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의 헌법 - 국회의원 박주민의 헌법 이야기
박주민 지음 / 새로운현재(메가스터디북스) / 2019년 11월
평점 :
구판절판




선거철이 돌아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맘때 쯤이면 총선에 출마하려는 많은 분들이 출판 기념회다 뭐다 해서 되지도 않는 종이 낭비를 하는 시즌이기도 하지요.

그런데 박주민 의원이 책을 출간했답니다. 세월호 변호사이자 은평구 거지갑, 의정활동이 우수한 바로 그 박주민 의원이 말이지요. 다른 국회의원과 똑같이 출판기념회를 하기 위한 출판인가 싶었는데 박주민 의원의 전공 분야인 법에 대한 이야기랍니다. 


제목은 '주민의 헌법'...

헌법이 법 중에 가장 권위가 있는 법인 줄은 알고 있지만 우리의 삶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 잘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지요.

박주민 의원이 생각하는 헌법과 우리의 삶은 어떤지 알아보기 위해 얼른 서평단 신청했고 운좋게 당첨되어 읽어보게 되었습니다. 

책을 열어보는데 어? 차례가 헌법과 동일한 구성으로 되어 있네요.

(책의 차례)


(헌법의 차례)


아, 이 분이 교과서를 쓰셨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기우였습니다.

헌법의 전문 및 각 장의 바탕에 깔린 의의와 더불어 우리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것도 생활 밀착형으로 아주 쉽게요. 

책에 나온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헌법 제 37조는 아래와 같습니다.

①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

②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이 조항의 핵심 철학은 바로 기본권의 본질은 절대 침해할 수 없다는 것이지요. 천부인권이라 함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의 절대성을 의미합니다. 의무와는 별개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것을 많이 헷갈려 합니다. 이 부분에서 박주민 의원은 헌법 제 10조와 연결하여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법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의방식을 규정하는 아주 중요한 법이다보니 자칫 추상적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바로 우리 생활 옆에 있지요.


유시민 작가와 박주민 의원은 책 낼 때 제목 짓기가 참 편할 것 같습니다.

이름만 그대로 쓰면 바로 중의적인 의미가 되어버리니 ^^


※ 본 서평은 출판사로부터 도서를 제공받아 작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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