 연구하고 계신 분이라고 합니다. 특히 새로운 기술이 사회,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이고, 이러한 영향에 따라 제도를 어떻게 개선해서 대응해야 하는지가 가장 큰 관심 분야라고 하네요. 


 인공지능 (AI, Artificial Intelligence)을 이야기할 때마다 빼놓을 수 없는 사건이 있습니다. 바로 알파고 쇼크입니다. 전문가들이나 관련 종사자들에게나 관심있었던 인공지능이라는 주제를 일반인에게 제대로 각인시킨 사건이었지요. 이후 AI는 급속도로 21세기를 대표하는 기술이 되어갑니다. 또한 우리 생활 곳곳에서 인공지능의 흔적들을 발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우리는 인공지능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회적 합의나 대중의 법감정과다른 판결과 관련한 뉴스의 댓글에는 꼭 ‘인공지능 판사가 필요하다’라는 댓글에서 알 수 있듯이 인간과는 다른 감정이나 선입견에 휘둘리지 않고 올바르게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는 편견 말입니다.


하지만 댓글을 쓴 사람은 농담 반, 판결에 대한 불만 반을 섞어 그런 댓글을 썼겠지만 진지하게 이야기하자면 현재로선 인공지능 판사는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판사는 일정 수준의 교육과 자격을 갖춘 인간이 임용이라는 절차를 거쳐 수행하는 직업이므로 인간이 아닌 존재가 할 수 없다는 점을 빼고 보더라도 현재의 인공지능 기술 수준으로는 판사의 역할을 해낼 수 없다고 합니다. 인공지능이 할 수 있는 일은 판사의 업무 효율성을 높여주거나 단순한 실수 등을 보정하는 보조적 업무에 그칠 수 밖에 없다고 저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금보다 기술 수준이 높아져 법조항에 의한 정확한 판결을 내릴 수 있는 인공지능이 탄생한다 하더라도 마찬가지로 인공지능은 판사의 업무를 전적으로 수행하기에는 한계가 뚜렷합니다. 바로 판결이 담보해야 할 시대의식이 인공지능에는 존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인공지능의 판단은 기계학습에 의한 과거의 데이터에 기반합니다. 하지만 판결이 담보해야 할 시대의식은 바로 과거의 판례에서 벗어나는데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공지능이 판사 역할을 수행하는 미래는 가까운 시간 안에 실현되기 어려울 것 같다는 것이 저자의 전망입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바로 인공지능을 학습시키는 학습 데이터입니다. 이러한 학습데이터는 편향 없이 모집단의 특징을 반영해야 하지만 실제로는 인간의 편견, 차별, 혐오가 반영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 얼마 전 이루다 사태라던가 MS 테이 등 차별과 혐오로 인한 문제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AI 알고리즘이나 학습데이터는 결국 인간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기에 AI가 배우는 차별과 혐오는 결국 인간의 그것에서 기인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 책을 통해 인공지능이 미치는 영향, 그리고 한계와 부작용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었을 뿐 아니라 앞으로 인공지능의 활용이 더욱 확대되는 것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인공지능에 대한 인간이 가져야할 역할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생각해볼 기회를 가진 독서를 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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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판사로부터 도서를 제공받아 직접 읽고 주관에 따라 서평을 작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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