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이지 유신 - 흑선의 내항으로 개항을 시작하여 근대적 개혁을 이루기까지! 이와나미 시리즈(이와나미문고)
다나카 아키라 지음, 김정희 옮김 / AK(에이케이)커뮤니케이션즈 / 2020년 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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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이지 유신 (다나카 아키라 著, 김정희 譯, 에이케이커뮤니케이션즈)”은 흑선 내항으로부터 메이지 헌법 체제라 불리우는 대일본제국헌법의 반포까지 메이지 유신의 시작부터 완성까지 단계마다 벌어진 역사적 사건과 그 의의를 연대기 순으로 기술하여 메이지 유신의 전체적인 흐름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사서입니다. 저자인 다나카 아키라 (田中彰, 1928~2011)은 일본 근세사를 연구한 역사학자로 이와 관련한 많은 저서를 남긴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책, “메이지 유신”에 기술된 내용중 일본이 입헌군주제로 나아가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헌법의 제정에 대한 내용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메이지 유신의 완성이라고 불리우는 일본 제국 헌법은 1875년 원로원이 설치되면서 제정 작업에 돌입하게 됩니다. 원로원은 일본의 건국의 형태를 바탕으로 하되 해외 각 국의 헌법을 취사선택하는 것으로 제정의 기본 방침을 세우고 1880년까지 초안인 ‘일본국 헌안’부터 제 3차 초안까지 만듭니다. 

하지만 이러한 헌법 초안은 이토 히로부미 등으로부터 거절당하는데 이는 이후 제정된 메이지 헌법보다 훨씬 민주적인 색채를 띠고 있었기 때문이라 저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토 히로부미는 1881년 정변을 통해 메이지 정권의 최고 실권자가 되었고 내각제 (1885), 추밀원 (1888) 등을 만들면서 자신이 내각총리대신, 추밀원 의장에 취임하게 됩니다. 또한 1884년 제도취조국을 설치하고 그 스스로 장관에 올라 입헌제 도입을 주도하게 됩니다. 이토는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 추밀원 심의 (1888~1889)를 거쳐 ‘대일본제국 헌법’을 발포하게 됩니다. 이러한 헌법 제정 과정은 이토 및 그 일파에 의해 극비리에 이루어졌으며 의도적으로 민중을 배제함으로써 헌법적 성격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대일본제국은 만세일계의 천황이 통치한다’’는 당시 대일본제국 헌법의 제 1조는 일본의 천황을 초헌법적이며 신권적 권한을 드러냄으로써 향후 태평양 전쟁 등을 일으키는 군국적 요소로 작용하는 근거가 됩니다. 


메이지 유신 (明治維新, 1868)은 막부 체제를 해체하고 왕정 복고를 통해 일본의 중앙집권적인 권력 체제를 확립한 과정을 의미하며 그 시작을 1868년으로 보고 있고 역사적으로는 일본이 전 분야에 걸쳐 서구화를 시작한 시기로 보며 ‘복고와 동시에 혁신이라는 이율배반적 통합’을 한 시기로 보는 학자도 있습니다. 특히 이 시기를 일본인들이 ‘자신의 근대적 뿌리’이자 ‘영광스런 출발’로 여기고 있는 경우가 많아 일본을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한 시기이기도 합니다. ‘메이지 유신’은 풍부한 사료와 견해를 소개함으로써 이러한 메이지 유신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책이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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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판사로부터 도서를 제공받아 직접 읽고 주관에 따라 서평을 작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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