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논문에서 소개된 책들.


 가장 먼저 제시되는 책이 로렌(Paul Gordon Lauren)의 『국제 인권의 진화: 제기되어온 전망들』(1998)이다. 논자의 말 그대로를 인용하자면 "인권에 대한 다양한 '전망들'을 역사적으로 검토한 이 저작은 전망들 간의 차이를 강조하면서도 이들의 교체를 순차적인 도덕적 진보로 보는 일종의 휘그적인 역사상을 보여준다."


 다음으로 소개되는 책은 이샤이(Michelin Ishay)의 『인권의 역사: 고대로부터 지구화시대까지』(2004)이다. 유럽 역사가 인권 개념을 가시적인 시야 선상에 올려놓았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그 지평을 서구라는 개념에 한정하기보다는 지구적 관점을 견지, 말 그대로 "인류의 지고지순한 갈망이 담긴 낙관의 정신"으로 인권을 조명한다고. 이 책의 장점은 붓다와 예수, 1948년의 '세계인권선언'에까지 이르며 인권의 지평을 독자로 하여금 조망할 수 있도록 돕는다고 한다. 그러나 여기에 대해 논자는 "선행 원인을 사후적으로 구축하는 전형적인 목적론적 구도에 입각해 있다는 점에서 향후 인권 담론의 진전에 기여"하긴 어렵다고 평가한다.















 지금까지 소개된 책이 우리나라라는 사정 탓(?)에 '소개'로 미진할 수밖에 없었다면, 린 헌트의 책은 국내에 『인권의 발명』(돌베개)이라는 제목으로 번역·출간됐다. (역자도 논문의 논다자.) 이 책은 너무나 자명해 당연시되는 자연성, 평등성, 보편성에 입각한 인권 정신에 가장 제기되지 않는 원초적인 물음, '언제부터 사람들이 인권을 보편적이라고 믿게 되었는가' 질문한다. 이 흐름은 민족 담론에서의 '상상'이라는 요소가 그러하듯, 추상적인 '인간 권리'라고 하는 것은 기원점인 인간에 매체되는 것이므로 "권리라는 혁명적 논리가 뿜어내는 불도저 같은" 인간의 "힘"에 주목한다. 여기에 논자는 덧붙이는 말로 "헌트의 주장처럼 인권이 정치적으로나 문화적으로 '발명'되었음은 이론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그것은 비교적 최근의 발명품"이라 하고 있다.



 여기까지의 논의를 정리하는 책으로 논자는 모인(Samuel Moyn)의 『마지막 유토피아: 역사 속의 인권』(2010)을 꼽고 있다. "이 책의 핵심 주장은 인권이 계몽사상의 산물도 1940년대의 산물도 아닌 바로 최근의 유토피아적 기획이라는 것이다. 자유주의 국가에 대해서는 말할 것도 없고, 사회주의권 국가들이나 탈식민주의 국가들에 대한 전반적인 실망으로 인해 모든 정치적 유토피아가 와해되자 비로소 인권이 도덕적 유토피아로서 등장했다는 것이다." 따라서 인권을 "보존되어야 할 유산이라기보다는 리메이크를 위한" 도정의 핵심에 위치시킨다. "이 책이 도발적인 것은 인권이 성립하려면 국가를 초월해야 한다는 주장 때문이다." 즉 공민(civil)과 인간(human)이 중층하는 지점이 권리(right)라는 점에서 현실적인 포착이다. 논자는 이러한 입장을 정리하며 "도덕적 비판에" 가깝지만, 동시에 "인권과 주권을 … 인간의 권리를 실현하기 위한 상보적 가치들로 자리매김하는 것은 어떤가?"라는 물음으로 구성한다.

















 소개되는 책은 랑시에르(Jacques Ranciere)의 『역사의 이름들』이다. 인간 가능의 상상력으로 인권을 주목한다. 여기에 이어 저자는 '정치'의 함의를 모색하는 방법으로 아렌트의 "권리를 가질 권리"를 탐색한다. 랑시에르는 아렌트의 "권리를 가질 권리"를 '비어' 있는 의미이거나 동어반복적일 수밖에 없다고 그 결함을 노출시키지만, 논자는 이것을 "문제의식 선상의 출발점"으로 수용한다. "앞에 보이고 들려지는 공적인 삶을 정치의 요체로 보는 데"에서, 그리고 "정해진 규칙을 따르는 일반 사회생활과는 달리 항상 그것을 넘어설 수 있는 가능성의 영역에 속한다"는 아렌트의 견지에서 권리 개념을 찾는다.
















 끝으로 주목되는 학자가 이그나티에프(Michael Ignatieff)로, 그는 인권이 현실 정치에 작동하는 기제라면 구태여 형이상학적 토대를 마련하려는 행위는 "우상 숭배"라고 한다. 논자의 말을 끌어오자면 "역사학이 받아들이기에는 지나치게 실용적이다." (국내엔 그의 벌린에 대한 책이 나와있다.)



 ※논문은 『역사비평』(103호)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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