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등이라 함은 모두에게 힘과 부의 정도가 전적으로 같아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힘은 그것이 어떤 것이 되었든 폭력이 되에서는 안 되고 오로지 지위와 법에 의해서만 행사되어야 하며, 부는 어며한 시민도 다른 시민을살수 있을 만큼 부유하지 않으며 어느 누구도 자신을 팔아야 할 만큼 가난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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