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은 인권이 부닥치는 법적 한계가 아닌 생활 세계에서의 가능성을 조명한다. 논자는 "오늘날 인권은 정치권력뿐만 아니라 사회경제적 권력에 대한 비판의 칼이 되지 못하고 사소한 기호품으로 소비되는 … 인권의 인플레" 상황, 즉 "주장하고 기도함으로써 현실에 작용하는 요술지팡이"가 되어버린 인권이 처한 '운동'이라는 한계적 상황을 진단한다. 따라서 반성적으로 요구되는 것은 "추적인 권리 문구보다는 삶의 실상이 중요"하다는 자세, "선언이 아니라 질곡을 끊어버리는 조치"라고 지적하고 있다.
※논문은 『역사비평』(103호)에 해당합니다.
법의 시각에서 본 '인권'에 초점을 맞춰 간략하게 논문을 읽고 나니 부쩍 논자가 지은 책, 『국가범죄』에 흥미가 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