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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미있는 정치 이야기 ㅣ 신문이 보이고 뉴스가 들리는 재미있는 이야기 35
조항록 지음, 박순구 그림, 장훈 감수 / 가나출판사 / 2004년 7월
평점 :
구판절판
선거를 하는 나이
현재 우리나라는 만 19세 이상 부터 선거권이 주어진다고 한다. 예전에는 만 20세 이사으이 성인들에게만 투표를 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졌었다. 그러나 지난 2005년에 선거법을 개정하면서 선거를할 수 있는 나이를 한 살 낮추었다.
이렇게 선거궈을 낮춘 이유는 만 19세만 되어도 국민의 대표를 뽑을 수 있는 판단력을 갖추었다고 보기 때문에 만 20세 이상에게 선거권을 주는 것이 옳은 선택이었다. 그러나 이제는 교육 수준이 매우 높아져, 선거권이 주어지는 나이를 낮출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게 된 것이다.
현재 여러 선진국에서는 만 18세가 된 청소년들에게도 선거권을 주고 있다. 날이 갈수록 정신적인 성장이 빨라지기 때문이다. 학교와 사회에서 교육의 혜택도 폭넓게 누리고 있다. 서양에서는 만 18세면 완전한 어른으로 대접받아, 자기 행동에 무조건 책임을 저야 한다.
19세가 되면 투표를 할 수 있는가?
우리 나라의 경우 만 19세가 되면 누구에게나 선거권이 주어진다. 물론 남자인가 여자인가를 차별하지 않는다. 불교를 믿거나 기독교를 믿거나, 혹은 종교가 없어도 차별하지 않는다. 재산이 많은 적든, 누구나 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되어 있다. 그것은 바로 민주주의 국가에서 실시하는 선거의 네 가지 기본 원칙 가운데 보통 선거를 뜻한다.
지금은 당연한 일이지만, 보통 선거의 원칙이 세계적으로 뿌리를 내린 것은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였다. 예를 들어 여성에게 선거권이 주어진 시기는 미국이1920년, 영국이 1928년, 일본이1945년, 프랑스가 1946년부터였다.
우리 나라는 1948년부터 헌법에 보통 선거를 채택한다고 밝히고 있다. 그 때부터 우리 나라에서 실시되는 모든 선거는 보통 선거의 원칙을 지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